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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홍씨 중랑장파(中郞將派) 파조(派祖)의 “2세 분파” 확립에
관한 고찰(考察)
: 을미대동보(1775년) 범례 64조와 고증 준수로 분파 오용 바로잡기
| 본 고증(考證) 연구(硏究)는 당성홍씨(唐城洪氏) 즉, 남양홍씨(南陽洪氏) 중랑장파(中郞將派)를 비롯하여 홍문(洪門) 전반에 산재(散在)한 분파체계(分派體系)의 오용(誤用)과 남용(濫用)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규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홍문(洪門)과 종원들의 올바른 이해(理解)를 돕고, 혼선(混線)이 발생한 분파(分派) 인식(認識)을 보학(譜學)의 대원칙에 따라 바로잡고자 합니다. |
서기 2026년 丙午 4월
(중랑장파 세수 고증 연구 통합본)
대표 연구 : 33세 홍순근(洪淳根 : 중랑장파 감사, 남양홍씨대종회 계심위원)
공동 연구 : 34세 홍왕식(洪旺植 : 중랑장파 부회장)
: 33세 홍남수(洪南洙 : 중랑장파 총무이사)
검토 승인 : 중랑장파 종장 홍순벽(洪淳璧)
검토 승인 : 중랑장파 고문 홍우식(洪禹植)
검토 승인 : 중랑장파 회장 홍두희(洪斗熙)
남양홍씨 중랑장파종중
[중랑장파 세수 “시조하 후손 2세 분파” 핵심 요약]
1. 출발점(1775년 남양홍씨 을미대동보 중랑장파 합보 고증)
▶중랑장파 세수 체계는 당대의 석학 담와(澹窩) 홍계희(洪啟禧) 공을 중심으로 수십 년의 연구와 고증을 거쳐 1775년 을미대동보의 엄격한 범례 64조항에 따른 합보 고증으로 이미 확립된 역사적 사안이다.
▶당시 고증 과정에서 시조 태사공 홍은열과 파조공 홍후를 부자(父子) 관계인 2세로 기록한 고(古) 족보가 이미 존재하였고, 이를 근거로 직자 2세로 합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조와 파조 간에 2백여 년이라는 물리적인 연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태사공의 후손임은 확실하나 그 사이의 중간 계대를 부자 관계로 증명할 더 이상의 명증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고증의 결론] : 이에 따라 계대를 임의로 설정하여 타 선조에 투탁(投託)하지 않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았으며, 태사공의 후손 계통임은 확실하나 실제 직자로 오해되는 것을 피하고, 기존에 홍후 공을 파조 1세로 삼아오던 체계를 합보하면서 시조와 같은 1세로 둘 수 없는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여, 홍후 공이 태사공의 ‘후손(後孫)’임을 명시하면서 합보상 ‘2세’에 둔, “시조하 후손 2세”로 정리하여 합보하였다.
2. ‘시조하 후손 2세’의 본질적 의미
“시조하 후손 2세”는 실제 부자 관계에 따른 2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홍후 공이 태사공의 후손임을 전제로 하되 중간 계대를 알 수 없어, 합보상 시조 아래 2세에 위치시킨 계통·계보상의 법통 기준임. 즉,
▶실자 2세가 아님 : 2백여 년의 연대 차이 때문에 실제 부자 관계의 2세일 수 없음.
▶계보적 세수 : 실제 부자 관계의 2세가 아니라, 중간 계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태사공의 후손임을 전제로 합보상 시조 아래 2세에 위치시킨 계보적 표현임.
3. ‘2세’ 단독 표기의 의미와 배경
▶이후 일부에서 ‘후손’이라는 문구가 생략되고 ‘2세’로만 기록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시조하 후손 2세’의 계통적 의미를 달리한 것이 아니라 표기를 간략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1994년 남양홍씨 대종중 중앙종회 산하 족보심사위원회에서도 “후손 문구를 생략하고 2세로 기록한 것은 신축성 있는 표기”라고 이미 공식 판정한 바 있다.
4. 5세설·6세설의 사료적 오류와 한계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는 5세설 혹은 6세설은 을미대동보 범례 64조항에 따른 엄격한 고증 원칙과 물리적·상식적 기준에 비추어 성립하기 어렵다.
① 명증의 부재 : 특정 선조의 아들이라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
② 사료의 오용 : 6세설의 근거라 한 “설봉공 묘표 음기 초”는 계보를 확정하는 혈통 자료가 아니라 선조의 덕행을 기리는 기록에 해당함.
③ 자의적 추정 : 계대가 불명확하여 세수까지 완전히 합치하지 못한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명증이 없는 상태에서 세수를 특정 인물에 억지로 맞추어 부자 관계를 추정·설정하려는 것임.
④ 을미보 고증의 부정 : 합보 당시 파조 홍후 공을 태사공의 아들(子)로 기록한 고족보가 있었음에도, 2백여 년의 연대 차이와 부자 관계를 입증할 명증의 부재로 이를 채택하지 않았던 을미보 범례 64조항의 엄격한 고증 원칙과 선례를 무시함.
⑤ 물리적 불가능성 : 2백여 년 차이를 5세나 6세로 설정할 경우, 매 세대마다 5세는 50년(歲), 6세는 40년(歲)의 나이에 계속해 장자를 낳아야 한다는 전제가 돼야 하므로 상식적·물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➅ 공식 판정의 존재 : 1994년 중앙종회 산하 족보심사위원회에서도 6세설의 근거에 대해 이미 사료의 “오독(誤讀)” 소지가 있음을 지적함.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명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존 고증을 뒤집을 수 있는 반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
5. 계대(繼代) 고증의 보학적 기본 원칙
남양홍씨의 계보 고증 원칙은 석학인 담와 홍계희 공을 중심으로 수십 년간의 연구와 고증을 거쳐 편찬한 을미대동보의 엄격한 범례 64조항과 그에 따른 고증록에 확립되어 있으며, 이는 후대가 존중해야 할 중요한 보학적 유산이다.
“계대(繼代)는 특정 선조의 아들이라는 부자 관계가 명증(明證)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고증할 수 없으면 세수를 임의로 추정·계산할 수 없고, 명증 없는 계대 또한 인정할 수 없다.”
6. 결론
남양홍씨 중랑장파의 세수는
▶1775년 을미대동보의 엄격한 범례 64조항에 따른 합보 고증에 의해 법통이 세워졌고,
▶계보상 “시조하 후손 2세”로 이미 공인되고 확립된 계통·세수 기준이며,
▶이후 대종회 심사와 공식 재정리를 통해 정통성 있게 유지되어 온 체계이다.
따라서 중랑장파의 소명은 새로운 주장을 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립된 대종회의 역사적 고증과 그 기준을 그대로 존중하고 수호하는 데 있다.
또한 본 사안은 단지 한 지파의 문제를 넘어, 남양홍씨 전체 족보 체계의 법도와 신뢰성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임을 이해해야 한다.
※ 본 요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 사료적 근거는 본문 및 부록 참조.
남양홍씨 중랑장파(中郞將派) 파조(派祖)의 “2세 분파” 확립에 관한 고찰(考察)
제목 : 남양홍씨 중랑장파 파조의 “2세 분파” 확립에 관한 고찰 목차 1. 서론(序論). 연구(硏究)의 배경(背景)과 목적(目的)··············································································································7P 2. 중랑장파(中郞將派)의 기원(起源)과 계보(系譜) 인식(認識) 3. 을미대동보(乙未大同譜) 중랑장파 고증록의 판단 구조 4. 세수 차이 문제와 계보 해석(解釋) 5. 기유유신대동보의 오류와 세수 혼선 6. 결론(結論) 부록 1 남양홍씨 을미대동보(1775) 48권 중랑장파 고증록(考證錄)···············································································11P 부록 1-1 남양홍씨 을미대동보 중랑장파 편 고증록(考證錄) 번역문 부록 1-2 을미대동보 48권 중랑장파 편 고증록 원문 1 부록 1-3 을미대동보 48권 중랑장파 편 고증록 원문 2 부록 1-4 남양홍씨 을미대동보(1775) 48권 중랑장파 편 고증록 해설···········································································16P 해설 Ⅰ. 을미대동보 합보와 중랑장파 ‘후손 2세’ 분파 확립의 배경 해설 Ⅱ. 6세 설의 발생과 ‘그럴듯해 보였던’ 구조적 배경 해설 Ⅲ. 덕성공 아들 설의 성립 불가성과 자료 오독 문제 해설 Ⅳ. 정정의 경과와 현재 기준의 확정 해설 Ⅴ. 결론(結論) 부록 2 남양홍씨 중랑장파 족보수정심사 번역문··················································································································· 22P 부록 2-1 남양홍씨 중랑장파 족보수정심사 원문 사본 부록 3 남양홍씨 중랑장파 설봉공 홍잠 묘표 음기 초·········································································································· 25P (1) 묘표 음기 원문 (2) 묘표 음기 번역문 (3) 표문의 성격과 계보적 해석의 한계 (4) 덕성 공 아들 설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 (5) 자료 오독이 초래한 혼선과 이후의 정정 (6) 표문에 언급된 강직·청백한 중랑장파 인물과 가풍의 배경 (7) 정리 부록 4 중랑장파 세수 재고증의 원칙과 운영 기준(초안)···································································································· 34P 부록 5 남양홍씨 분파체계의 오용 실태와 중랑장파 「시조하 후손 2세 분파」 시정의 정당성···························· 40P 부록 5-1 남양홍씨 중랑장파 분파조 조견표 예시·················································································································· 49P 부록 5-2 갑술파보 발간사(甲戌派譜 發刊辭)··························································································································· 49P (중랑장파가 1994년 발간 한 경위와 취지를 밝힌 공식 발간사) 부록 5-3 남양홍씨(南陽洪氏) 분파(分派) 체계(體系) 오용(誤用) 예시(例示)······························································· 52P |
[초록(抄錄)]
본 연구는 남양홍씨(南陽洪氏) 중랑장파(中郞將派)의 파조(派祖) 홍후(洪厚) 공의 계보적 위치와, 그에 따라 확립되어 온 “시조하(始祖下) 후손(後孫) 2세(世) 분파(分派)”의 성립 배경과 타당성을 고증 자료 중심으로 재검토한다. 특히 담와 홍계희 공을 중심으로 수십 년간의 연구와 고증을 거쳐 1775년 편찬된 『남양홍씨 을미대동보』의 엄격한 범례 64조항과 중랑장파 고증록에 주목하며, 중랑장파가 시조 계통에 합보되는 과정에서 중간의 부자 관계를 밝힐 명증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계통의 연속성과 가문의 단일성을 유지하고자 한 고증상의 판단이 어떠한 논리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핀다.
을미대동보 합보 당시에는 중랑장파 파조 홍후 공을 시조 태사공의 자(子)로 기록한 고족보(古族譜)가 이미 존재하였고, 이를 근거로 태사공의 직자 2세로 합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증 과정에서 시조와 파조 사이에 2백여 년의 연대 차이가 확인되었고, 태사공의 후손임은 확실하나 그 사이의 중간 계대를 부자 관계로 증명할 더 이상의 명증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특정 선조의 아들로 계대를 임의로 설정하거나 세수를 추정하지 않고, 홍후 공이 태사공의 후손임을 전제로 하되 합보상 1세라 하지 않고 2세에 두어 “시조하 후손 2세”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증이 임의적 세수 조정이 아니라 당시의 사료와 고증 원리에 따른 합리적 선택이었음을 밝힌다.
아울러 이후 편찬된 파보나 대동보 등에서 “후손 2세” 세수 기준의 의미가 후대에 충분히 설명·공유되지 못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중랑장파 파조를 6세 분파로 이해하려는 인식이 형성된 경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해당 인식이 새로운 실증에 기초한 결론이라기보다, 기존 설명의 공백과 관련 사료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형성된 것임을 논증하고, 중랑장파가 지속적인 재검토와 정정을 통해 을미대동보 중랑장파 고증록을 존중하고 이를 회복해 온 과정도 함께 고찰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계보 해석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 이미 1775년 을미대동보에서 확립된 고증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중랑장파의 파조가 태사공 홍은열을 시조로 하는 남양홍씨 시조하 후손 2세 분파”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통일하여 표기하는 것이 학문적·계보학적으로 왜 합당하고 당연한가를 밝히는 데 있다.
