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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동 재개발 소액 토지 투자-입주권까지 가능한 찬스
안녕하세요. 장위동 퀸즈 부동산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 다를 아시죠? 침체기다, 어렵다,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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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조례 §36①2)토지만을 소유하여도 그 총면적이 90㎡ 이상이면 새로 짓는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위 규정에서의 총면적은 여리 필지로 분산된 경우, 합산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용도가 도로이든 아니든 문제 되지 않는다.따라서 기사와 같이 13㎡와 89㎡ 2필지 모두 도로라도 이를 경락받아 90㎡ 넘으면 분양대상자가 된다.이 도로부지를 가지고 어느 재개발조합의 경우 조합장까지 선정된 사례는 유명하다.출처 : 주거환경신문(http://www.rcnews.co.kr)
현재 재개발 시장이 워낙 불장이라 가격이 치솟고 싸고 좋은물건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정말 싸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저평가되었지만 가장 급변하게 성장할 지역입니다..
2억대 초반으로 10억대 혹은 그이상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살수있는 기회...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위 블러그는 위임을 받아 중개하는 협력사이고 저는 직영으로 바로 연결해드립니다..
010 3035 2749 카페지기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