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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2025. 4. 22. 개정 내용 정리>
※ 아래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31호, 2025. 4. 22., 일부개정]> 내용을 게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관련 조문인 제26조와 제26조의2를 먼저 게재하고, 2025. 4. 22. 개정된 내용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31호, 2025. 4. 22., 일부개정] 중 영상녹화물 관련 규정>
제26조(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2.>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2.>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4. 22.>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2.>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2.>
⑥ 제5항에 따라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5. 4. 22.>
1.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3.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2.>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22.>
⑨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25. 4. 22.> [제목개정 2025. 4. 22.]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COMMENT]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영상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221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피의자의 경우에는 영상녹화사실을 알려만 주면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COMMENT]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음을 전제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아동⋅청소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망
나. 외국 거주
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
라. 소재불명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COMMENT]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인 필요성과 특신상태를 조건으로 증거능력을 긍정하고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31호, 2025. 4. 22., 일부개정]의 개정 내용 중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치료감호 기간에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ㆍ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중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과정에도 포함시키고,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며,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20931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를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를 "16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조제6항 본문 중 "실형"을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교정시설의 장"을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정시설의"를 "교정시설등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을 "피해아동ㆍ청소년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ㆍ재판을 할 때 피해아동ㆍ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력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를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을 위하여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3. 피해아동ㆍ청소년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2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참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
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증인신문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19세미만피해자등" 및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 죄
1의2.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을 "(영상녹화 및 보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제2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을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피해아동ㆍ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영상물"을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3.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촬영한 영상물"을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피해아동ㆍ청소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망
나. 외국 거주
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ㆍ장애
라. 소재불명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을 "피해아동ㆍ청소년을"로 한다.
제29조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6호 중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을 "제2조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자격취득 과정"을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 과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제56조제1항제3호 중 "지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으로, "지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제56조제1항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 전단 중 "채용하는 사업장"을 "채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56조제4항 본문 중 "제10호"를 "제10호 및 제18호"로,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제56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나. 제56조제1항제2호의4의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다.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한정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나. 제56조제1항제6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다. 제56조제1항제15호의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및 단체
라. 제56조제1항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제5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청소년활동기획업소"를 "청소년단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법인 및 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아동ㆍ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을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다만,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제57조제4항에 제4호의2, 제5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6조제1항제2호의4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5의2.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다만,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8. 제56조제1항제26호의 대안교육기관
제65조제3항 중 "실형"을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교정시설의"를 "교정시설등의"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7조제2항제2호 중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25조의2제1항, 제34조제2항제16호, 제35조제1항, 제56조제1항ㆍ제4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6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폐쇄요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2.>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2.>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4. 22.>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2.>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2.>
⑥ 제5항에 따라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5. 4. 22.>
1.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3.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2.>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22.>
⑨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25. 4. 22.> [제목개정 2025. 4. 22.]
제244조의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COMMENT]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영상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221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피의자의 경우에는 영상녹화사실을 알려만 주면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피해아동⋅청소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망
나. 외국 거주
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
라. 소재불명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