[주제어] 남양홍씨, 당성홍씨, 인주도령홍씨, 중랑장파, 2세분파, 을미대동보고증록
1. 서론(序論). 연구(硏究)의 배경(背景)과 목적(目的)
남양홍씨 중랑장파(中郞將派)는 고려 초기 당성홍씨(唐城洪氏)에서 분파된 인주도령홍씨 즉 중랑장파의 후손으로서 홍후(洪厚) 파조공을 1세로 하여 7백여 년 가까이 청보(淸譜)를 이어온 명문 가문이었다. 본 연구는 중랑장파가 어떠한 역사적·계보적 판단을 거쳐 “시조하 후손 2세 분파”로 확립되었는지 남양홍씨 대동보에 처음 합보된 1775년 을미대동보의 합보 고증 자료를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중랑장파의 파조 홍후 공(公)은 고려 인종(재위, 1122~1146) 대의 인물로, 남양홍씨 시조 태사공 홍은열과는 2백여 년에 이르는 연대 차이를 보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775년 편찬된 을미대동보의 합보에서는 중랑장파를 별도의 시조 계통으로 분리하지 않고, “시조하 후손 2세 분파”로 합보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판단이 임의적 조정이 아니라, 실증의 한계를 인식한 상태에서 계통의 연속성과 가문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증 상의 선택이었음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2. 중랑장파(中郞將派)의 기원(起源)과 계보(系譜) 인식(認識)
중랑장파의 파조 홍후 공은 고려 인종 시기 활동 인물로, 학사공 홍천하(洪天河)에서 출발한 당성홍씨 계통과 연원을 같이한다. 남양(당성)홍씨의 시조는 태사공 홍은열(洪殷悅)이며, 중랑장파는 시조로부터 2백여 년 뒤의 인물을 파조로 삼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간극에도 불구하고, 중랑장파가 태사공의 후손 계통이라는 인식은 일찍부터 공유되어 왔다. 실제로 을미대동보 합보 당시, 홍후 공을 태사공의 자로 기록한 고보가 존재하였던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고증록은 시조와 파조 사이의 2백여 년이라는 연대 차이를 확인하여, 이러한 기록을 실제 부자 관계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 사이의 중간 계대를 증명할 더 이상의 명증도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3. 을미대동보(乙未大同譜) 중랑장파 고증록의 판단 구조
을미대동보 중랑장파 고증록은 파조 홍후(洪厚) 공을 태사공의 직자로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계통을 단절시키는 선택 또한 하지 않았다. 고증록은 시조와 파조 사이의 연대 차이, 선계 불명, 중간의 부자 관계를 증명할 명증의 부재라는 조건을 모두 고려한 끝에, 파조 홍후 공을 “시조하 후손 2세”로 합보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실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선조의 아들로 계대를 임의로 설정하고 세수를 추정·확정하는 위험(投託)을 피하면서도, 시조 계통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고증적 판단이었다. 이러한 결정은 당대 최고의 학문적 역량과 보학적 식견을 갖춘 남양군파 담와(澹窩) 홍계희(洪啟禧, 1703~1771) 공(公)의 주도(主導)와 중랑장파 서일(敍一) 홍상조(洪相朝, 1690~1756) 공 외 각파 석학 선조들의 협조와 오랜 연구·논의를 거쳐 확립(確立)된 결과였다.
4. 세수 차이 문제와 계보 해석(解釋)
고증록에서는 태사공 홍은열과 고려 인종대의 인물인 파조 홍후 공 사이에 2백여 년의 연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5세나 6세로 설정할 경우, 매 세대마다 5세는 50년(歲), 6세는 40년(歲)의 나이에 계속해 장자를 낳아야 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상식적·물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거는 부록 1-4 도표 1 참조(18p))
그러나 고증록은 이러한 계산을 근거로 세수를 추정하여 새롭게 확정하려 하지 않았다. 실증이 가능한 선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수치 계산만으로 세수를 단정하는 것은 또 다른 추정의 투탁(投託)이기 때문이다. 이에 고증록은 홍후 공을 1세라 하지 않고 2세로 합보하면서, 태사공의 후손임을 밝혀 시조 계통과의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이는 족보 고증이 지녀야 할 신중성과 절제의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5. 기유유신대동보(남양대보)의 오류와 세수 혼선
1969년 간행된 기유유신대동보(남양대보)에서는 중랑장파 파조 홍후 공을 남양군파 5세 홍덕성 공의 아들로 설정하여 6세 분파로 병기(倂記)하는 서술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존의 시조하 후손 2세 기준과 충돌하는 세수 혼선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6세 분파의 인식은 새로운 실증 자료에 의해 도출된 결론이라기보다, 을미대동보 이후 “후손 2세” 세수 기준의 의미가 충분히 설명·공유되지 못한 구조적 한계와 관련 사료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6세설의 명증으로 제시된 자료 역시 재검토 과정에서 세수 변경을 정당화할 사료적 근거로 기능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후 중랑장파는 잘못 해석된 6세론 문제를 대종회에 수차 제기하여, 1994년 족보 심사를 거쳤고, 그에 따라 발간한 갑술보에서 6세론 오류를 사과하고 을미대동보 고증록에 따른 “시조하 후손 2세 분파” 기준을 공식적으로 재확립(確立)하였다.
6. 결론(結論)
을미대동보 합보 당시 중랑장파를 “시조하 후손 2세”로 확립한 결정은, 실증의 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계통의 연속성과 가문의 단일성을 함께 보존하고자 한 고증상의 판단이었다. 이는 계보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세수를 과장한 사례가 아니라, 문헌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신중하게 이루어진 고증상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중랑장파의 파조를 “태사공 홍은열 시조하 후손 2세 분파”로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립된 고증 기준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준을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족보 편찬과 계통 인식에서 반복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 잘못 전파된 계보 인식을 바로잡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남양홍씨 을미대동보』(1775), 범례 64조항에 따른 제48권 중랑장파 편 고증록.
2. 『남양홍씨 을미대동보』 중랑장파 고증록 번역문, 권산 홍순달 번역, 『중랑장파 전자보』 수록.
3. 『남양홍씨 을미대동보』(1775), 범례 64조항.
4. 「남양홍씨 중랑장파 족보수정심사」 문건(1994. 8. 25).
5. 「설봉공 홍잠 묘표 음기 초」. 『중랑장파 전자보』 수록.
6. 『남양홍씨 중랑장파 임진세보』(1832).
7. 『남양홍씨 갑오대동보』 중랑장파 편(1834).
8. 『남양홍씨 중랑장파 병자보』(1876).
9. 『남양홍씨 중랑장파 무오보』(1918).
10. 『남양홍씨 중랑장파 무술보』(1958).
11. 『남양홍씨 기유유신대동보』 중랑장파 편(1969).
12. 『남양홍씨 중랑장파 갑술보』(1994).
13. 홍원표, 「갑술파보 발간사」, 『남양홍씨 중랑장파 갑술보』(1994).
14. 『고려사』.
15. 『남양홍씨현조유사록』(2002).
16. 『남양홍씨 중랑장파 순성공계 세보』(2018).
17. 『남양홍씨 중랑장파 경자신보』(2020).
18. 『남양홍씨 중랑장파 전자보』(2020).
19. 남양홍씨 관련 선조들의 문헌 기록, 비문(碑文), 묘지명(墓誌銘) 등 관련 사료.
※ 이상 논의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아래 부록편에 제시함.
부록 1
남양홍씨(南陽洪氏) 을미대동보(乙未大同譜 : 1775) 48권(卷) 중랑장파(中郞將派) 고증록(考證錄)
을미대동보는 수십 년간(태사공의 실전된 묘를 찾아 개축한 이후인 1730년경~1775년경)의 연구와 고증을 거쳐 1775년(영조 51년)에 편찬된 남양홍씨 대동보이다. 중랑장파(中郞將派)가 남양홍씨 대동보에 최초로 합보(合譜)될 당시 세수(世數)와 계통 등을 고증한 기록이 제48권 중랑장파 편 인명부 앞장에 수록되어 있다. 이 고증록(考證錄)은 파조 홍후(洪厚) 공을 태사공의 후손으로 확인하고, 1세라 하지 않고 2세에 두어 합보한 근거를 밝힌 자료로서, 오늘날 중랑장파의 “시조하(始祖下) 후손(後孫) 2세(世)” 세수 체계를 이해하는 핵심 자료이다.
을미대동보는 중랑장파 합보가 확인되는 남양홍씨의 이른 시기 대동보로서, 그 편찬(編纂) 형식은 여러 계파의 보첩을 모아 편철(編綴)·합보(合譜)한 형태를 보인다. 당시 남양군파 담와 홍계희(洪啟禧, 1703~1771) 공이 경북 봉화 소라곡에 은거해 있던 중랑장파 춘양 대종가(大宗家)와 한성에 거주하던 중랑장파 서일 홍상조(洪相朝, 1690~1756) 공을 비롯한 여러 석학(碩學) 종친들과 뜻을 모아 오랜 고찰(考察)과 고증(考證)을 거쳐 합보를 이룬 중요한 보서(譜書)이다.
부록 1-1
[을미대동보 48권 중랑장파 편 고증록 원문 1]
부록 1-2
[을미대동보 48권 중랑장파 편 고증록 원문 2]
※을미대동보 원본의 편제를 보면 파조 홍후 공은 먼저 ‘二世’로 세수가 표기되고, 이어 ‘殷悅 後孫 厚(은열의 후손 후)’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2세’가 계보 편제상의 위치이고, ‘후손’이 태사공 홍은열과 홍후 공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임을 보여준다.
부록 1-3
남양홍씨(南陽洪氏) 을미대동보(乙未大同譜) 중랑장파(中郞將派) 편 고증록(考證錄) 번역문
(을미보 수서 참고)
은열(殷悅) 공(公) 후손(後孫)인 휘(諱) 후(厚) 공(公)의 자(字)는 중곤(仲坤)이요, 중랑장(中郞將) 인주도령(麟州都領)으로 고려 인종시인(仁宗時人)이다.
을미보에 운(云)하되 공(公)의 선계(先係)는 세(世)로는 전(傳)함이 없고 성보(姓譜) 모든 글에 모두 일파(一派)로 기록이 있을 뿐, 그 위는 편찬(編纂)되지 아니한지라 목은집(牧隱集)을 상고(相考)하여 보니 강경공(康敬公) 홍빈[洪彬 : 1288~1353, 예사공파] 묘지 머리글에 쓰이기를 홍씨(洪氏)는 남양(南陽)에 적(籍)을 지어 동방(東方)에 대성(大姓)이 되고 그 문장(文章)과 세력(勢力)을 상고하니 그 강경공파(康敬公派) 및 중랑장파(中郞將派)는 다 동본(同本)으로 우리 홍씨(洪氏)가 분명하다고 하였고, 또 문량공[文良公 : 홍여방(洪汝方 : 1381~1438, 중랑장파 13世)] 비 뒷면을 살피니 비(碑)에 왈, 당나라에서 재사(才士) 5人이 조선으로 와서 교화하니, 홍씨(洪氏)가 그중(中) 한 사람이었다.
나라에서 예우하여 남양[당성]의 적(籍)을 사(賜)하였고, 율곡[栗谷 : 1537~1584, 이이] 선생이 지은 서윤공[홍이곤(洪以坤 : 1515~1582, 중랑장파 18世)] 갈명(碣銘)에 왈, 남양[당성]의 홍씨가 고려 초엽에서 조선 중엽에 오기까지 나라를 위한 대성(大姓)이라 하였으며 백석공[白石公 : 홍무적(洪茂績 : 1577~1656, 중랑장파 20世)] 시장(諡狀)에 왈 우리 비조(鼻祖)는 당나라 학사공(學士公)으로 동국에 와서 예의 법도를 교화하여 남양[당성]을 비로소 열었으니, 이것이 다 우리 홍씨와 더불어 동토(東土)에 온 사적의 근원(根源)이라 하였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 1607~1689] 선생에 이르러 지은 백석공(白石公)의 신도비(神道碑)인즉 바로 우리는 태사공(太師公)으로서 시조(始祖)로 모신즉, 이는 반듯이 옛부터 지금까지 전하여 오는바 반듯이 그러한 바가 정녕(丁寧) 있음이니 그러한즉 휘(諱) 후(厚) 공(公)은 태사공(太師公)의 후손임은 단연, 의심이 없다.
안성 종인(宗人)의 집에 옛날 소장된 고보서가 있어 중랑장공을 바로 태사공의 아드님이라 하고 홍(洪) 박천[홍상조 : 1690~1756, 중랑장파 22世. 문과 급제로 박천군수를 지냈으며, 태사공 실전 묘의 증개축과 1730년 고유제를 지내고 이후 을미대동보 중랑장파 합보 연구 고증에 참여한 인물]과 모든 사람이 이를 믿는다고 하여 다 함께 태사공의 아드님으로 하고자 합보(合譜)를 하기로 하였는데 단, 세대를 상고하니, 중랑장공은 세(世)로 전하여 인종시인이라 하였고, 고려사를 살피니 명종 4년에 중랑장공의 후손 홍덕[洪德 : 1125년경 생 추정. 중랑장파 4世(파조공의 손자)] 공이 인주도령을 계승하여 반적(叛賊) 강부 등을 역참(逆斬)하였고 서경유수 조위총의 난을 막았으니, 계묘(인종 원년)에서 명종 4년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가 52년인즉, 조손(祖孫)의 사이 년 수가 합당한지라 이로써 미루어본즉, 공(公)은 인종시인이 틀림없다.
