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에 검증이 안 된 상태로 민간자격증이 너무나 남발되어 국가가 개입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한 자격에 한해서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민간자격등록제(자격기준법 제17조 2항)가 2013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등록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현당교육원에서도 2013년 10월에 민간자격등록을 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여 엄격한 검토를 받은 뒤 드디어한국직업능력 개발원으로부터 등록이 되었다는 결과과 함께 등록번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현당평생교육원이 특수교육 분야는 물론 생태교육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음을 반영해주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