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합868 상호양수확인의 소 사건은 2018.4.13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선고받았습니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해서 4.23일자로 항소장을 우편발송했습니다.
동 판결문을 변리사 겸 법학박사로 금번 6.13 지방선거에 기호3번 바른미래당 서구청장 출마자인 이재성님과 상의하였습니다. 이재성님의 말씀이 "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자신의 사무소에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구하고 알선해 주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항소이유서는 그 변호사가 작성할 것이고 그 변호사에게 수임할 계획입니다. 결정되면 공지하겠습니다.
2. 서을서부지방법원의 2017노1744 명예훼손 등 사건은 2018.5.15 14:20 분에 속행으로 303호 법정에서 공판이 진행됩니다. 지난 4.10 공판에서 재판장이 검사에게 "양도자산명세서를 해태제과식품(주)측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한 만큼 재판장은 사건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2018.4.24)자로 변론진술요지(준비서면)를 작성 우편발송하였습니다. 5.15 공판결과는 그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3. 제가 오는 6.13지방선거에 기호3번 바른미래당 대전 중구청장후보로 출마합니다. 이미 지난 3.2 예비후보등록했고 3.19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했습니다. "여러 주주님들이 도와주면 당선되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마하려는 것은 저의 명예욕이나 돈 때문은 아닙니다. "제 고향인 대전 중구를 변화시키고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과 "제가 힘이 있어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에서 입니다. 해태제과식품과의 싸움은 진실을 밝히는 정의로운 일입니다. 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날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진실은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주님들이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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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선되도록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