우리 태사공[太師公 : 870년경 생 추정]은 고려 개국 익대공신이시니 고려 초부터 인종(仁宗)의 세(世)에 이르러 합하면 200년이 되는지라 부자간 서로 전하는 사이가 200년이란 긴 세륜에 이르른 것은 이러한 수리가 반듯이 없는 것이다. 그러한즉 안성 종인의 보서에 곧바로 태사공의 아드님이라함은 필시 지나가는 말씀인지라 그릇된 기록을 덮어두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하겠다.
대저(大抵), 공(公)의 파(派)가 우리 홍씨(洪氏)와 더불어 동본(同本)으로 태사공(太師公)으로서 시조(始祖)라함은 앞뒤 비지(碑誌)에 소명(昭明)하게 기재(記載)된 것인즉 당연(當然)히 합보(合譜)해야 할 사실(事實)을 여러, 말할 것이 없이 중간(中間) 계차(系次)의 이음이 능(能)하지 못하여 몇 세(世)임을 알지 못한 것인즉, 또한 감(敢)히 태사공(太師公)의 직계(直係) 아드님으로는 할 수 없음은 사리(事理)에 분명(分明)하니, 우리 본파(本派) 모든 종인(宗人)과 더불어 상의(相議)하여 합보(合譜)하되 중랑장공을 비롯하여 1세(世)라 하지 말고 2세(世)로 모시어 합(合)쳐서 통합(統合)을 취(取)하고 존경(尊敬)하여 태사공(太師公)의 후손(後孫)임을 밝혀 위의 원파(原派)로 접(接)하여 지음이 정의(正義)라 하노라.
※ 권산(權山) 홍순달 번역, 『중랑장파 전자보』 수록.
부록 1-4
남양홍씨 을미대동보(1775) 48권 중랑장파 편 고증록 해설
― 시조하 후손 2세 분파 해설 ―
본 해설문은 1775년 을미대동보 합보 당시 확립된 남양홍씨 중랑장파의 세수 기준과, 1969년 기유유신대동보 편찬 과정에서 발생한 세수 혼선을, 사료와 고증 절차에 근거하여 정리·확인하기 위한 고증 해설문이다.
본 해설은 새로운 계보 해석이나 세수 변경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증 내용과 그 이후의 적용 및 재확인 과정을 바탕으로 중랑장파가 “태사공 홍은열 시조하 후손 2세 분파”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통일하여 표기하기 위한 기준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Ⅰ. 을미대동보 합보와 중랑장파 ‘후손 2세’ 분파 확립의 배경
1775년 편찬된 을미대동보는 남양홍씨 각파의 계통을 종합하여 정리한 합보로서, 이 과정에서 중랑장파 파조 홍후 공의 세수 문제 또한 공식적인 고증의 대상이 되었다. 중랑장파는 태사공 홍은열의 후손 계통임이 분명하다는 고증에 따라 시조 계통에 합보되었으며, 홍후 공은 1세라 하지 않고 2세에 두어 합보되었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정리하는 “시조하 후손 2세 분파”의 고증적 근거가 되었다.
을미대동보 합보 당시 이미 파조 홍후(洪厚) 공을 시조 태사공의 자(子)로 기록한 고 족보가 존재하였던 사실은, 중랑장파가 태사공 홍은열(洪殷悅)의 후손 계통이라는 인식이 이른 시기부터 공유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증록은 동시에, 시조 태사공과 파조공 홍후 사이에 2백여 년의 연대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실제 부자 관계로 단정할 수 있는 명증은 더 존재하지 않음도 명시하였다.
이에 고증록은 고족보의 ‘자(子)’ 표기를 그대로 실자(實子) 관계로 수용하는 방식도, 중랑장파를 시조 계통에서 분리하는 방식도 취하지 않았다. 대신 실증의 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홍후 공이 태사공의 후손임을 전제로 하되, 중간 계대를 임의로 설정하지 않고 홍후 공을 1세라 하지 않고 2세로 합보하였다. 을미대동보 원본에서도 홍후 공은 ‘二世’로 세수가 표기되고, 이어 ‘殷悅 後孫 厚’라고 기록되어 있어, ‘2세’는 계보 편제상의 위치를, ‘후손’은 태사공 홍은열과 홍후 공의 관계를 나타낸다.
아울러 시조와 파조 사이의 2백여 년이라는 연대 차이를 단순 비교해 보아도, 홍후 공을 5세나 6세로 특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이를 5세나 6세로 설정할 경우 매 세대마다 5세는 50년(歲), 6세는 40년(歲)의 나이에 계속해 장자를 낳아야 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상식적·물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아래 도표 1 참조). 이러한 계산은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적 판단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홍후 공을 남양군파 덕성공의 아들로 단정하여 세수를 확정하는 방식이 상식적·물리적으로도 무리임을 보여준다.
시조와 파조의 2백여 년 연대 차이에 따른 세수 단순 비교(도표 1)
| 세수차 | 1세(시조) | 2세 | 3세 | 4세 | 5세 | 6세 | 7세 | 8세 | 9세 |
| 25년 차 | 870년경 | 895년 | 920년 | 945년 | 970년 | 995년 | 1020년 | 1045년 | 1070년경 |
| 선계 10세 | 시조출생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파조출생 |
| 30년 차 | 870년경 | 900년 | 930년 | 960년 | 990년 | 1020년 | 1050년 | 1070년경 | |
| 선계 10세 | 시조출생 | (30)→ | (30)→ | (30)→ | (30)→ | (30)→ | (30)→ | 파조출생 | |
| 40년 차 | 870년경 | 910년 | 950년 | 990년 | 1030년 | 1070년 | |||
| 선계 10세 | 시조출생 | (40)→ | (40)→ | (40)→ | (40)→ | 파조출생 | |||
| 50년 차 | 870년경 | 920년 | 970년 | 1020년 | 1070년 | ||||
| 선계 10세 | 시조출생 | (50)→ | (50)→ | (50)→ | 파조출생 |
이와 같은 판단은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당대 남양홍씨 문중에서 최고의 학문적·보학적 식견과 공적 위상을 갖춘 석학 선조들이 수십 년에 걸친 연구·고찰과 논의를 통해 도출한 공식적인 고증이었다.
해설 Ⅱ. 6세 설의 발생과 ‘그럴듯해 보였던’ 구조적 배경
1969년 편찬된 기유유신대동보에서는 을미대동보의 중랑장파 고증록에서 확립된 “시조하 후손 2세” 기준과 함께, 중랑장파를 남양군파 5세 덕성 공의 아들로 해석한 6세 분파 설정이 병기되었다.
이러한 6세설은 새로운 실증 자료의 발견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을미보 이후 “후손 2세” 세수 기준에 대한 설명이 반복적·체계적으로 공유되지 못한 편찬 구조 속에서 형성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수 문제에 대한 설명의 공백이 누적된 상황에서, 설봉공 홍잠 묘표 음기에 나타난 남양군파 덕성공과 중랑장파 여러 인물의 병렬적 언급은 기존의 공백을 메워 주는 설명처럼 인식되기 쉬운 조건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일부에서는 이를 세수 변경의 근거로 판단하였으며, 당시 설봉공 홍잠 묘표 음기를 명증으로 제시하며 임원들의 동의를 독려했던 편지에서도 그와 같은 주장이 확인된다(부록 3 편지 원문 참조 28P). 그러나 해당 묘표 음기를 재검토한 결과, 홍후 공을 덕성공의 아들로 확정할 직접적인 계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세수 변경을 정당화할 실증적 명증으로 기능할 수 없음이 재확인되었다.
해설 Ⅲ. 덕성공 아들 설의 성립 불가성과 자료 오독 문제
6세설의 핵심은 중랑장파 파조 홍후(洪厚) 공을 남양군파 5세 덕성공의 아들로 설정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는 을미대동보 고증록이 채택한 엄격한 범례 64조항의 고증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고증록은 파조 홍후 공을 시조 태사공의 자(子)로 기록한 고족보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2백여 년의 연대 차이로 이를 실제 부자 관계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중간 계대를 특정할 더 이상의 명증도 없었기 때문에 특정 선조의 아들로 계대를 임의로 설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명증이 없는 상태에서 파조를 또 다른 선조의 아들로 추정하여 단정하는 것 역시 고증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명증이라 주장했던 “설봉공 홍잠 묘표 음기”는 혈연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계보 문헌이 아니라 충효·청백의 덕을 지닌 홍씨 선조들을 병렬적으로 열거한 기념적 성격의 기록으로 재확인되었다. 이를 부자 관계의 직접 증거로 해석하는 것은 문헌의 성격을 벗어난 오독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세수를 확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결국 남양군파 5세 홍덕성 공의 자로 설정한 6세설은 명증에 대한 오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중랑장파를 강녕부원군파·익성부원군파·수흥부원군파 등 여러 갈래로 분리하여 ‘중랑장파’라는 하나의 파계 명칭을 사실상 분해하고, 이를 남양군파의 하위 계통으로 편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해설 Ⅳ. 정정의 경과와 현재 기준의 확정
기유유신대동보 이후 발생한 세수 혼선에 대하여, 중랑장파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재검토와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6세설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자료들은 세수 변경을 정당화할 실증적 명증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확인해 왔고, 을미대동보 고증록의 결론을 변경해야 할 학문적·절차적 사유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중랑장파는 대종회와 발행인 측에 명증의 오류를 지적하며 수차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정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자, 기유유신대동보를 공식적으로 구매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전한다. 이에 따라 중랑장파에는 당시의 기유유신대동보가 공식적으로 소장되어 있지 않다. 이후 기유유신대동보에서 발생한 오류와 세수 혼선을 바로잡기 위한 대종회의 족보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994년 갑술보에서는 6세론의 오류에 대한 해명과 사과문을 싣고 을미대동보 고증록에 따른 “시조하 후손 2세 분파” 기준을 공식적으로 재확립하였다.
전후 간행된 여러 족보에서도 기존의 2세 기준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으며, 6세 분파 설정은 일시적인 혼선으로 정리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1969년 기유유신대동보가 비교적 근래에 편찬된 대동보라는 점과, 그 오류가 정정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잘못된 6세설이 널리 전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아래 도표 2 참조).
을미대동보 합보 이후 중랑장파의 “시조하 2세 분파” 적용 보(譜) 내력(도표 2)
| 보 명칭 | 발행 | 분파(시조하 후손) | 근거(을미대동보 합보 이전 파조는 (시조하) 1세로 내려옴) |
| 을미대동보 | 1775 | 2세 분파 | 을미대동보에 중랑장파 최초 합보 시 고증록 합의에 의함 |
| 임진세보 | 1832 | 2세 분파 | 을미대동보 중랑장파 합보 고증록에 의함 |
| 갑오대동보 | 1834 | 2세 분파 | 을미대동보 중랑장파 합보 고증록에 의함 |
| 병자보 | 1876 | 2세 분파 | 을미대동보 중랑장파 합보 고증록에 의함 |
| 무오보 | 1918 | 2세 분파 | 을미대동보 중랑장파 합보 고증록에 의함 |
| 무술보 | 1958 | 1세 분파 | 을미대동보 중랑장파 합보 고증록에 의함 |
| 기유유신대동보 | 1969 | 2세 6세 분파 병기 | 6세설의 명증을 주장했으나 실증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
| 갑술보 | 1994 | 2세 분파 | 을미대동보 중랑장파 합보 고증록에 의함 |
| 순성공계세보 | 2018 | 2세 분파 | 을미대동보 중랑장파 합보 고증록에 의함 |
| 경자신보 | 2020 | 2세 분파 | 을미대동보 중랑장파 합보 고증록에 의함 |
| 신경자전자보 | 2020 | 2세 분파 | 을미대동보 중랑장파 합보 고증록에 의함 |
중랑장파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은 내부의 문제 제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대종회에 대한 공식 문제 제기와 족보 심사, 갑술보 편찬, 유사록을 통한 해명, 관련 자료의 정비, 제향 및 소목 질서의 정비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정 작업으로 이어졌다. 이는 계통의 우열이나 세력 다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족보 기록이 지녀야 할 고증 원칙을 회복하고 계승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해설 Ⅴ. 결론(結論)
본 해설의 결론은 명확하다.
중랑장파의 “태사공 홍은열 시조하 후손 2세 분파”는 새로운 주장이나 해석에 따라 규정된 것이 아니라, 1775년 을미대동보 합보 고증록에서 이미 확립된 기준에 따라 계속 적용되어 온 것임이 먼저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랑장파를 “시조하 후손 2세 분파”로 인식하고 표기하는 것은 임의적 선택이 아니라, 이미 확립된 고증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 온 결과이며, 향후에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실증적 명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명확히 유지되어야 할 기준이다.
