*자본금 3억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법인 설립 해 드립니다.
*부동산개발업 법령상 토지소유주와 사업주(건축주)가 동일한 경우에만 부동산개발업 등록 법인과 업무협약(분담 수행방식)이 가능 합니다.
*토지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토지주와 사업주가 다르다면 사업주가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발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자본금 3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법인의 경우 자본금 조달이 당장 어려우시다면 저희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 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T.031-2229-8947 또는 M.010-9377-0425로 연락 주시면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주체
o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건축주)가 등록 주체임, 즉, 토지를 사용승낙 받아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건축주가 등록
⇒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건축주)인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거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음.
* 택지개발지구내 분양된 토지는 공동개발 협약가능
⇒ 토지소유를 하지 않은 자가 사업시행자(건축주)인 경우 공동개발 협약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시행자(건축주)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함.
* 즉, A소유토지를 B가 사용승낙 받았을 경우 협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