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족구경기 규정
제 1 조 (대회) 대회는 전국, 지역, 직장, 동호인대회 등으로 나누어지며 공인 구 와 규격, 규정으로 진행 할 시는 공인대회로 인정하여 연합회 규정과 별도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단, 코트 여건으로 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 2 조 (전국대회) 전국대회는 연합회의 주관이며 각 시.도에서 위임받아 진행 할 수 있다.
제 3 조 (지역대회) 지역대회는 시.도 주관이며 연합회에 선 보고 후 경기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직장대회) 직장대회는 직장의 대표자나, 대회장의 연합회 선 보고 후 경기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동호인대회) 동호인대회는 대회장의 선보고 후 경기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보고) 제2조와 제5조의 경우 경기진행 참가팀 수 등의 일괄처리 내용을 연합회 규정의 구비 서류를 서신보고 후승인을 받는다.
제 7 조 (공인) 연합회의 승인대회는 공식경기로 대회장 및 임원 심판들의 공식경력에 산입하고 불미 시 연합회의 제재를 감수한다.
제 8 조 (선수단) 선수단(팀)은 감독1명, 선수7명 총 8명이내로 구성하며 최소 주전선수 4명을 구성해야 한다.
제 9 조 (감독) 감독의 복장은 자유이며 규정준수, 팀의 소속감 고취, 행사참여, 정신교육의 책임을 가지며 경 기진행의 집행부 및 심판진의 불합리한 진행이 야기될 시 경기종료 후 이의신청, 경기 시 작전타임, 선수교체의 권한을 갖는다. 1. 어떠한 경우라도 주장이 감독대행을 할 수가 없으며, 감독 부재 시 감독 없이 경기에 임한다. 2. 전국 최강부 24강, 최강부는 생활체육의 범주를 벗어난 별도 관리 부서로써 감독이 있어야하며 감독은 반드시 지도자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 10조 (코치) 코치(coach)는 선수단(팀)의 지도자로써 규정이해, 팀의 기술력,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선수의 페어플레이, 해당팀의 지도자로 활동한다. 코치는 선수로 뛸 수 있다.
제11조(주장)주장은 주전선수 중에서 선임 되어야 하며 부재시 심판판정에 대한 질의 및 기타 요구를 할 수 없다. (좌측 팔에 주장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미착용 시 주장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 주장은 경기장, 볼 등 점검, 애매한 판정에 대한 질의 및 규칙적용에 해석요구, 복장교환, 환자발생의 휴식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주장의 요구를 주심의 판단에 따라 반려, 승인 할 수 있다.
제12조(선수)선수의 등번호는 자유롭게 게재하며 승리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고 주전4명, 후보3명 이내로 구성하며, 선수는 경기규칙을 준수, 심판의 판정을 받아 들어야 하며 상대 팀에게도 정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 (선수등록) 선수는 전국족구연합회 산하단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국초청대회 이상은 등록된 선수에 한하여 출전 가능하다. 단. 전국족구연합회가 승인하지 않은 족구유사단체에 참가한자와 팀은 등록과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경기복장) 경기복장은 팀별로 동일해야하며 하의는 반바지, 상의는 등번호를 필히 게재상, 하의 번호는 일치하며 신발은족구화를 착용 하여야한다. * 두건은 가로 세로 70cm 이내 두께는 1mm 이하 사각형 이어야 하며, 전국연합회에서 대회 품위 등을 고려하여 규격(유사두건)에 해당하는인정한 두건에 한한다. 단, 모자 착용은 금한다.
제 14조 (족구화) 족구화는 바닥이 편평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것 이어야 하며 전국연합회에서 족구화라고 인정한 신발 이어야 하며 족구화는 전국대회의 대회품위, 선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족구화라고 지정한 신발에 제한한다.
제 15조 (배번) 경기진행 후 배번 변경은 없으며 경기 30분전까지 선수명단 제출 출전 선수의 검인을 받는다.
제 16조 (안전사고) 경기중 안전사고는 본인이 감수하며 장신구 등의 착용으로 인한 부상 시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감수한다.