부록 2
남양홍씨 중랑장파 족보수정심사(中郞將派 族譜修整審査)1)
| [참고 사항] 본 문건은 중랑장파 세수 등에 관련하여 갑술보가 출판되던 1994년 8월 25일, 남양홍씨 중앙종회 산하 족보심사위원회가 기유유신대동보(남양대보)의 중랑장파 편 등을 심사한 후 작성한 보고 문건이다. 남양대보의 6세 기록을 오록으로 인정하고, ‘태사공 후손 2세’ 체계로 정리하는 방침과 세덕사 위패의 갱정 및 단비 개수에 동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랑장파 세수의 심사·정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수록한다. |
중랑장파(中郞將派)에는 우리 남양홍씨(南陽洪氏)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 휘(諱), 은열(殷悅) 이후(以後)에 명조상(名祖上)2)이 많은 명문거족(名門巨族)3)임은 자타(自他)가 공인(共認)4)하는 바입니다.
시조(始祖) 이하(以下) 약간(若干)의 계대불명(系代不明)5)으로 족보(族譜)에 갱기(更起) 1세(世)로 적용(適用)6)하였고 그 후(後) 시조(始祖)와 동일(同一)한 1세(世)라 함은 미안(未安)한 일7)이라 하여 태사공(太師公) 후손(後孫) 2세(世)8)[2라는 숫자(字)는 다음이란 뜻]로 하였고, 그 후(後)에 후손(後孫)들의 항렬관계(行列關係)로 후손(後孫)이란 문구(文句)를 빼고 2세(世)로만 재록[載錄, 등재]한 것은 신축성(伸縮性) 있는 일9)이라 하겠습니다.
남양대보[南陽大譜 : 기유유신대동보]에 6세(世)로 오록10)[誤錄, 잘못 등재] 이유(理由)로 해당자손(該當子孫)은 물론(勿論)이고 중앙종회(中央宗會)에서 다방면(多方面)으로 고증자료(考證資料)를 채집(採集)하여 실상(實狀)을 밝히고 중랑장파(中郞將派)에 양시론(兩是論)을 불식(拂息)시켜 단일론(單一論)으로 파보(派譜)를 갱간(更刊) 시키는 데 대(對)하여 인정(認定)11)되오며, 세덕사(世德祠) 위패(位牌) 갱정(更正)12)과 춘향(春香) 단비(壇碑) 개수(改竪)13)에는 파내(派內) 의합(議合)14)에 다른 이의(異議)가 없습니다.
중앙종회(中央宗會)에 현명(賢明)한 처리(處理)를 바랍니다.
우리 심사회(審査會)는 중랑장파(中郞將派) 친목(親睦)에 치사(致謝) 드립니다.15)
심사위원(審査委員) 명단(名單)16)
위원장(委員長) : 성원(性源).
위원(委員) : 준표(俊杓), 영길(永吉), 종호(鍾鎬), 순엽(淳曄), 순범(淳範), 순옥(淳鈺), 삼표(三杓), 성노(性老), 성도(性道), 범기(範基), 순벽(淳璧) 이상(以上).
1994년(年) 8월(月) 25일(日) 필자(筆者) 순엽(淳曄).17)
우(右) 무위(無違) 사실(事實)18)입니다.
남양홍씨(南陽洪氏) 중앙종회(中央宗會) 회장(會長)
각주
1) 중랑장파 족보수정심사 : 본 문건은 “남양홍씨 중앙종회 산하 심사위원회”가 중랑장파의 세수 문제 등을 심사한 후, 그 처리 방침을 중앙종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정 공지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문건이다.
2) 명조상(名祖上) : 가문에서 이름이 드러나거나 공적이 알려진 조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3) 명문거족(名門巨族) : 명성이 있는 가문이면서 세력이 크고 후손이 번성한 집안을 이르는 표현이다.
4) 공인(共認) : 여러 사람이 함께 인정하거나 동일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5) 계대불명(系代不明) : 계보상 세대의 계승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6) 갱기(更起) 1세(世)로 적용(適用) : 기존 계통의 연결이 불분명할 경우 특정 인물(시조나 파조)을 기준점으로 삼아 세대를 새로 설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7) 시조(始祖)와 동일(同一)한 1세(世)라 함은 미안(未安)한 일 : 중랑장파 파조 공을 시조인 태사공과 동일한 1세로 표기하는 것은 예우상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8) 태사공(太師公) 후손(後孫) 2세(世) : 중랑장파 파조 홍후 공이 태사공의 후손임을 전제로 하되, 중간 계대가 불명한 상태에서 시조와 동일한 1세로 두지 않고 합보상 2세에 둔 세수 기준을 의미한다.
9) 신축성(伸縮性) 있는 일 : 사안의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
10) 남양대보(南陽大譜 : 기유유신대동보)에 6세(世)로 오록(誤錄) : 남양대보에서 중랑장파 파조를 6세로 기재한 것이 오류로 판단되었음을 의미한다.
11) 단일론(單一論)으로 파보(派譜)를 갱간(更刊) 시키는 데 대(對)하여 인정(認定) : 남양대보의 6세 기록을 오록으로 판단하고, 중랑장파의 세수에 관한 양시론을 불식하여 2세의 단일한 체계로 정리하는 방침에 동의·인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12) 세덕사(世德祠) 위패(位牌) 갱정(更正) : 세수 정정에 따라 세덕사 위패를 바로잡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밝힌 표현이다.
13) 춘향(春香) 단비(壇碑) 개수(改竪) : 원문에는 ‘춘향(春香)’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1994년 갑술파보 발간사에서 중랑장파의 사당 당성사가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芳田)’에 건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고, 당시 세수 정정과 관련하여 당성사의 단비 개수 문제가 함께 논의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춘양(春陽)’의 오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4) 파내(派內) 의합(議合) : 중랑장파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았음을 의미한다.
15) 중랑장파의 친목과 협조에 대하여 심사위원회가 감사의 뜻을 표한 부분으로 이해된다.
16) 심사위원 명단은 중앙종회 소속 각 지파의 임원들이 족보수정심사 위원으로 참여하여 중랑장파의 세수 문제 등을 심의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17) 연월일과 작성자를 명시하고 있어 문서의 작성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18) 무위(無違) 사실(事實) : 위에 기록한 내용이 사실과 어긋남이 없음을 확인하는 표현이다.
부록 2-1
남양홍씨 「중랑장파 족보수정심사」 원문 사본
부록 3
남양홍씨 중랑장파 설봉공 홍잠 묘표 음기 초
― ‘명증’으로 오판된 근거 자료의 성격 분석 ―
| 본 문건은 1969년 기유유신대동보(남양대보) 편찬 후반기에, 중랑장파 파조 홍후 공을 남양군파 5세 홍덕성 공의 아들로 설정하여 중랑장파를 “6세로 병기하게 된 명증”이란 근거로 제시되었으나 오판으로 판명되었던 “설봉공 홍잠 묘표 음기 초”의 문헌적 성격을 재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다. |
(1) 묘표 음기 원문
雪峰公 諱 潛 墓表陰記
太師公 諱 殷悅 有忠孝淸白之風
其後 僕射公 毅 尙書公 德成 都領公 德 寬靖公 詵 侍中公 鐸
代言公 開道 俱以忠孝清白
稱於朝野 至於公 克襲傳家之訓 官而廉 家而儉
卒於端津別墅 而世稱雪峰先生
右左議政 鐵城府院君 固城 李原 謹撰
李公 號容軒 世宗朝 左相 淸白吏編選 名相 同文集考證
爲國立圖書館 細密探索 發見 原文一部 上記載
後孫 盡誠覓得 企望
右表文 聞慶郡 聞慶邑 馬原里 洪炳璿 提示
(2) 묘표 음기 번역문
설봉공 휘 잠[潛 : 중랑장파 11世] 묘표 음기
태사공 휘 은열(殷悅)은 충성과 효도와 청렴결백한 기풍을 지니셨다.
그 뒤로 복야공 의, 상서공 덕성, 도령공 덕, 관정공 선, 시중공 탁이 이어졌다.
대언공 개도 또한 모두 충효와 청백의 덕을 지녔다.
조정과 세상에서 칭송이 자자하였고, 설봉공에 이르러서는 가문의 훈계를 굳게 이어받아 벼슬에서는 청렴하고 집안에서는 검소하였다.
90세에 단진의 별서에서 세상을 떠나시니, 세상 사람들이 설봉 선생이라 불렀다.
이 표문은 우·좌의정을 역임한 철성부원군 고성 이원(李原)이 삼가 지은 것이다.
이원(李原) 공에 호는 용헌(容軒)으로, 세종조의 좌상이며 청백리에 뽑힌 명상이었다. 『동문집(同文集)』의 기록을 고증하고, 국립도서관에서 세밀히 탐색하여 원문 일부를 찾아 위에 수록하였다. 후손들이 정성을 다해 찾아내어 얻기를 바라노라.
이 표문은 문경군 문경읍 마원리의 홍병선(洪炳璿)이 제시하였다.
(3) 표문의 성격과 계보적 해석의 한계
이 설봉공 홍잠의 묘표 음기는 설봉공의 사위인 청백리 이원(李原)이 지은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용헌집』을 통해 문헌적 실재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표문은 특정 인물 간의 혈연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계보 문헌이 아니라, 충·효·청백의 덕을 지닌 홍씨 선조들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가문의 도덕적 전통을 기리는 기념적 성격의 기록이다.
표문에서 태사공 홍은열, 복야공 의, 상서공 덕성, 도령공 덕, 관정공 선, 시중공 탁 등이 함께 언급된 것은 청백리인 이원의 시각에서 이들이 홍씨 동일 계통의 ‘덕목 계승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서술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특정 인물의 부자 관계를 증명하는 직접 자료로 해석하는 것은 문헌의 성격을 벗어난 해석에 해당하며 나아가 덕성 공의 아들이라는 명증 기능은 전혀 없음이 확인된다.
(4) 덕성 공 아들 설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
기유유신대동보에서 제시된 6세 설은, 이 묘표 음기에 남양군파 홍덕성 공에 이어 중랑장파 인물들이 함께 언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파조 홍후 공을 홍덕성 공의 아들로 설정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는 을미대동보 고증록이 채택한 엄격한 범례 64조항의 고증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 기유유신대동보 편찬 말기에 「설봉공 묘표 음기」를 세수 변경의 명증으로 제시하며 중랑장파 임원들의 동의를 독려했던 서신 내용
(자료 출처 : 대종회 계심위 홍순겸 위원)
을미대동보 고증록은 파조 홍후 공을 시조 태사공의 자(子)로 기록한 고족보가 존재했음에도, 2백여 년의 연대 차이로 이를 실제 부자 관계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중간 계대를 특정할 더 이상의 명증도 없었기 때문에 특정 선조의 아들로 계대를 임의로 설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명증이 없는 상태에서 파조를 또 다른 특정 선조의 아들로 추정하여 단정하는 것 역시 고증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설봉공 묘표 음기”는 중랑장파가 시조 계통과 단절되지 않은 강직·청백의 전통을 이어온 가문임을 보여주는 자료이나, 파조 홍후 공의 세수를 변경하거나 특정 선조의 아들로 확정할 수 있는 명증으로 기능할 수는 없다.
(5) 자료 오독이 초래한 혼선과 이후의 정정
이 문헌의 성격에 대한 오해로 인해, 기유유신대동보에서는 중랑장파 세수가 기존의 “시조하 후손 2세” 기준과 함께 6세설이 병기되는 혼선이 발생하였다. 당시 6세설은 새로운 계대 명증에 의해 제기된 것이 아니라, 설봉공 묘표 음기를 명증으로 오인한 해석에 기반하여 제기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임원들 사이에서도 오판이라는 이견이 존재하였다.
그 결과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2세와 6세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발간되었다. 이후 중랑장파 내부의 재검토 과정에서도 해당 묘표 음기는 세수 변경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실증 자료로 기능하지 못함이 재확인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을미대동보 고증록의 결론을 수정할 학문적 사유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랑장파는 을미대동보 합보 당시 확립된 고증 기준을 존중하고, 1994년 대종회 산하 족보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발간된 갑술보와 이후 세보에서도 일관되게 “시조하 후손 2세” 기준을 적용·유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6세 오록으로 세수 혼선을 초래한 기유유신대동보(남양대보)의 중랑장파 편을 폐기해 줄 것을 대종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는 바이다.
(6) 표문에 언급된 강직·청백한 중랑장파 인물과 가풍의 배경
설봉공 홍잠의 묘표 음기에는 시조에 이어 중랑장파 선조들이 충·효·청백의 덕을 대대로 가풍으로 계승해 왔음이 계보적 맥락 속에서 제시되어 있다. 표문에 언급된 중랑장파 주요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중랑장파 11세 홍잠(洪潛) 공의 호는 설봉공이며, 문중 전승에 따르면 1414년경 별세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직으로는 이조 자헌대부, 병조판서, 좌참찬을 지냈으며, 벼슬에 있으면서도 청렴하고 가정에서는 검소한 인품으로 평가되었다.
