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7년8월29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21.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16시41분)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은 지금 논의된 법률과 같이 특별성과 형평성에 관련돼서 고민되는 부분이라 논의 순서를 뒤로 하고 법안심사에 처음 올라온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22항,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개요를 일단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심사자료 책자 4권 1쪽입니다.
총 7개 안건에 대해서 병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하고―5건은 소병훈 의원안, 진선미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 최연혜 의원안, 추혜선 의원안 이렇게 5건입니다―그리고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이렇게 총 7건에 대해서 병합심사하겠습니다.
2쪽에 전체 7건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4건은 종전 진화위―약칭해서 말하겠습니다―의 활동 재개와 과거사 관련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 또는 재단 설립 의무화를 공통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혜선 의원안을 제외한 3개 개정안은 배상․보상에 관한 입법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2개 제정안은 현행법 외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종합적 해결을 도모하는 게 공통적이고, 특히 이개호 의원안의 경우에는 배․보상 특별법의 제정, 과거사 관련 재단 설립 의무화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연혜 의원안은 과거사와는 좀 거리가 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이의 제기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표로 정리를 해 보면 일단 소병훈 의원안은 제명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3건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정법률안은 말씀대로 어떤 사건 이름을 앞에 내고 있지만 실질 내용은 현행의 과거사정리 기본법 체계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3쪽입니다.
진실규명의 범위를 보면 현행법이 항일독립운동에서 권위주의 통치시기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안은 ‘항일독립운동에서 93년 2월 24일까지’로 하고 있고 진선미 의원안은 ‘45년 8월 15일에서 93년 2월 24일’ 그리고 권은희 의원안은 ‘항일독립운동에서 이 법 시행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안은 현행과 동일하고 김해영 의원 제정안은 ‘45년 8월 15일에서 98년 2월 24일’, 이개호 의원안은 ‘45년 8월 15일에서 이 법 시행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안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 의결그리고 진실규명 범위와 관련해서 현행은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로 재심사유 인정 시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은희, 추혜선 의원안은 현행과 같고 소병훈 의원안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실규명이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심사유 인정 시’ 그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선미 의원안도 소병훈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그리고 제정법안 중에 김해영 의원안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실규명이 가능하다. 이것은 소병훈, 진선미 의원안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명칭과 관련해서는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다 현행과 명칭이 같습니다. 다만 김해영 의원안은 명칭을 ‘진실정의위원회’로 바꾸고 있고 이개호 의원안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기간을 보면 현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진선미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 그리고 김해영 의원안 3개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로 되어 있고 추혜선 의원안은 ‘시행일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소병훈 의원안은 ‘17년 7월 1일에서 19년 6월 30일’ 2년간으로 하고 있고 이개호 의원안은 ‘위원회 활동 종료 6개월 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기간을 보면 현행법에는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으로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선미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 김해영 의원안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런데 소병훈 의원안은 17년 7월 1일에서 21년 6월 30일, 4년으로 하고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안은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6년간 플러스 3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안도 추혜선 의원안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사 방법 및 권한 등에 대해서 보면 현행이 진술서 및 자료 등 제출요구, 출석요구, 실지조사, 동행명령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추혜선 의원안이 현행과 같고 소병훈 의원안에서는 유해 발굴, 수습․봉환 규정을 신설하고 있고 진선미 의원안에는 청문회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발굴, 현장조사가 들어가 있고요. 권은희 의원안에는 통신사실 자료, 금융거래정보 요청 규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해영 의원안에는 청문회 규정이 들어가 있고요. 이개호 의원안에는 통신사실 자료, 금융거래정보 요청, 청문회,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의뢰 이런 규정들이 신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사절차 관련 특례에 관해서 현행에는 없는데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고발 및 수사의뢰, 증거보전 청구, 공소시효 정지, 재정신청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안에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상․보상 관련해서는 현행에는 없는데 소병훈 의원안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피해자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또 피해자 보상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배․보상법 제정, 법 시행 후 2년 내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안에도 보상 특별법 제정 내용이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안도 법 시행 후 2년 내에 배․보상법을 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사 관련 재단 관련해서는 현행법에는 재단 설립을 위한 정부 출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병훈 의원안에서는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고 진선미 의원안도 의무사항, 추혜선 의원안도 의무사항입니다. 이개호 의원안에서는 기간을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과거사재단을 설립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안에서는 위원회 구성 이후 2년 내에 재단을 설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자금 출연 부분은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관해서는 특별재심, 위령사업 또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7개 법안의 비교 표를 설명드렸고요. 주요 쟁점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2쪽 하단에 소병훈 의원안 등 4개 개정안 또 두 제정안은 전부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종합적인 진실규명의 추가적 실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규명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배․보상 또 재단 설립에 관한 입법 조치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으로는 6개 법률안이 추가적으로 실시할 진실규명 대상으로서의 시기적 범위와 사건의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 또는 배․보상 특별법 제정 의무화 문제, 그리고 재단 설립 의무화 문제가 진실규명 활동 재개와 함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 방법․권한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절차 특례에 관한 사항도 중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 방식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과거사 관련 기본법 제정 시 현행법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행법 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 사안은 필요하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의 개요 설명을 들었는데요,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정부에서는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미래지향적 사회 통합을 위해 과거사 진실규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맥락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고요. 입법 효율성과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입법 방식은 새로운 법률 제정보다는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개정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도록 해서 포괄적․체계적 과거사 진실규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와 신청․조사 기간, 조사 방법 및 권한, 형사절차 특례 규정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배․보상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행 개별법에 의해서 기 인정된 희생자를 보상할 경우만 해도 4.6조 원의 거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권고사항, 후속조치 또 위령사업, 과거사 연구․조사 등을 위해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월 달에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운영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관련 법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었는데 위원님들이 이 범위와 신청기간, 조사기간 그리고 조사의 권한 그리고 배․보상의 문제, 과거사 관련 재단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위원 소병훈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계시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 보지요.
◯소병훈 위원 지금 사실 비슷한 내용의 법률들이 9건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까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 일종의 과거사, 과거의 일들을 규명하거나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랄지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은 한번 규정해 보자는, 큰 취지로 보면 그런 내용들인데요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법률안들을 보면서 우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이 안들이 우선 정리가 돼서 단순하게라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제가 발의한 내용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시작한다는 것을 줬으면 좋겠다. 정부도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안을 딱히 고집한다거나 그 안이 옳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김영진 위원 저도 오늘 논의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개의 안이 있고 또 밑에 형제복지원 진선미 의원안, 국민방위군 박정 의원안, 김경협 의원안 그다음에 강석호 의원안, 권석창 의원안 이것이 다 사실은 비슷하게 이 범위 내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활동이 종료됐기 때문에 사실은 각 개별 입법으로 나왔는데 개별 입법의 차원보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안에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하나의 수정안으로 정리해서 각 의원님들이 내셨던 안들이 그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개별 심사보다 전체 종합적인 의견으로, 큰 틀의 기본법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저는 행안부에서도 검토의견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좀 정리를 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지난 연도부터 계속 논의했던 부분들은 한번은 마무리하고 실제로 진행을 해 나가서 그동안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았었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가르마를 이번 정부 임기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다음 법안, 5․18 법안들도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준해서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같은 범주 내에서 같이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영진 권은희 소병훈 유민봉 이명수 이재정 장제원 홍철호
◯출석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