제 17조 (경기장) 경기장은 공인규격의 코트, 네트, 볼, 지주, 안테나, 라인으로 형성하며 규정대로 설치한다.(1면에 직사각형이다)
제 18조 (코트) 코트는 폭6~7m, 길이15m, 네트높이 1.05m, 라인 폭 5cm, 안테나 1.5m 규격이며 코트의 최소 5m이내, 최대10m이내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안되므로 심판진, 선수단, 임원진이 자발적으로 제거한다. 이로 인한 실점은 당해 팀이 손해를 감수한다. * 사이드라인 7.5m ×2(양팀) = 15m * 서브제한구역(엔드라인 뒷쪽지역)=3m * 엔드라인. 센터라인 폭= 6.5m * 네트높이= 1.05m 단, 여성부, 60대부, 유소년부는 90cm (2009. 1. 7. 신설)
제 19조 (네트) 네트는 길이7.5m, 폭80cm, 네트플레이 가능한 그물망(정방10cm)이며 설치 확인은 심판진 및 주장이 점검 조정한다.
제 20조 (볼) 볼은 연합회가 지정한 공인구로 하며 볼의 지름은 약 200mm ~ 205mm 이며 무게는 약 330~360g이며 공기압은 실내경기는 0.4~0.5kgf/c㎡ 실외는10%정도를 가산한다.(2009. 1. 7.단위변경)
제 21조 (지주 및 안테나) 안테나는 사이드라인의 끝 부분으로부터 21㎝ (볼지름)간격을 두고 수직으로 견고하게 설치하며, 네트위 상단 부분은 잘 보이도록 보색띠를 두르고, 지주는 견고한 것으로 1m 간격을 띄워 설치한다.
제 22조 (라인) 라인의 폭은 5㎝색상은 잘 보일 수 있는 보색으로 된 천 또는 테이프이며 엔드, 사이드라인의 어느 부분이라도 볼의 텃치 시 세입이다.
제 23조 (심판) 해당 심판은 공인의 신분이므로 공정성과 연합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쟁발생 시 징계를 감수하고, 각 대회는 최소 2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 24조 (주심) 주심은 코트의 총책임자이며 경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판정 의 최종자격, 선수출전, 복장, 반칙, 승인, 중 단, 주의 및 경고등을 효과적으로 판단, 규제 한다.
제 25조 (부심) 부심은 주심의 사각지역을 보좌하며 이는 기록과 네트플레이를 보좌하는 부심, 선을 보좌하는 부심으로 나눠진다. 이에 주심의 반대편에서 네트플레이 등을 보좌하는 부심은 주심의 질의와 현격한 실점의 발생 시 주심에게 약정 알리며 선을 보좌하는 부심은 선에 대하여 인. 아웃을 주심에게 알린다.
제 26조 (심판자격) 심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분류 가. 3급심 - 연합회 주최 교육 수료 후 소정 시험 합격자.(합격 점수가 최초의 승급 포인트 적립. 만점자 10점 가산) 나. 2급심 - 3급심으로 연합회에서 인정하는 포인트 득점 시.(본인의승급 요청하에 시.도연합회 심사 후 승급요청 중앙에서 발급) 다. 1급심 - 2급 심으로 연합회에서 인정하는 포인트를 득점 시.(본인의 승급 요청하에 시.도를 경유, 중앙에서 심사 후 승급) 라. 국제심 - 연합회(심판부, 이사회)에서 선정 후 대의원총회 인준.
2. 포인트(point)-징계 또는 잘못없이 정도의 경기진행시 다음의 득점을 한다. 가. 전국대회---대회당 30점 전국대회 ☞ 전국연합회 주최. 주관 대회, 전국연합회 승인 전국대회 나. 전국 초청대회---대회당 20점 전국 초청대회 ☞ 전국연합회 승인 전국초청대회 다. 지방대회---대회당 15점 지방대회 ☞ 16개 시.도 주최. 주관 대회 라. 기타대회---대회당 10점 기타대회 ☞ 시.군.구 주최. 주관 대회 마. 자격소지 연도와 관계없이 해당득점이 아니 될 시 는 승급할 수 없다.