그의 부친인 10세 홍개도(洪開道) 공은 밀직사 우대언을 지냈고, 조부인 중랑장파 9세 홍탁(洪鐸, 1295~1356) 공은 충혜왕의 장인이자, 익성부원군으로 도첨의시중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의헌공이다. 증조부는 8세 홍선(洪詵, 1250년경~1318) 공으로 중랑장파의 강직한 대종손으로서, 봉절익량1등공신, 삼중대광(정1품) 行 첨의찬성사, 강녕부원군, 시호는 관정공이다. 고려 초기 무렵, 당성홍씨의 일부 계통이 인주(麟州) 일대로 옮겨 세거하며 문무를 겸비한 실전(實戰)과 경험을 세습하여 막강한 호족인 인주도령홍씨를 형성해 왔으나, 무신정권기를 거치며 북계 변방에 대한 정치적 차별과 폐해가 심화되었다. 이후 대종손인 관정공께서 중앙 관직에 진출하면서 대종가와 식솔들을 도성(都城)과 그 수도권인 양주와 장단(연천) 일대로 옮겨와, 당성(남양)홍씨를 회복하고 중랑장파의 새로운 기틀을 확립(確立)하였다. 이러한 대종가의 이동에는 북계에서 오랫동안 겪어 온 정치·군사적 차별 환경과 무신정권기의 폐해가 중요한 역사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강직한 가풍의 형성에는 중랑장파 4세 홍덕(洪德, 1125년경~?) 공의 행적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홍덕 공은 호족과 인주도령·중랑장을 세습한 대종손으로서 북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북계 변방은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거란계 추장 등 지역 세력도 존재하던 접경지역으로서, 수시로 외적의 침입과 전쟁에 노출된 최전선이었다. 이러한 변방에서는 지역 주민과 세력이 서로 결속하지 않고서는 생존과 방어 자체가 어려웠다. 특히 무신정권이 성립된 이후 중앙정권의 통제·지원과 보호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지역 스스로 생존을 위한 방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구적 결속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고려에서도 이러한 지역적 현실을 일정 부분 인정해 왔다. 이러한 여건에서 북계 일대는 다른 지역보다 강한 공동체적 결속을 형성하였고, 그 중심에는 지역의 유력 가문과 이를 대표하는 대종손들이 있었다. 여러 자손 가운데 가문의 정통과 능력 등을 이어받은 대종손은 일대의 추앙을 받아 도령으로 추대되어 그 지위를 계승하였으며, 그만큼 가문뿐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 또한 상대적으로 컸다. 인주도령홍씨 대종손이 북계 일대에서 강한 대표성을 갖게 된 것도 이러한 지역적·역사적 배경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신정권 역시 북계의 현실상 이러한 지역 세력의 자율적인 방어와 질서 유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으나, 중앙정권과 이해가 충돌하거나 정치적으로 불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북계의 유력 세력과 대표자에게 돌리는 양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에서 가문과 북계 일대를 대표하던 도령인 대종손들은 평시에는 생존을 위한 지역 방위와 질서를 담당하는 핵심 세력이었지만, 중앙정권과 갈등이 발생하면 그만큼 정치적 책임과 견제도 집중되는 위치에 있었다.
무신반란(1170)이 일어나자, 서경유수 조위총은 무신들의 전횡을 비판하고 왕정복고 등을 내세워 봉기(1173~1174)하였다. 당시 북계에는 도령들을 중심으로 강한 지역 세력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인주도령홍씨의 대종손 홍덕 공 역시 상당한 대표성과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북계 일대 유력 세력의 지지 없이 조위총이 대규모 봉기를 일으켜 2년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홍덕 공을 비롯한 북계 세력의 지지는 봉기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이 처음 지지한 것은 조위총 개인의 권력 확대가 아니라, 무신정변으로 무너진 왕정을 회복하고 정변을 일으킨 무신들을 본래의 위치로 돌려 정상적인 왕정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분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봉기가 장기화(2년간)되는 과정에서 왕이 파견한 관원들이 살해되고, 자신을 지지하려는 북계의 수장들에게 자신이 관직을 올려주며 세력을 확대하고 주변(금나라) 접경국과의 연계까지 나타나는 등 처음 내세운 명분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가 커졌다. 이에 홍덕 공은 조위총 측의 행위를 충고·비판하는 입장에 섰던 것으로 전한다. 북계에서 상당한 지지와 영향력을 갖고 있던 홍덕 공의 이러한 태도는 조위총 측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문무와 실전의 경험을 대대로 축적해 온 대종손답게 공은 자신의 충고와 비판으로 조위총 측이 자신을 해치려 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였다고 전한다. 실제로 조위총의 심복들이 공의 자택에 몰래 침입하여 암살을 시도하자 이를 제압하였고, 이후 성안의 지지 세력과 소통하여 후군총관 두경승과 협력해 대동문을 열고 조위총을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전한다.
이러한 공적은 난의 평정 과정에서 차지한 실제 역할이 매우 크고 결정적인 것이었으나, 초반 왕정복고를 지지하며 무신정권과 대립하였던 북계 변방 출신이라는 정치적 차별의 한계 속에서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지 못하였고, 공식 기록에서도 중앙에서 파견된 인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축소·왜곡되어 전해진 것으로 전승된다. 이러한 실전(實戰)의 경험과 정치적 폐해가 거듭되면서, 이후 인주도령홍씨 대종손들에게 불의와 권력에 쉽게 타협하지 않는 더욱 강직한 가풍이 형성되는 하나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같은 가문의 인물들에 대한 당대와 후대 기록과 평가가 극과 극이라는 점이다. 대종손 계통과 달리 5남 홍군상 등 일부 인물의 능력과 활동에 대해서는 고려 벽상공신 등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기록이 있는 반면, 가문과 북계 일대를 대표하여 무신정권과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강직한 대종손들에게는 역적 등 상대적으로 강한 부정적 기록과 평가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의 차이는 단순히 개인의 충역(忠逆)만으로 설명하기보다, 북계의 지역적 특수성과 강직한 대종손들의 대표적 지위 등, 그리고 무신정권의 정치적 대립자를 일방적 입장에서 표현한 기록이라는 배경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강직한 성향은 무신정권기를 거치면서 후대 대종손들에게도 이어졌다. 인주도령홍씨 대종손들은 무신정권과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왕정복고를 지지하며 쉽게 타협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대종손 3대가 무신정권과의 갈등과 그에 따른 원나라 망명 등 일련의 역사적 경험은 가문에 큰 피해를 남겼으며, 망명한 대종손들 역시 원나라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높은 관직에 진출하였으나 후대 중랑장파에서는 불의와 권력에 쉽게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을 중시하게 된 역사적 배경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가풍은 후대로 계속 이어져 설봉공 홍잠에게도 계승되었으며, 설봉공의 사위이자 우·좌의정을 역임한 청백리 철성부원군 이원(李原)은 묘표에서 “설봉공이 가문의 훈계를 이어받아 벼슬에서는 청렴하고 집안에서는 검소하였다”고 평가하였다.
(7) 정리
“설봉공 홍잠 묘표 음기 초”는 남양홍씨와 중랑장파 가문이 대대로 강직·청백의 가풍을 계승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이지만, 이를 특정 인물의 부자 관계나 세수 확정의 명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헌의 성격과 고증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랑장파를 “태사공 시조하 후손 2세 분파”로 이해하고 표기하는 것은, 1775년 을미대동보 고증록에 의해 이미 확립된 기준을 존중하여 따르는 것이며, 본 문건은 그 기준을 다시 재확인하기 위해 참고 자료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4
중랑장파 세수 재고증의 원칙과 운영 기준(초안 예시)
(을미대동보 족보 편찬 “범례 64조항” 참고)
1. 문제의식과 재고증의 필요성
중랑장파의 세수 논쟁은 단순히 몇 세냐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고증을 어떤 원칙으로 다시 검토할 것인가의 운영 기준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재고증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이해도가 떨어졌고 확실한 반증 없이도 기존 고증이 추정과 논란 속에서 흔들리는 혼란이 반복되어 왔다고 본다.
2. 중랑장파 세수 고증의 출발점
중랑장파 세수 확립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을미대동보 “범례 64조항”에 의한 “중랑장파 합보 고증록”이다. 따라서 기존 고증을 변경하려는 재고증하려면 먼저,
- 기존 을미대동보 합보 고증이 왜 이루어졌는지
- 누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 당시 합보 편찬자들이 어떤 한계 속에서 어떤 표현을 선택했는지
등을 먼저 충분히 검토,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 선조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명증이 실제 존재하는지도 무엇보다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즉, 재고증은 기존 고증의 형성 원인과 논리를 분석하고, 동일한 기준에서 이를 뒤집을 반증이 무엇인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3. 을미대동보 중랑장파 세수 고증의 의미
을미대동보 고증록에 따르면, 중랑장파는 합보 당시 이미 태사공의 자로 된 고 족보가 존재하였다. 다만 태사공과 홍후 공 사이에는 2백여 년의 연대 차이가 있어 이를 실제 직자 관계로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태사공의 후손 계통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고증이 이루어졌다.
편찬자들은 시조 태사공과 파조공 홍후 사이에 200여 년의 차이가 있음을 함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실제 부자 관계로 오해할 수 있다고 보고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수십 년의 고찰 결과,
- 태사공의 후손임은 확실하나,
- 어느 선조의 아들인지 밝힐 근거는 더 없으므로,
- “투탁”을 피하면서도 계통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직자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 “태사공하 직자 2세”가 아닌 “태사공하 후손 2세”라는 계보적 표현으로 고증하여 합보한 것이다.
따라서 “시조하 후손 2세”라는 표현은 실제 직자 2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보상 계통의 위치와 후손 관계를 함께 나타낸 고증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을미대동보 “범례 64조항”에 준한 고증의 성립 논리와 당위성
일부에서는 “시조하 후손 2세”라는 표현 자체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이도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을미대동보 족보 편찬 범례 64조항” 정신에 기반한 고증으로 투탁을 피하기 위한 함축적 표현이므로 근거 없는 부당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합보 편찬자들은
- 태사공을 시조로 모셔 오는 전승,
- 파조를 1세로 내려온 별보 전통,
- 태사공의 직자(直子) 2세로 기록된 고족보,
- 태사공과 파조공 사이의 2백여 년 차이,
- 태사공의 후손으로서 합보해야 할 당위성,
등,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알고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석학의 편찬자들이 범례 64조항의 엄격한 정신을 기준으로 선택한 가장 무리함이 적은 계보적 표현이 바로 “시조하 후손 2세”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든 표현이 아니라, 전승과 현실 사이에서 무리함을 줄이면서 합보의 당위성을 실현하기 위한 석학 편찬자들의 고증상 선택이었다.
5. 재고증의 요건
그렇다면 합보에 따른 세수 재고증은 어떤 기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핵심은 하나이다.
기존 고증을 뒤집어 변경하려면, “을미대동보 족보 편찬 범례 64조항”에 준한 기존 고증의 명확한 반증과 그 반증에 대한 합리적 분석이 먼저 있어야 한다.
단순히,
- 잘못되었을 것이다.
- 이렇게 보인다.
- 연대상 안 맞으니 바꿔야 한다.
는 식의 무리한 추정이나 단순 계산 논리만으로는 재고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특정 선조와의 부자 관계가 명확한 문헌 사료와 이를 선례 고증 원칙에 합당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비교치나 추정치로 계산하여 세수에 적용할 수 없다.
특히 2백여 년의 시간 차이를 5세 또는 6세 구조로 설정하려면 5~6대를 이어서, 5세 구조에서는 세대당 50년(歲), 6세 구조에서는 세대당 40년(歲) 간격으로 계속해 장자를 낳아야만 한다는 전제가 돼야 하므로, 이는 물리적·상식적으로도 당시의 일반적인 세대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근거는 부록 1-4 도표 1 참조 18p)
또한, 동진론(화벌보) 및 홍유·홍은열 계통 변화에 따른 세수 역시, 대종회의 선행 연구와 계통 설정이 이루어진 이후 중랑장파에서 재검토해 볼 사항이나, 혹시라도, 이를 근거로 중랑장파 세수를 재설정하려거나 변경하려는 주장이 있다면 우선 고증 원칙상 기존 세대당 연수 차이의 물리적, 상식적 불가능성은 직전 설명과 같음을 이해해야 한다.
6. 기유유신대동보 반증 논리의 한계
기유유신대동보(남양대보 : 1969년) 편찬 과정에서는 을미대동보(1775년)의 고증을 변경할 근거로 「설봉공 묘표 음기 초」가 ‘명증’이라고 제시되었으나, 이는
- 해당 묘표 음기는 특정 인물의 계대를 밝히는 계보 문헌이 아니며,
- 홍후 공을 덕성 공의 아들로 확정하는 직접적인 부자 관계 기록이 없으므로, 세수 변경을 위한 명증으로 기능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을미대동보 64조항에 따른 고증”을 뒤집을 반증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반증이 오판이거나 불충분하면 기존 고증을 유지하는 것은 원칙이어야 한다.
이후 중랑장파 갑술보(1994년) 출판 전 중앙종회 산하 중랑장파 족보심사위원회 역시 기유유신대동보의 반증 논리와 “설봉공 묘표 음기 초”의 해석 문제 등을 재검토하고, 을미대동보의 “시조하 후손 2세” 고증 취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일부 족보에서 “후손”을 생략하고 “2세”로 기록한 사례 역시, “후손 2세” 취지를 유지한 신축적 표기라고 족보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였다.
