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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사전예방의 원칙과 도내 학교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들에게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식품 공급을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식품의 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2. “학교”란 경기도교육감 소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0.7.15.>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해당 시·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③ 교육감은 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4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 2020.7.15.>
제5조(안심급식위원회의 설치) ① 안전급식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안심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 자제에 관한 계획 <개정 2020.3.17.>
2. 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7., 2020.7.15.>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3.17.>
제6조(위원회 기능의 대행)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업무는 경기도학교급식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2020.7.15.>
제7조(사용기준 등)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 유해성 식품 등의 사용기준을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정확히 안내한다.
<개정 2013.8.12., 2015.2.27. 조4853, 2020.3.17.>
제8조(유전자변형식품 표기)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을 생산, 제조, 납품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 2020.7.15.>
제9조(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성 식품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관계 당국에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제10조(교육) 교육감은 영양사,영양교사 교육 시 연 1회 이상 유전자변형식품의 영향과 사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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