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고 ..시비건 놈. 신분증 보더니.. (경찰이 나한테)...이 사람이 시비걸었다는 증거 있습니까 ...그러는 거야 .. (나는) 증거 없다고 하니 (경찰은) 증거가 없다고 처벌은 안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112에 전화해서 조금전에 《시비거는 놈》 있다고 신고 했는데 경찰 오더니 증거 없다고 처벌 할 수 없다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라고 112에 대놓고 항의 했더니 ..
(112센타 답변이)....출동한 경찰이 그냥 돌아 갔다면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국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올렸죠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 바로 전화 왔습니다... 다시 경찰서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경찰서로 가서 다시 조서 작성하고 3개월 후 통지가 왔는데 나한테 《시비건 놈》 조사 끝나고 ...교도소 ...로 갔다는 것입니다
《참고》 경찰이 말하길 《국가인권위》에 (진정서)가 올라가면 증거가 있든 없든 무조건 조서 작성하고 ..정식으로 1년 정도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는 거야 이때부터 《 시비건 놈》 3달 동안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거야 . 경찰은 어떻게 해서든 조서 작성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이유는》 조서가 작성되는 순간 진짜 사건으로 접수되기 때문 입니다 . 112에 신고가 되었드라도 경찰이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정식 사건이 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올려서라도 경찰이 조서를 작성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 ... 경찰이. 조서를 작성해야 만 나의 사건이 정식으로 사건으로 접수 되었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