당시 일부 임원들은 「설봉공 묘표 음기 초」가 6세설의 명증이라는 설명에 따라 동의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재검토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세수 변경을 확정할 명증이 될 수 없음이 재확인되었다.
7. 현재 세수 혼란의 구조적 문제
현재 일부에서 반복되는 세수 혼란은
- 을미대동보 범례 64조항과 합보 고증의 의미가 무엇인지,
- 그 합보 고증이 어떤 기준 위에서 이루어졌는지,
- 합보 고증에서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상태에서, 중랑장파 연구와는 달리 단순하게 “200년 차인데 어떻게 2세냐”는 식의 단순 연대 추정 논리로만 반복해 왔다.
이러한 세수 혼란은 결국 당시 을미대동보의 범례 64조항을 만들고 고증한 석학의 선조들에 판단과 고증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양홍씨의 재고증 체계를 원칙과 기준이 없는 듯한 혼란 구조로 만들어 왔다.
그러한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운영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8. 세수 재고증 운영 기준 제기(초안 예시)
- 재고증은 대종회 연구 차원에서 특정 선조의 자로 된 명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진행한다.
- 재고증은 먼저 기존 고증이 어떤 자료와 판단에 의해 성립했는지부터 검토한다.
- 명증 없는 추정 계대(繼代)를 실제 계보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는 자칫, 투탁(投託)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 기존 고증은 명확한 반증으로 고증되지 않는 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선조의 기존 고증은 당시 자료와 판단기준 속에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 위 기준은 향후 남양홍씨 계보 재고증의 공통 원칙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은 단순히 특정 지파의 세수 문제를 넘어서, 향후 남양홍씨 전체의 재고증 체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9. 결론
이 글의 결론은 결국 하나이다.
“세수 재고증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을미대동보 범례 64조항”에 준해 특정 선조의 아들이라는 명확한 명증 확인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명확한 반증으로 고증되지 않는 한, 기존 고증을 존중하고 유지하는 것은 원칙이다.”
을미대동보에서 중랑장파 파조공을 “시조하 후손 2세”로 표현한 것 역시 이러한 한계 속에서 기존 자료들을 모두 고려하여, 계보상 시조와의 후손 관계와 합보상의 위치를 함께 나타내기 위해 선택된 고증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남양홍씨의 재고증 체계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듯이 추정과 혼란이 반복되는 구조로 흐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홍문의 질서와 신뢰도를 흔드는 결과로 계속해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세수 재고증은 반드시 명증과 원칙 위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부록 5
남양홍씨(南陽洪氏) 분파체계(分派體系)의 오용(誤用) 실태와 중랑장파(中郞將派) 「시조하 후손 2세 분파」 시정(是正)의 정당성(正當性)
그동안 남양홍씨(南陽洪氏)와 중랑장파(中郞將派)의 분파체계(分派體系) 등을 20여 년 연구(硏究)해 온 바를 종합분석(綜合分析), 서술(敍述)하자면 당성홍씨(唐城洪氏) 즉 남양홍씨(南陽洪氏) 중랑장파(中郞將派)는 파조(派祖) 홍후(洪厚) 공(公)을 태사공 시조하 1세(世)로 모시며 700여 년 가까이 독립(獨立)된 별보(別譜)로서 청보(淸譜)의 계보체계(系譜體系)를 유지(維持)해 오던 명문가(名門家)였습니다.
그러나 중랑장파(中郞將派)는 같은 계통(系統)의 남양홍씨(南陽洪氏)에, 같은 시조(始祖)로서 홍은열(洪殷悅) 태사공(太師公)을 모셔 온즉, 1775년 을미대동보(乙未大同譜) 때 남양홍씨(南陽洪氏) 대종회(大宗會)와 담와(澹窩) 홍계희(洪啟禧) 공(公)의 주도하(主導下)에 수십 년의 고찰(考察)과 연구(硏究) 후에 제정(制定)된 “범례(凡例) 64조항과 그에 따른 고증(考證)”을 거처 합보(合譜)하게 되었습니다. 문과 장원급제(壯元及第)한 당대 최고(最高)의 문인(文人), 남양군파(南陽君派) 담와(澹窩) 홍계희(洪啟禧) 공(公)을 비롯한 중랑장파(中郞將派)의 문과 문인(文人), 서일(瑞一) 홍상조(洪相朝) 공(公) 외 대종회(大宗會) 산하(傘下)의 내로라하는 석학(碩學)의 선조(先祖)들이 모여 연구(硏究)한바 범례(凡例) 64조항 제정에 따른 고증(考證)을 거치고서 홍계희(洪啟禧) 공(公)께서 쓰신 고증록(考證錄)에 합의(合意)하여 을미대동보(乙未大同譜) 중랑장파(中郞將派) 편에 남긴 것입니다.
1775년 을미대동보(乙未大同譜) 중랑장파(中郞將派) 편(便) 고증록(考證錄)을 살펴보면 그 요지(要旨)로는 중랑장파(中郞將派) 파조(派祖) 홍후(洪厚) 공(公)은 남양홍씨 시조(始祖)이신 홍은열(洪殷悅) 태사공(太師公)의 자(子)로 된 오래된 족보(族譜)가 당시에 이미 존재(存在)하여 태사공(太師公)의 자(子)로서 합보(合譜)하고자 하였으나 태사공(太師公)의 후손(後孫)은 확실(確實)하나 시조(始祖)와 파조(派祖) 간 2백여 년의 연대(年代) 차이(差異)도 있음을 알게 되어 부자관계(父子關係)로는 할 수 없었고 어느 선조(先祖)의 아들이라는 명증(明證) 또한 더 이상 밝힐 수 없었다. 명증(明證) 없는 투탁(投託)은 예(禮)로서 금(禁)하였고 중랑장파 파조(派祖) 홍후(洪厚) 공(公)을 태사공(太師公) 홍은열(洪殷悅) 시조(始祖)와 같은 1세(世)로 쓰는 것, 또한 도리(道理)도 아니고 미안(未安)한 일로서, 확인된 시조(始祖)의 후손(後孫) 계통(系統)임을 확실히 밝히고자 이를 종합해 계보상 “시조하(始祖下) 후손(後孫) 2세(世)”로 고증(考證)하고 합보(合譜)하였으므로 중랑장파(中郞將派)에서는 그 고증록(考證錄)을 존중(尊重)하고 그에 맞춰 대동항렬자(大同行列字)를 지금까지 써내려 오고 있습니다. 이는 시조의 실자 2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사공의 후손임을 전제로 중간 계대가 불명한 상태에서 합보상 2세에 둔 세수 체계로 확립한 것입니다.
을미보(乙未譜) 고증록(考證錄)은 범례 64조항에 준하여 중랑장파(中郞將派) 파조공(派祖公)을 태사공(太師公)의 직자(直子)로 단정(斷定)하지 않으면서도, 시조(始祖)의 법통(法統)을 계승하기 위해 그 전통을 존중(尊重)하여 “시조 태사공하 후손(後孫) 2세(世)”라는 표기 방식을 확립(確立)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기(表記)는 중간의 구체적인 세대(世代) 수(數)를 역사적으로 확정(確定)한 것이 아니라 시조와의 후손 관계와 합보상의 위치를 나타낸 계통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문중에서 대동보(大同譜) 편제와 연계된 항렬(行列) 등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종중(大宗中) 결속과 합보(合譜) 운영(運營)을 위한 행정적(行政的) 기준(基準)이지, 역사적(歷史的)인 친부자(親父子) 계보(系譜) 확정(確定)의 의미(意味)는 아닙니다.
이에 이어서 1834년에 만든 갑오보(甲午譜)에도, 또 그 이후(以後)에도 계속(繼續) “중랑장파(中郞將派) 파조(派祖)는 시조하(始祖下) 후손(後孫) 2세(世)”로 세수(世數)를 써내려 왔으나, 이는 “항렬관계(行列關係)로서 후손(後孫)이란 문구(文句)를 빼고 2세(世)로만 재록[載錄, 등재]한 것은 신축성(伸縮性) 있는 일”이라고 중앙종회(中央宗會)의 산하(傘下) “중랑장파(中郞將派) 족보수정심사회(族譜修正審査會)”에서 1994년 이미 심사(審査)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일부 보서(譜書) 등에서 항렬(行列) 정리과정(整理過程)에 “후손(後孫)”이라는 문구(文句)를 생략(省略)함에 “단순(單純)히 직자 2세(世)로만 판단(判斷)하여 200년 차이(差異)가 어떻게 아들이 되느냐”고 적잖게 오해(誤解)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해 부족의 단순(單純)한 생각에 불과(不過)하고 그 본래(本來)의 의미(意味)는 을미대동보(乙未大同譜) 고증록(考證錄)의 “시조하(始祖下) 후손(後孫) 2세(世)”라는 고증(考證) 취지(趣旨)를 따른 것입니다.
계보(系譜) 고증(考證)의 기본원칙(基本原則)은 명증(明證) 없는 선계(先系)를 임의(任意)대로 설정(設定)하여 투탁(投託)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을미대동보(乙未大同譜)의 “시조하(始祖下) 후손(後孫) 2세(世)” 표기(表記)는 바로 이러한 원칙(原則)을 따르기 위한 절제(節制)된 판단(判斷)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合理的)입니다.
1969년 “기유유신대동보(己酉維新大同譜)”에서는 고증(考證)이 충분히 검증(檢證)되지 않은 잘못된 자료(資料)에 의하여 잠시(暫時) 남양군파(南陽君派)의 5세(世) 병부상서(兵部尙書) 홍덕성(洪德成) 공(公)의 아들로 오판(誤判)되어 6세(世) 분파(分派)가 병기(倂記)된 적이 있었으나 이는 당시(當時)부터 중랑장파(中郞將派)에서 일부 항의(抗議)하며 재조사(調査)해 온바 이는 “설봉공 묘표 음기 초”를 “계보(系譜) 확정(確定)의 명증(明證)으로 오해(誤解)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홍후(洪厚) 공(公)을 6세(世)로 하려면 홍덕성(洪德成) 공(公)과의 부자관계(父子關係)가 문헌(文獻)으로 확인(確認)되고 연차 등이 함께 고증(考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명증(明證) 기록(記錄)은 시조하 1천여 년이 지난 현재(現在)까지도 확인(確認)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희망적(希望的)이지는 않습니다.
이는 중랑장파보(中郞將派譜)인 갑술보(甲戌譜, 1994년) 제작당시(製作當時) 중앙종회(中央宗會) 산하(傘下)의 “중랑장파(中郞將派) 족보수정심사회(族譜修正審査會)”에서도 “남양대보(南陽大譜)에 6세(世)로 오록[誤錄, 잘못 기록함] 된 이유(理由)로서,” ---(중략)--- “양시론(兩是論)을 불식(拂息)시켜 단일론(單一論)으로 파보(派譜)를 갱간[更刊, 새로 출간] 시키는데 인정(認定)된다”라고 심사(審査)하여 중앙종회(中央宗會) 회장(會長)께 보고(報告)한 바도 있음을 참고(參考)바랍니다.
중랑장파(中郞將派)에서는 1775년 을미보(乙未譜)에 이어서 1834년 갑오보(甲午譜), 그리고 1918년 무오보(戊午譜), 1994년 갑술보(甲戌譜) 등 원래(元來)의 을미보(乙未譜) 고증록(考證錄)에 남긴 태사공(太師公) 하(下) 후손(後孫) 2세(世) 체계(體系)를 변경(變更) 없이 기록(記錄)하며 250여 년간 써내려 왔습니다. 이러한 기록(記錄)은 단순(單純)한 관례(慣例)가 아니라 합보(合譜) 당시(當時)의 고증원칙(考證原則)에 따른 체계적(體系的) 기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홍후(洪厚) 공(公)을 “후손(後孫) 2세(世)”로 기록한 것은 태사공(太師公)과 실제(實際) 친자 관계(親子關係)를 확정(確定)한 것이 아니라 태사공(太師公) 계통(系統)의 후손(後孫)임을 표시(表示)하기 위한 계보(系譜) 상의 기준(基準) 세수(世數)이기 때문에 그대로 항렬자(行列字)에 적용(適用)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양홍씨(南陽洪氏) 중앙종회에서 정한 대동항렬자를 중랑장파에서는 을미보 고증록에 의한 2세(世) 기준으로 지금껏 대대로 써내려 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면 이보다 더 정확(正確)하고 확실(確實)하게 고증(考證)될 증거(證據) 자료(資料)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양대보(南陽大譜)에 6세(世)로 오록[誤錄, 잘못 기록함] 된 내막(內幕)을 잘 아시거나 연구(硏究)를 많이 해오신 해박(該博)한 일부 종친(宗親) 외에는 홍문(洪門)의 각 지파(支派)뿐만 아니라 중앙종회(中央宗會) 임원(任員)조차 이를 연구(硏究)해 보지도 않은 채, 중랑장파(中郞將派)는 남양군파(南陽君派) 5세(世) 홍덕성(洪德成) 공(公)의 아들인 6세(世) 분파(分派)라고 잘못된 기유보 기록이 여전히 사실인 듯 비판적 검토 없이 수용되고 있는 실정(實情)으로서 이는 인터넷 등의 검색자료(檢索資料)로 광범위하게 확산(擴散)되어 온 게 현실(現實)입니다.
