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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계단 통로 등 적치물품 처리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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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방화시설등 |
의 유지관리)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계단 및 옥상은 화재등 비상시 주민 |
들의 대피통로로 이용되는 곳으로 옥상이나 계단 등에 자전거,기타물건 |
등을 적치할 경우 소방법 규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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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입주민여러분께서는 자전거 외 화분,항아리,박스,각종쓰레기등 |
세대물품을 옥상 및 계단 통로등 공용부분에 내놓은 세대에 대하여 |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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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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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기간 : 2013년05월03일 ~ 2013년05월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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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대상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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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대상 : 옥상및 계단 통로등에 내놓은 자전거,화분, 항아리, 박스 |
각종 쓰레기 등 세대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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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 내놓은 상기물품은 세대안으로 옮겨주시거나 자체처분 |
자전거는 피난통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대로 이동보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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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간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버리신 물건으로 간주하여 해당관계 |
부서에 신고하거나,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할 예정이오니 |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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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2013.05.03 ~ 201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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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익 아 파 트 관 리 사 무 소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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