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3회 후기(원기 106년) 수위단회에서는 교단 혁신과 소통의 일환으로 수위단회 회의 공개를 원기 107년 7월 12일 제262회 임시수위단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제257회 임시수위단회(107.01.04)를 통해 시작된 수위단회 회의공개 논의는 원기 107년 2차 수위단원 연찬(107.05.10)의 집중 토의 시간을 통해 구체화 되었고, 수위단회 총무법제상임위원회에서 수위단회 회의공개를 위한 규정(안)과 규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제261회 임시수위단회(107.07.12)에서 ‘수위단회 회의공개를 위한 「수위단회규정」 개정의 건’을 결의하고, 제336회 원의회상임위원회(107.07.28)에서 「수위단회회의공개규칙」이 결의됨으로써 제262회 임시수위단회부터 수위단회 회의 방청과 회의록 열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위단회 회의 공개(방청과 회의록 열람)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수위단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위단회사무처 합장
수위단회 홈페이지 -> 수위단회 안내 -> 수위단회 공개 -> 수위단회 회의 방청 안내 게시판 또는 회의록 열람 안내 게시판 이동
수위단회 홈페이지 링크 https://www2.won.or.kr/swdan/intro.jsp
위의 수위단회 홈페이지 링크가 열리지 않을 시 원포털에서 수위단회 문양 클릭
수위단회 회의 방청 안내
「수위단회규정」 제16조 회의공개에 근거하여 마련된 「수위단회회의공개규칙」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수위단회 회의 방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수위단회 회의 방청 신청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자격: 법위등급 특신급 이상 교도
수위단회 회의 방청 신청 방법과 접수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위단회 회의방청 신청서(첨부파일 참조)를 수위단회 개최 15일전까지 수위단회사무처 이메일(wonhead@won.or.kr) 또는 팩스(063.858.2612)로 신청 접수
2. 수위단회사무처에서 수위단회 개최 7일이내 방청 통지
수위단회 회의 방청 준수사항 및 기타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위단회 정보보호와 방청인의 준수사항
가. 수위단회 정보보호
신청인은 회의 방청이나 회의록 열람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원불교헌규 및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나. 회의 방청인은 회의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승인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지 않을 것.
2) 회의내용을 임의로 가공하여 유포하지 않을 것.
3) 그 밖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
2. 수위단회 회의 방청을 신청하여 방청 통지를 받게 된 신청인은 당일 방청 참석 시 본인임을 입증하는 교도증(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3. 방청인은 방청인 명단 확인란에 서명하고 수위단회사무처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방청합니다.
4. 수위단회 회의 방청 시 또는 이후 수위단회 정보보호와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신청인은 추후 수위단회 방청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5. 원만한 수위단회 방청을 위해 반드시 신청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기한을 지키지 않은 신청은 접수되지 않고, 당일 방문 시 방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수위단회 회의방청 신청은 본인 1인에 한하며,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외 수위단회 회의방청에 대한 문의는 수위단회사무처 이메일(wonhead@won.or.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위단회 회의방청 신청서는 첨부한 한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원포털 수위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