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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율 |
재개발사업의 총 사업이익(분양수입-사업비용)을 종전 자산(토지+건물등) 총액으로 나눈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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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
감정평가액 X 비례율(비례율이 높으면 조합원 부담금은 줄어 든다) |
부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
재개발 지분 투자는 비례율이 높은 곳을 골라야 유리하다. 단,분양가를 필요이상으로 높이게 되면
비례율이 올라가므로 주의를 요한다.
6. 이주와 철거,착공
7. 준공인가와 입주
8. 조합 해산
* 재개발 지분 시세는 보통 구역지정 이후 단계별로 상승하는데 꼭지점은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관리
처분계획인가 전까지이다.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면 사업 초반인 구역지정 단계에서 매입해 사업시행인
가 이후에 파는 것이 유리 하다.
* 실수요자라면 관리처분계획인가단계이후 매입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주비가 지급되는 시기이므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 감정평가, 권리분석 등의 과정이
끝나 추가 부담금 규모가 확정되는 시기이므로 총투자 비용이 명확해지는 점도 유리한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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