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부터 낚시배 승선시 신분증 휴대관계 공지***
오는 11월30일부터 신분증 미 지참시 승선이 거부 됩니다.
출항전 인검시 신분증이 없으면 승선이 안됩니다.
신분증 없는 분 태우고 나가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깜빡 잊고 안가지고 오시면 승선이 불가 하오니 꼭 숙지 하시어
오셨는데 못 나가는일이 없도록 잘 챙기시길 당부 드립니다...
간혹 휴대폰으로 사진찍어 오시는 분들 그거 안되니 신분증 휴대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인증은 되지만 찍은것은 안됩니다)
주변분께 널리 알려 주시길........
선장 전화:010-3818-1488
~2016년 10월26일 왕돌의전설호~
첫댓글 11월이 아니라 10월달 부터 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