3. 표창 가. 년간최우수(정기총회) --- 전국(50점) 16개 시.도(20점) 나.전국대회(최우수,우수심판상)--- 20점 다.초청대회(최우수,우수심판상)--- 10점 라.지방대회(최우수,우수심판상)--- 5점
4. 승급 - 아래의 조건 충족 시 승급 할수있다. 가. 3급심 - 필기 및 실기시험 80점 이상 득점자. 나. 2급심 - 3급심으로 3급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과 6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 * 심판강화훈련 2회 이상 수료한 자. * 전국초청대회를 포함, 전국대회(봉사자 포함) 3회 이상 참여한 자. * 제주도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 위 사항을 면제하고 6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 * 시.도 연합회 검인을 통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 다. 1급심 - 2급심으로 2급취득 후 4년 이상의 경력과 1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 * 심판강화훈련 5회 이상 수료한 자. * 전국초청대회를 포함, 전국대회 10회 이상 참여한 자. *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 * 제주도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 위 사항을 면제하고 1,000점이상의 점수를 획득한자 * 시.도 연합회 검인을 통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 * 전국연합회 주최 주관하는 대회 시 승급심사를 통과한 자. 라. 국제심 - 1급심으로 대회 및 족구발전에 공이 크며 규정 및 시행령을 해독할 수 있으며 족구의 조회가 깊은 자.
5. 배정 가. 3급심 - 전국대회(선심), 기타대회(대회장 재량) 나. 2급심 - 전국대회(주심, 부심), 국제대회(선심, 부심) 다. 1급심 - 전국대회(주심, 심판부장) 라. 국제심 - 전 대회(주심), 국제대회 심판 마. 공공경기(TV중계) - 2급심 이상으로 심판부 선정 바. 해설 - 족구규정의 해박한 지식, 논리정연한 자로 연합회에서 선정
제 27조 (경기진행) 경기는 서브, 리시브, 토스, 킥의 종류로 이뤄지며 이에 반칙이나 규정이외의 상황발생시 득. 실점을 규정하며 선수의 위치는 서버만 정 위치하고 다른 선수의 포지션은 자유이다.
1. 우천시는 사용하는 경기장의 과반수이상 코트면이 바운드가 형성이안될시 우천 상황으로 규정한다. 2. 우천상황이라고 결정 시 2득점(서브, 직접공경)제도를 1득점으로 전환한다. 3. 우천상황이라도 경기의 진행은 실시하며 악천우는 별도 대표자회의로 결정한다.
제 28조 (서브) 서브는 안전서브, 공격형 서브, 기술형 서브로 나눠지며 크게는 직선형서브와 로빙형 서브로 나눠지는데 서브 후 네트를 텃치하고 넘는 공은 인 플레이다.
1. 주심의 휫슬 후 5초 지연 시 지연주의 이며 2회부터는 팀원 전체가 실점 대상이 된다. 2. 신체가 라인을 닿고 서브를 행위 할 시에는 실점이다. 3. 볼이 손에서 떨어지고 발로차는 순간까지 서브행위이며 떠난 순간 해제한다.(손에서 손으로 이동은 허용) 4. 서브한 볼이 상대 진영으로 넘지 못할시 실점이다. 5. 주심의휫슬후바운드는허용하되서브는반드시노-바운드로 행하여야 한다.(바운드 서브 시 실점) 6. 서브는 1세트 해당팀이 3세트에도 서브를 실시하며 2세트는 상대팀이 실시한다. 7. 서브득점은 상대팀 유효터치 없이 데드볼 시 2득점을 적용한다.
제 29조 (허용부분) 머리 및 무릎미만이며 이는 머리는 턱부분 이상의 두골과 무릎아래는 무릎관절 미만에 한 하며 1인 1텃치 후 타 선수 텃치 후 텃치 할 수 있다.
제 30조 (코트플레이) 코트플레이는 3바운드 3텃치 이내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서브나 공격 볼을 바로 가로막기를(허용부위는 전 조항과 같다)할 수 있고, 바운드 후 네트상단에 볼이 위치했을 시 공격측에 공점유 우선권을 부여한다.(수비측 텃치 시 실점).
