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경조사회 회칙
제정 : 2011. 01. 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오성경조사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오성중총동문회 사무실에 두며, 온라인상으로는 cafe.daum.net/OSUNGEIGHTEENTH 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오성중18회 동창인의 친목과 단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칙) 본회는 회칙에 대해 의견을 누구나 건의 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다.
회칙에 관한 새로운 안건 등록은 찬반투표에 의해 과반수 이상 찬성시 등록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참여인원 1/3 불참시엔 해당없음)
제 2 장 회 원 자 격
제1조 오성중 18회 동창인이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으며, 가입비 일십만원을 입금 했을때
자격이 주어진다.
제2조(휴회, 탈회, 제명, 재가입 절차) 본 회의 회원 가입 및 휴회, 탈회, 제명, 재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 본 회의 회원 가입 및 탈회, 제명, 재가입은 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得한 후 결정된다.
1. 탈퇴 : 회원의 의사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단, 탈퇴자는 재가입 절차와 규정에 따라 재가입을 할 수 있다.
2. 제명 : 회원으로서의 기본 임무를 준수하지 않아 회칙에 의거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단, 제명 된 자는 재 가입이 불가하다.
제 3 장 조 직
제1조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및 총무 각 1명씩 둔다.
(회장은 18회동창회장이 겸하며,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2조 (회장 및 총무의 역할 및 임기) 회장및 총무는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회비등의 재정적인 사항과 정기모임 및 긴급모임 통보등의 내용을 관리한다.
① 회장,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원의 과반수 찬성시 조기퇴임, 연임이 가능하다
② 회비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정기모임시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모든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정기모임에 필히 참석한다.
(정기모임은 상,하반기 2회로 정하며,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제 4 장 경 조 사 및 지 출 사 항
제1조(지급) 경조사 지급은 아래와 같다
① 경조사 발생시 1인 5만원씩 각출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경조사 지출은 회원의 부모 및 자녀에만 한한다.
제 5 장 부 칙
제1조(일반관례)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회칙의 발효)본 회칙은 총회 또는 임시회의에서 통과되고 회장이 선포하면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첫댓글 고생많았다 내용이 좋으네ㅎ 3월1일까지 보충하고 인원확정해서 발대식하자
제4장 2번 추가 (단,부모및자녀가 없는회원도 필요시 총 4회 지급받을수 있다) 추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좋은 의견 감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