이에 중랑장파(中郞將派)에서도 노력(努力)해 온바, 더 적극적인 시정홍보(是正弘報)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認定)하나 사실(事實)이 아닌 잘못된 기록(記錄)이라 항의(抗議)해 왔음에도 중앙종회의 방심(放心)하에 대동보(大同譜)라는 정보(情報) 파급력(波及力)과 인터넷 확장 시대와 맞물려 급격(急激)히 확산(擴散)되어 온 기록이며 지금은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잘못 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現實)로서 남양대보(南陽大譜) 발행처(發行處)가 중앙종회이고 발행인(發行人)도 중앙종회 간사(幹事)였으니,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次元)에서 중앙종회(中央宗會)에서부터 잘못된 자료를 신속(迅速)히 시정(是正)해 가야 하며, 또한 홍문(洪門) 모두가 이를 각성(覺醒)하고 “중랑장파(中郞將派) 파조(派祖) 홍후(洪厚) 공(公)은 시조하(始祖下) 후손(後孫) 2세(世) 분파”임을 정확(正確)하게 알고, 써 가기를 기대(期待)합니다.
우리나라 홍씨(洪氏)는 유학(儒學)을 숭상하며 1,300여 년이 넘는 현달(顯達)한 반가(班家)의 역사를 이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선조(先祖)들께서는 신중한 연구(硏究)와 고증(考證)을 거쳐 계보와 역사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러나 객관적(客觀的) 명증(明證)인 반증자료(反證資料)도 없이 선조(先祖)의 고증(考證)을 일방적으로 부정(不定)하고 편한 대로 해석(解析)하여 마음대로 바꿔 투탁(投託)하여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며, 이는 스스로 홍문(洪門) 전체의 계보(系譜) 이해(理解)에 혼란(混亂)만을 가증(加增)시키고 선조(先祖)까지 욕(辱)보이는 것으로서 중앙종회(中央宗會) 발전(發展)과 화합(和合)에도 전혀 득(得)이 없이 역행(逆行)만 하는 것이오니, 반가(班家)의 후손(後孫)이라 자부(自負)한다면 이는 절대(絕對) 주의(注意)해야 할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확(明確)한 증거(證據)가 없는데도 연대차(年代差)와 세수차(世數差)만이 아쉽다며 을미대동보의 범례 64조항에 따른 원칙(原則)과 고증(考證)을 무시하고 홍덕성(洪德成) 공(公)의 아들이라 추측(推測)해서 6세(世)에 계대(繼代) 확정(確定)을 전제(前提)로 해석(解釋)하여 끼워 맞춘다면 이는 명증(明證)도 없고 원칙(原則)도 없는 고증(考證)이 될 뿐이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또한 세수를 바꾸려면 선대로부터 대대로 적용해 온 항렬 체계 전체와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기존 선조들의 세수와 항렬 관계까지 다시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 이것 또한 명확(明確)한 근거(根據) 없이는 불가(不可)한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연대차(年代差)를 밝힐 수 없는 부분(部分)은 아쉽고 안타깝지만, 명확(明確)한 확증(確證) 자료(資料)가 없는 한 석학(碩學)의 선조(先祖)께서 고증(考證)하여 정(定)하고 합보(合譜)해 온 대로 지켜가는 것은, 반가(班家)의 후손(後孫)으로서 당연(當然)한 일이며 이는 마땅한 도리(道理)이자 의무(義務)임을 알고 그 책임(責任)을 다해가야 할 것입니다. 세수(世數)는 민감(敏感)한 것으로서 학술적(學術的) 연구(硏究)야 가능(可能)하겠지만, 종중운영(宗中運營) 측면에서는 확실(確實)한 명증(明證) 없이는 기존(旣存) 체계(體系)를 유지(維持)하는 것은 기본원칙(基本原則)입니다.
또한 후손(後孫)들이 선조(先祖)의 훌륭한 업적(業績) 등을 연구(硏究) 학습(學習)하여 삶의 지표(指標)로 삼아가는 것이야말로 홍문(洪門)으로서는 바람직 한 일이겠지만, 이를 연구(硏究)한다는 명목 아래 중랑장파의 세수(世數)를 명증(明證)과 원칙(原則)도 없이 추측하여 불필요한 혼란(混亂)만을 계속 부추기며, 홍문(洪門) 단합(團合)과 발전(發展)에 저해(沮害)됨을 방관(傍觀)하는 것,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또 이는 갑족(甲族)의 명문가(名門家)라는 홍문(洪門)으로서는 걸맞지 않게 세간의 웃음거리만 될 것이니, 과욕(過慾)하기보다는 고려(高麗) 초기(初期) 계보(系譜) 상 시조(始祖)와 후대 인물 사이의 중간 계대가 명확(明確)히 전하지 않는 사례(事例)들이 적지 않음을 참고(參考)하여 사실(事實)대로 인정(認定)하면 좋겠습니다.
중랑장파종중(中郞將派宗中)에서는 이를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없는 연구(硏究)와 재확인(再確認)을 거쳐온 결과(結果)로서, 명증(明證)과 원칙(原則) 없는 추측(推測) 말고는 객관적(客觀的) 납득(納得)시킬 만한 부자 관계의 명증(明證)은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특정 선조(先祖)의 아들이라는 명백(明白)한 명증(明證)이 있다면, 중앙종회에서 지금이라도 중랑장파에 공개(公開)하고 종친(宗親)들을 설득(說得)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중앙종회에서 홍후(洪厚) 공(公)이 홍덕성(洪德成) 공의 아들이란 명확(明確)한 부자관계(父子關係)의 명증(明證)이 있어 중랑장파를 납득(納得)시키고 고증(考證)된다면 이는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서 중랑장파(中郞將派)는 근거 없는 아집(我執)의 주장이 아님을 이참에 밝혀둡니다.
역사(歷史)의 기록(記錄)은 항상 주도권자(主導權者)나 승자(勝者)의 편(便)에서 일방적(一方的)으로 쓰여 온 역사(歷史)였음을 볼 때, 족보(族譜)나 가문역사(家門歷史)에도 객관적 사실(事實)에 근거(根據)한 완벽(完璧)한 기록(記錄)은 어느 성씨(姓氏)나 또 어느 가문(家門)에도 없다고 보며, 이는 진실(眞實)이 왜곡(歪曲)되어 억울(抑鬱)하거나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특히 중랑장파(中郞將派) 선조(先祖)의 막강(莫強)했던 업적(業績) 등의 기록(記錄) 또한 빠지거나, 축소(縮小) 왜곡(歪曲)된 자료(資料)가 많으므로 차제(此際)에 함께 시정(是正)되어 가기를 기대(期待)합니다.
또한 중랑장파(中郞將派)가 중앙종회(中央宗會) 대동보(大同譜)에 합보한 지가 250여 년이 되었음에도 중앙종회나 홍씨 자료들에 중랑장파 선조(先祖)의 업적(業績)이나 기록들이 통계에서 빠져 알려지지 않거나 축소·왜곡(歪曲)된 자료들이 있음에도, 어찌하여 함께 검증하여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인지 안타깝습니다만 이 문제들도 중랑장파에서 연구해 온 바가 정리되는 대로 제시할 예정이오니 시정(是正)되어 가도록 중앙종회(中央宗會)의 관심(關心)과 선처(善處)를 바랍니다.
없는 것도 버젓하게 사실(事實)처럼 만들어 꾸미거나 사실(史實)처럼 미화(美化)시켜, 찬양(讚揚)해 오는 세태(世態)와 역사(歷史) 왜곡(歪曲)의 풍토(風土) 속에서, 진실(眞實)된 것조차도 외면(外面)된 채 빠지거나 또 축소(縮小) 왜곡(歪曲)된 것을 알면서도 방관(傍觀)만 한다면, 이 또한 후손(後孫) 된 도리(道理)와 의무(義務)를 다하지 못한 책임(責任)에서도 자유(自由)롭지 못할 것입니다.
사정(事情)이 이러함에도 중앙종회에서 발행한 남양대보(南陽大譜)라 하는 “기유유신대동보(己酉維新大同譜)”의 발행 직전 “설봉공 묘표 음기”가 명증(明證)이라 했지만, 일부(一部)의 임원(任員)들은 이미 당시부터 이를 오판(誤判)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잘못된 것이니 시정(是正)해 달라고 수없이 항의(抗議)했음에도 남양홍씨(南陽洪氏) 중앙종회(中央宗會)에서는 남양대보(南陽大譜) 발행(發行)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당면한 현실(現實)들을 정당(正當)한 논리(論理)로 설득(說得)시키거나 사실(事實)대로 바로잡기보다는 방심(放心)한 홍보(弘報) 공백(空白) 속에서 오독(誤讀)된 사료가 인터넷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무분별하게 확산(擴散)되어 왔으니, 우리 홍문(洪門)으로서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중앙종회는 1775년 을미대동보와 그 합보 고증록의 원칙 적용 및 관리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잘못된 계보 인식이 지속·확산되는 것을 바로잡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부록(附錄)에 첨부한 중요한 세수(世數) 등 사료(史料)들이 정의(正義)롭고 올바르게 이해(理解), 시정(是正)되고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모든 종친께서 관심(關心)을 가지고 시정(是正)해 갈 뜻에 동참(同參)해 주시기를 당부(當付)드리며 아울러 그동안의 협조에도 감사(感謝)드립니다. 앞으로도 본뜻을 참고(參考)하여 본 종중(宗中)을 비롯한 중앙종회의 모든 자료부터 “중랑장파(中郞將派)는 시조하 후손(後孫) 2세(世) 분파(分派)”로 시정(是正)되도록 홍보(弘報)해 갈 것입니다.
따라서 남양홍씨 중앙종회는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자료들을 더는 방관(傍觀) 하지 말고 적극 나서 시정(是正)하는 홍보(弘報)에도 협조(協助)해 주시기를 재삼(再三) 당부(當付)드립니다. 아울러 연구한다는 미명(美名)하에 명증도 없는 추정만으로 세수 혼란을 계속 부추기는 것은 백해무익(百害無益)한 투탁일 뿐이니,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중랑장파에서는 “시조하 후손 2세(世) 분파체계” 등 관련 자료가 을미대동보 범례 64조항과 고증에 기준(基準)하여 올바르고 일목요연하게 시정(是正)되기를 기원하며, 이는 중랑장파만의 일이 아니라, 남양홍씨 전체 족보(族譜)와 자료의 신뢰성(信賴性)을 높이고, 결국, 홍문(洪門)과 대종회(大宗會)의 명예(名譽)를 선양(宣揚)하는 길일 것입니다.
부록 5-1
태사공을 학사공하 11세로 본 기존 분파도를 대체함(중랑장파는 태사공하 후손 2세 분파)
부록 5-2
갑술파보 발간사(甲戌派譜 發刊辭)
(중랑장파가 1994년 갑술파보의 발간 경위와 취지를 밝힌 공식 발간사)
갑술년(甲戌年 : 1994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남양홍씨(南陽洪氏) 중랑장공(中郞將公) 후손(後孫)들의 각(各) 문중(門中)과 가정(家庭)에 무궁(無窮)한 발전(發展)과 행복(幸福)이 깃들기를 기원(祈願)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중랑장공파(中郞將公派) 문중(門中) 종친(宗親)들께서는 전국(全國)에 산재(散在)해 있는 중랑장공(中郞將公) 후예(後裔)들의 맥(脈)을 찾아 문중(門中)의 발전(發展)과 친목(親睦)을 돈독(敦篤)히 하고 빛나는 문중(門中) 선조(先祖)의 유업(遺業)을 계승(繼承) 보존(保存)하여 후세(後世) 종친(宗親)들의 끊임없는 발전(發展)을 도모(圖謀)한다는 차원(次元)에서 서기(西紀), 1832년(一八三二年)에 임진세보(壬辰世譜), 1918년(一九一八年)에 무오파보(戊午派譜), 1969년(一九六九年)에 기유유신보(己酉維新譜)를 발간(發刊)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然)이나 1969년(一九六九年)에 발간(發刊)된 소위(所謂) 기유유신보(己酉維新譜)는 당시(當時) 발간(發刊)에 적절(適切)하지 못한 사실 판단(史實 判斷)으로 죄송(罪悚)스럽게도 역사상(歷史上) 분명(分明)히 태사공(太師公)의 2세(二世)로 봉록(奉錄)되어 있는 우리의 성(聖)스러운 파조(派祖)이신 휘(諱) 후(厚) 중랑장공(中郞將公)을 남양군파(南陽君派) 5세(五世)인 휘(諱) 덕성공(德成公)의 자(子)로 봉록(奉錄)하여 후세(後世)에 씻을 수 없는 우(愚)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중랑장파(中郞將派) 중앙종친회(中央宗親會)에서는 기유유신보(己酉維新譜)의 허실(虛實)을 증명(證明)하기 위하여 그동안 역사적(歷史的) 문헌(文獻)을 널리 탐문조사(探聞調査)하여 그의 부당성(不當性)을 입증(立證)하고 문중(門中) 각(各) 계파(系派)의 대표자회의(代表者會議)를 개최(開催)하여 소위(所謂) 기유유신(己酉維新)이라는 보서(譜書)에 봉록(奉錄)된 휘(諱) 후공(厚公)에 대(對)한 세대(世代)를 1832년(一八三二年) 임진세보(壬辰世譜)와 1918년(一九一八年) 무오파보(戊午派譜)에 봉록(奉錄)된 대로 태사공(太師公) 휘(諱) 은열공(殷悦公)의 2세(二世)로 환원(還元)하는 새로운 파보(派譜)를 만들어 그 환원사유(還元事由)를 파보(派譜)에 수록(收錄)토록 결의(決議)하게 된 것입니다.