제 31조 (점수)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랠리 포인트 적용하며 이는 시간차상 무엇이 우선하는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제 32조 (선수교체) 주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승인한다.
1. 선수명단에 게재된 선수 중에 매세트 당 3명 이내에 자유롭게 교체 할 수 있다. 2. 다음세트가 시작 시 출전한 선수는 교체로 보지 않는다. 3. 환자발생 시 3분내 휴식을 부여할 수 있으나 3분후 해당 세트에 4명의 주전 선수 미구성 시 실격처리 한다.
제 33조 (세트아웃) 각 세트의 최종점수는 15점이며 듀스시는 19점이다.(듀스진행시 2점차 경기종료)
제 34조 (시작시그널) 경기장에 발생하는 상황과 각 심판의 적용에 일 관성을 두어 주심의 최초 신호에 의해 인플레이다.
제 35조 (서어비스 반칙) 서어비스반칙(service faults)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서브제한구역(엔드라인, 사이드라인, 후위 3m)선에 닿거나 이탈 시 2. 서브후 공이 네트를 넘지 못할 시 3. 서버가 휫슬후 공을 팀내 다른 선수에게 넘기거나 터치한 경우
제 36조 (서브방법) 팀의 재량껏 자유롭게 정하여 서브를 행사한다.
제 37조 (2득점 적용) 서브 및 직접 공격하여 상대팀 유효 텃치 없이 데드볼 시 득점할 경우 서브 및 직접 공격측에 2득점을 적용한다.
제 38조 (오버네트) 허용하는 부분(볼)을 제외한 어느 것이라도 상대코트로 넘었을 시 오버네트 실점이다.
제 39조(네트텃치) 신체의(부착물, 복장) 어느 부분 이라도 네트에 접촉 하였을 시는 네트 텃치 실점이며 안테나 내측만이 네트이며 이외는 타 물체이다.
제 40조 (아웃) 공격하여 공이 코트 밖으로 나가거나 수비가 반격행위를 하려다 코트 밖으로 나갔을 때는 아웃실점이다.
제 41조 (텃치아웃) 공격팀의 공격이 유효하여 수비수 텃치후 코트 밖으로 나갔을 시는 텃치 아웃 실점이다. 또한 코트 밖에서 바운드와 신체가 동시에 접촉 시는 어드벤테이지를 적용하여 공격팀의 득점을 준다.
제 42조(드리볼및투바운드) 볼이 한 선수의 몸에 연속2회 이상 접촉 하거나구르는 행위는 드리볼이되며 볼이 코트에 2회 이상 접촉 시 는 투 바운드 실점이 된다.
제 43조 (홀딩) 공이 몸에서 머무르거나 들어 올리는 행위, 누르는 행위, 밀어 넣는 행위 등은 홀딩 실점이다. 단, 무릎 아래 허용부위 중 종아리 터치 시 인플레이다.
제 44조 (바디텃치) 허용부분 이외의 텃치 시 바디텃치 실점이다.
제 45조 (포인트) 득점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의한다. 1. 득점의 행위가 종료 후 공격 등의 동작이 연결되어 파울 하였다 하여도 시간차상 득점이 우선하면 득점이며 파울이 우선하면 실점이다. 2. 주심의 시작 신호 없이 서브하여 득점하면 노-카운트며 2회시부터는 팀 전체선수가 바로 실점이 된다. 3. 서브와 직접공격(다이렉트)은 2득점이다. 단 상대팀 유효 텃치 후 데드볼 시는 1득점을 적용한다.
제 46조(체인지코트) 체인지코트(changecourt)는 세트 종료시나 최종세트 8점 취득시 표현 한다. 이는 전선수가 끝선에 정열 시계 반대방향으로 반대 코트로 이동 끝선에 정열 한다.
제 47조 (선수교대) 선수교대는 감독의 요청과 경기중단 후 주심의 승인 하에 이뤄진다. 이는 교체 승인 후 5초 이내에 경기가 이뤄져야하며 지연 시 교체팀은 주의다.
제 48조 득점 및 실점 득점은 굳(good)으로 공격행위나 기타행위로 득점시 사용하며 득점에 반하여 상대팀은 실점이 된다.
제 49조 (오버타임) 3회 텃치 및 3회 바운드 후 상대팀 쪽으로 네트를 넘지 못했을 경우 실점이다.
제 50조 (노카운트와 더불파울) 노카운트나 더블파울은 경기중에 천재지변이나 기타장애물이 유입되어 경기가 속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및 양팀 동시파울, 판정불가능 시 적용한다.
제 51조 (작전타임) 작전타임은 감독의 요청으로 매 세트 1회1분이내 실시할 수 있으며 주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다.
제52조(안테나외측통과및텃치) 텃치후 안테나 외측으로 진입하여 바운딩볼은 실점이며 텃치시도 실점이다. 1텃치 후 지면에 닿지 않고 빽코트 되어 안테나 내측으로 향할시 는 인플레이다. 또한 안테나에 신체나 공이 텃치 시 는 실점이다.
제 53조 (합의판정) 각 팀의 정당한 어필이나 주심의 독단적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심이 합의 판정한다. 사심합의판정은 최종판정이다.
제 54조 (경기중단) 주심의 판단으로 경기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 적용한다.
제 55조 (자격박탈) 실격패 또는 몰수패의 여건이 조성되어 노란카드(왼손)와 빨간카드(오른손)를 동시에 표시한다.
제 56조 (세트 및 게임종료) 경기의 일시종료와 완전 종료 시 취하며 양팔을 ×자로 취한다.
제 57조 (경기지연) 경기를 지연할 목적 의도 시 지연에 의한 벌칙으로 경고등이 운용된다.
제 58조 (경고 및 퇴장) 선수의 규칙위반 등등 경고와 퇴장을 운용한다.
제 59조 (경기운용) 경기의 제재는 선수, 감독, 팀에게 주어지며, 주의, 경고, 퇴장, 실격, 몰수패로 나눠진다.
제 60조 (주의) 주의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구두로 지적 시정하게 한다.
1. 볼을 상대에게 차 넘기는 행위. 2. 상대공격시 오버, 네트텃치 등으로 공격저지 발언. 3. 심판판정에 영향을 주는 아웃, 세입 등을 표출하는 행위. 4. 서브지연 시 5. 선수교체 지연 시(팀) 6. 비 신사적 행위 및 기타사항.
제 61조 (경고) 경고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해당된다.
1. 감정적으로 볼을 밖으로 차 버리는 행위(선수) 2. 주장 이외의 선수, 임원이 질의나 이의로 경기를 지연시켰을 때(팀 경고) 3. 세트교체 최대3분 이상을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팀 경고) 4. 경기 중 식음을 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선수, 팀) 5. 팀경고는 감독에게, 부재 시 주장에게 주어진다. 6. 대회품위손상 및 운용차질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선수, 감독, 팀) 7. 주의 2회 시 (선수, 감독, 팀) 8. 사심 합의판정 후 질의(팀 경고)(2009. 1. 7 신설)
제 62조 (퇴장) 퇴장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해당되며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후보 중 교체하여 잔여경기를 한다.
1. 한경기에 2회 이상 경고시. 2. 경기에 불응하거나 경기 지연 시. 3. 감정적 비신사적 행위 시
제 63조 (실격패) 실격패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경기개시 후 5분 이내에 경기복장과 족구화 미 착용, 미 통일 시. 2. 선수4인 미 구성 시. 3. 5분 이내 미 출전 시. 4. 판정불복 5분 이상 경과한 때. 5. 경기에 상관없이 5분 이상 지연할 때. 6. 경기도중 기타 사유에 의거 선수 외 소속팀 관계자 등이 집단으로 경기장을 점령하여 경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7. 합의판정 후 항의로 인하여 경기진행 불가능 시. 8. 한 경기 중 2회 팀경고 시. 9. 폭언으로 경기에 지장초래 시. 10. 경기 중 선수가 4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기타 대회품위를 손상, 격하시키는 행위.