문중(門中) 종친(宗親) 여러분!
서기(西紀), 1969년(一九六九年) 기유유신보(己酉維新譜) 발간(發刊) 이래(以來), 현금(現今)에 이르기까지 일부(一部) 종친(宗親)들의 잘못된 판단(判斷)으로 인(因)하여 그동안 선조(先祖)와 현종친(現宗親)과 그리고 후세(後世)에 한량(限量)없는 누(陋)를 끼치게 된 것을 종친(宗親) 여러분과 함께 유감(遺感)으로 생각(生覺)하며 이러한 유감(遺感)된 일들이 금반(今般) 새로 발간(發刊)되는 파보(派譜)를 계기(契機)로 말끔히 역사(歷史) 속에 묻히기를 종친(宗親) 여러분과 함께 간절(懇切)히 기원(祈願)하는 바입니다.
종친(宗親)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앙종회(中央宗會)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방전)(奉化郡 春陽面 小魯里(芳田))에 우리 선조(先祖)들의 얼을 받드는 사당(祠堂)을 건립(建立)하고 당성사(唐城祠)라 명명(命名)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성사(唐城祠)는 우리 중랑장파(中郞將派) 종친(宗親)들의 정신적(精神的) 지주(支柱)가 되는 동시(同時)에 친목(親睦)과 발전(發展)에 있어서 커다란 구심점(求心點) 역할(役割)을 할 것으로 기대(期待)됩니다.
종친(宗親) 여러분!
우리는 빛나는 우리 선조(先祖)들의 얼을 받들어 중앙종회(中央宗會)를 중심(中心)으로 굳게 단결(團結)하여 새로 발간(發刊)되는 파보(派譜)와 당성사(唐城祠) 건립(建立)에 수반(隨伴)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協助)에 치하(致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종친(宗親) 여러분의 발전(發展)과 행운(幸運)을 기원(祈願)하오며 파보(派譜) 발간(發刊)과 당성사(唐城祠) 건립(建立)에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헌신적(獻身的)으로 물심양면(物心兩面)에 걸쳐 봉사(奉仕)하여 주신 모든 종친(宗親)들과 함께 노고(勞苦)에 깊이 감사(感謝)드리오며,
다만, 이 시점(時點)에서 유감(遺感)으로 생각(生覺)되는 것은 무오보(戊午譜) 이전(以前)의 세보(世譜)에 분명(分明)히 우리 중랑장파(中郞將派) 16세(十六世)이신 휘(諱) 약이공(若彛公)의 자(子) 휘(諱) 효손공(孝孫公)의 후손(後孫)인 제주도종친(濟州道宗親)들이 문정공파(文正公派) 18세(十八世) 휘(諱) 처의공(處義公)의 자(子) 후손(後孫)으로 수보(修譜) 발간(發刊)하였는바 이는 그 경위여하(經偉如何)를 막론(莫論)하고 선조(先祖)에 대(對)한 결례(缺禮)일 뿐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시정(是正)되어야 할 사항(事項)임을 명기(銘記)하면서 이만 마치렵니다.
갑술(甲戌) 1994년(一九九四年) 맹춘(孟春)
태사공(太師公) 34세손(三十四世孫)
충남대학교(忠南大學校) 명예교수(名譽敎授) 공학박사(工學博士) 홍원표(洪元杓) 근서(謹書)
부록 5-3
“중랑장파는 “2세분파” 체계로 수정을 요구”하는 자료 예시
남양홍씨 분파체계 오용(誤用) 예시(例示)
(가) 계파분류(系派分類)의 의의(意義)
일찍이 중국에서부터 유래된 씨족(氏族)의 족보 기록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초기부터 귀족사회(貴族社會)에서 유행(流行)하였다.
당시에는 단순한 계통도(系統圖)에다 처족(妻族) 외족(外族) 내종(內從) 등 척분(戚分)을 명시하여 일족의 연분(緣分)을 표시하는 것이었으나 이것이 발전하여 조선조 초기부터는 하나의 학문적(學問的) 체계(體系)를 이루면서 여러 씨족에게 보편화(普遍化)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씨족의 번창(繁昌)으로 후손(後孫)이 많아지고 역사(歷史)가 깊어지면서 척분(戚分) 관계도 유원[幽遠 : 멀어지다]하여 자연스레 그 파계(派系)의 분별(分別)이 요망(要望)되기에 이르렀다.
(나) 남양홍씨 분파(分派)의 변천(變遷)
당성(唐城)이 관적(貫籍)으로 공인(公認)되어 오던 당성홍씨 가계도(家系圖)나 조선(朝鮮) 초기에 작성(作成)되어, 갑술보(甲戌譜) 선조(宣祖) 때 첨기복간(添記復刊)된 남양홍씨 세보(世譜) 때까지도 큰 구분(區分) 없이 5 개파(個派)로 되었다.
(당성이 관적으로 공인되어 온 것은, 당시 5개 파에만 존재했다기보다는 중랑장파가 별보 1세인 청보로 내려온 고려 때 당성 기록이 크게 적용된 것으로 전승)
그 후 150년 뒤 간행(刊行)된 병신보(丙申譜)는 10파(派)로 구분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1) 13세(世) 남양군파(南陽君派) 파조(派祖) 휘(諱) 주(澍)
(2) 13세 ,, 문정공파(文正公派) ,, 휘(諱) 언박(彦博)
(3) 13세 ,, 판밀직파(判密直派) ,, 휘(諱) 언유(彦猷)
(4) 13세 ,, 판중추파(判中樞派) ,, 휘(諱) 언수(彦修)
(5) 13세 ,, 대언공파(代言 派) ,, 휘(諱) 승서(承緖)
(6) 13세 ,, 시중공파(侍中 派) ,, 휘(諱) 승찬(承纘)
(7) 13세 ,, 시랑공파(侍朗 派) ,, 휘(諱) 승열(承烈)
(8) 13세 ,, 상서공파(尙書 派) ,, 휘(諱) 승조(承祚)
(9) 13세 ,, 선공감령파(繕工監令派) ,, 휘(諱) 승연(承演)
(10)13세 ,, 익산군파(益山君派) ,, 휘(諱) 운수(云遂)
그 후 을미보(乙未譜 : 1775년)에서는 위 10개 파에서 상서공파(尙書公派)가 빠지고 대신 남양후파(南陽後派) 파조 휘 13세 영통(永通), 당성군파(唐城君派) 파조 휘(諱) 13세 운형(云衡), 신휘공파(信輝公派) 파조 17세 휘 신휘(信輝), 중랑장파(中郞將派) 파조 6세(2세) 휘(諱) 후(厚), 13파(派)로 되어있다. (1775년 을미대동보부터 시조하 후손 2세 분파로 합보된 이후 2세분파 체계를 이어왔음에도 6세 분파로 왜곡됨)
(다) 경신보(庚申譜 : 1920년)에서는 다음과 같이 변(變)했다.
(1) 남양군파(南陽君派) (2) 문정공파(文正公派) (3) 판밀직파(判密直派)
(4) 판중추파(判中樞派) (5) 대언공파(代言公派) (6) 시중공파(侍中公派)
(7) 시랑공파(侍朗公派) (8) 상서공파(尙書公派) (9) 중랑장파(中郞將派)
(10) 당성군파(唐城君派) (11) 경력공파(經歷公派) (12) 사간공파(司諫公派)
(13) 감령공파(監令公派)는 남양후파(南陽後派) 흡수(吸收)
(14) 익산군파(益山君派)는 신휘파(信輝派) 흡수(吸收) 등
위와 같이 14파(派)로 분류되었고, 무술보(戊戌譜 : 1958년) 예사공파(禮史公派)가 합보 되어 15파로 분류되었고, 갑인보(甲寅譜 : 1974년)에 재신공파(宰臣公派)로 부계홍씨(缶溪洪氏)가 합보 되어 비로서 16 개파(個派)로 분류되기에 이르렀다.
1. 남양군파(南陽君派)
2. 문정공파(文正公派)
3. 판밀직파(判密直派)
4. 판중추파(判中樞派)
5. 대언공파(代言公派)
6. 시중공파(侍中公派)
7. 시랑공파(侍朗公派)
8. 상서공파(尙書公派)
9. 선공감령공파(繕工監令公派) 남양후파(南陽後派) 흡수(吸收)
10.익산군파(益山君派) 신휘파(信輝派) 흡수(吸收)
11.당성군파(唐城君派)
12.경력공파(經歷公派)
13.사간공파(司諫公派)
14.중랑장파(中郞將派) (1세로 내려오다 을미대동보(1775)에 “후손 2세”로 합보함)
15.예사공파(禮史公派) 회인홍씨(懷仁洪氏)가 합보
16.재신공파(宰臣公派) 부계홍씨(缶溪洪氏)가 합보
이상과 같이 파계분류(派系分類)란 족보기록(族譜記錄)의 편의(便宜)에, 의하여 대별(大別)되었던, 것이다. 부계홍씨(缶溪洪氏)는 조선조의 숙종(肅宗) 때의 명현(名賢) 목재(木齋) 홍여하(洪汝河)께서 부계홍보(缶溪洪譜)의 서문(序文)에 부계홍씨도 남양(당성)홍씨의 일파(一派)로서 부계로 천거(薦居)하면서 부계홍씨라 했다고 기록 되어있는 것을 근거(根據)로 갑인대보(甲寅大譜) 시에 합보(合譜)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현재 부계홍씨도 이견으로 세덕사 춘향제 등에도 일체, 참여하지 않고 있음)
일반적(一般的)으로 분파조(分派祖)를 13세(世)로 하고 있으나 근래에 이르러 그 정의(正義)를 달리하고 대전세덕사(大田世德祠)에 봉안위(奉安位)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 있다.
주벽(主壁)은 학사공(學士公) 휘 천하(天河), 태사공(太師公) 휘 은열(殷悅) 두 어른을 모셨고 재신공파(宰臣公派) 휘 난(蘭) 3세(世), 예사공파 휘 복(澓) 4세(世), 중랑장파 휘 후(厚) 6세(世)(2세(世) : 중랑장파에서는 을미대동보 합보 이후 그 고증록을 존중하고 “시조하 후손 2세 분파”로 지금까지도 써오고 있음을 참고하여 위패를 소목법에 의해 2세 분파로 적용해야 할 것임), 경력공파(이부랑중공(吏部朗中公) 휘 륜서(倫敍), 사간공파(司諫公派) 상서좌복야공(尙書左僕射公 : 벼슬 이름 야(射)로 씀. 쏠사(射) 도 됨) 휘 연(演) 8세(世)의 위패(位牌)를 봉안(奉安)하고 있으며, 그 밖의 11개 파(派)는 13세(世) 조(祖)를 파조(派祖)로 모시고 있다./

첫댓글 홍계희 공과 당시 여러 석학들이 수십 년간의 고증을 거쳐 편찬한 1775년 을미대동보의 엄격한 범례 제64조를 살펴보면, 남양군파를 비롯한 대부분의 파에 1~2편의 지면이 배정된 데 비해 중랑장파에는 3편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중랑장파의 종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컸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 중랑장파 문중이 문정공파에 잘못 입적된 사례가 확인되며, 1969년 기유유신대동보에서 잘못된 판단과 기록으로 인해 중랑장파 일부 계통이 남양군파 덕성공 계통으로 수록 되거나 6세 등으로 잘못 수록됐을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후 누락 종원을 보완하기 위해 증보판이 여러 차례 간행된 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을미대동보 당시 권 배정을 보면 남양군파 2편, 문정공파 2편, 판밀직파 2편, 시중추파 2편, 시랑파 1편, 감령파 1편, 익산군파 2편, 당성군파 2편, 휘빈파 1편, 중랑장파 3편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 배정과 이후 족보의 변화를 상호 대조하여 검토한다면, 일부 문중의 소속 변경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파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종회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각 문중의 계통을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연구 과제로 이해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