제 64조 (몰수패) 몰수패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회기간 중 부정선수 적발 시 전 게임몰수이며, 모든 경기기록과 경기결과는 무효이며 몰수패를 당한 상대팀의 경기결과에는 변함이 없다. (2009. 1. 7 신설) 2. 대회의 전복, 태업을 조장하는 행위 시 전 게임몰수. 3. 폭행을 행위한 팀.
제 65조(코트운용) 심판과 선수등이 코트에서 경기와 연관된 코트내 행동지침으로 예의와 배려로 코트에 임한다.
제 66조 (선수 및 임원 행동절차) 선수는 주심의 지시에 따라 경기에 임하며 감독은 기록지에 출전선수의 모든 사항을 기록, 제출하고, 선수들에게 경기에 임하는 정신교육 및 주의, 격려를 한다.
제 67조 (심판의 진행순서) 심판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선수, 임원의 확인절차 후 코트에 임한다. 2. 양팀 선수, 임원과 심판이 본부석에 경례후 코트체인지 방향으로 상견례 시킨후 네트로 집결시킨다. 3. 복장점검 및 기타 주의사항 전달한다. 4. 주장에게 코트 및 볼 선택권을 동전 등으로 선택케 한다. ☞ 우선선택권을 가진팀이 공(서브 또는 리시브), 코트중 하나를 선택하면 반대팀은 나머지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2009. 1. 7 신설) 5. 양팀 선수 끝 선에 정렬시킨다. 6. 심판진도 네트에 정 위치한다. 7. 주심의 코트진입신호와 함께 선수들은 코트에 심판은 본인의 위치에 정 위치한다. 8. 세트플레이 신호와 함께 경기는 시작되고 선심1(수비팀)은 엔드라인 선심2(공격팀)는 사이드라인을 주시 공.수 교대시 선심은 동일하게 위치를 수시로 변동하며 부(기록)심은 주심을 보좌하는 임무의 하나로 주심이 공격된 볼에 시선이 이동 할 때 공격자의 오버네트, 네트텃치, 등을 인지하여 주심에게 신호, 하나의 에러도 허용치 않는 진행을 한다. 9. 세트종료시 양팀 선수를 엔드라인에 일렬로 정렬 시킨 후 코트교체를하고 이동후 3분 이내에서 주심의 재량껏 휴식을 취하게 할 수 있다. 10. 볼 선택은 1세트시 볼을 취했던 코트가 2세트까지 같고 최종세트는 반대편이다. 11. 최종세트는 8점 선취 후 코트체인지 서브는 득점 팀의 볼이다. 12. 게임종료 시 엔드라인에 정렬 방청객에게 인사 후 네트로 집결한다. 13. 선수 임원, 심판진이 함께 임원석에 경례 후 상견례 한다. 14. 심판진은 기록지 검토확인 후 서명 제출한다.
제 68조 (이외의 규칙) 본 규칙에 없는 항목은 해당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 69조(이의소청) 이의소청은 이의신청에 의거 이의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이의소청 심사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집행부. 심판. 선수 등이 참여하여 소청위원회를 구성, 조치한다.
제 70조 (참가구분) 해당부서 연령 미준수 시 사실 확인일로부터 3년간 출전을 제한한다.
1. 일반부(남녀노소 제한 없이 팀을 구성, 참여한다.) 2. 장년부(현 나이 45세 이상로 구성한다.) 3. 50대부(현 나이 50세 이상로구성한다.)(2009. 1. 7 신설) 4. 60대부(현 나이 60세 이상로 구성한다.)(2009. 1. 7 신설) 5. 청소년부(현 나이 19세 이하로 구성한다.) 6. 여성부(여성만으로 구성한다.) 7. 임원부(16개 광역 시, 도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현 나이 45세 이상으로 구성한다.) 8. 전국 최강부 24강(일반부 성적으로 상위팀을 구성한다.) 9. 전국 최강부(최강부 24강 랭킹순위 및 기타 내규로 구성한다.)
부칙 제1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1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2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3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5년 0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5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6년 0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7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8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9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