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행지 : 설악산 ㅅ ㅂ ( 873 m )
2. 일 시 : 2016. 5월28일 토요일 05 시 40분
3. 차량정차지 : 선학역3번출구앞(05:40)=>송내남부역C.U앞(05:55)=>부평역전지구대
(06:10)=>작전역4번출구(06:25)=>계산역새천년예식장앞(06:30분)
(※ 차량을 놓치신분은 인천지하철을 타시고 최종출발지인 계산역천년부폐 오세요)
시간상 정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미리5분전에 나와서 탑승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올때는 송내남부역과 부평역에서만 하차합니다.
4. 산행지소개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행지 개요】
울산바위는 외설악북쪽에 위치한 바위산
으로 일명 천후산 또는 천효산 이라고도 하는데 높이는 873m 로 사방이 절벽으로
이루어저 있으며 발불일곳 별로 없는곳이다
둘레가 4km이며 6개의 봉우리로 되어있으며 그 아름다움은 다른곳에서는
보기가어렵고 더구나 암벽이 험난하여 등산가들이 즐기는곳이기도하다 울산바위
명칭에있어 3가지 설이있는데 울타리같이 생겼다 하여
울산이라는설과 또하나는 울산이라는 경남에있는 지명을딴 전설적인 이름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울산 즉 우는산이라는뜻이 한자화한 것이다 천둥이 칠때면
산전체가 뇌성에 울리어 흡사 산이울고 하늘이 으르렁 거리는것 같으므로
천후산(천효산)이라고 한다는 기록이 신흥사지에 실려있었다한다
전설에 따르면 조물주가 금강산의 경관을
빼어나게 빚으려고 잘생긴 바위는 모두 금강산에 모이도록 불렀다. 경상남도 울산에
있었던 큰바위도 그 말을 듣고 금강산으로 길을 떠났으나 워낙 덩치가 크고 몸이 무거워
느림보 걸음걸이다 보니 설악산에 이르렀을 때 이미 금강산은 모두 빚어지고 말았다.
울산바위는 그 한 많은 사연을 간직한 채 고향 울산으로 돌아갈 체면도 없어
설악산에 눌러앉고 말았다.
한편 설악산 유람길에 나셨던 울산 고을의 원님이 울산바위에 얽힌 전설을 듣고
신흥사 스님에게 울산 바위는 울산 고을의 소유이니 신흥사에서 그 차지한
대가(對價)로 셋돈을 내라고 하여 해마다 세를 받아 갔는데 어느 해인가 신흥사의
동자승이 이제부터는 세를 줄 수 없으니 울산바위를 울산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이에 울산 고을 원님이 바위를 재로 꼰 새끼로 묶어 주면 가져가겠다고 하였더니
동자승은 청초호와 영랑호 사이에 많이 자라고 있는 풀(草)로 새끼를 꼬아
울산바위를 동여매 새끼를 불에 태워 재로 꼰 새끼를 만들었다.
그러자 울산 고을의 원님은 이 바위를 가져갈 수 없었으려니와 세를 내라는 말도
더는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고부터 청초호와 영랑호 사이가 한자로
‘묶을 속(束)’자와 ‘풀 초(草)’자를 써서 속초(束草)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위의 이야기들은 속초라는 한자 지명의 뜻을 풀과 묶음에서 찾고 있지만 모두
전설적일 뿐이며 그 이상일 수 없다.
5.산행등급 : 초급 . 중급 ( 쉬면서 사진찍으면서 먹으면서 6
시간)
6.산행코스 : 미시령휴계소~ ㅁㄱㅍㅍ~ㅅㅂ~설악동 ( 산행코스는당일발표)
7. 회 비 :30,000\(30명기준)차랑비40인승63만원+찬조금3만원+입장료3,500+커피외자금
8. 준비물 : 배낭,등산장비중식 물, 마시면 기분 좋은물~!
9. 입금계좌 :
10.산행도우미 : 산 누 리 : 010 - 9900 -2547
총 무 : 010 - -
▶ 원활한 산행 진행을 위하여 기 납입한 산행회비 중 출발 5일전 취소시는 입금액 전액을,
출발 4일전 취소시는 입금액의 절반액을 돌려주고,
출발 3일전부터 산행을 취소할 시에는 입금액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산행경비에 충당한다.
단, 5일전, 4일전 취소 시의 입금액 반환시 은행 환불수수료는 공제된다.
원활한 산행공지 및 운영을 위해 산행회비 당일 납부자는 산행회비의 10%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산행시 유의사항
1. 산행대장의 리딩에 따라 주시고, 개별행동을 금하셔야 합니다.
2. 산행시 개별행동을 할 시에는 사전에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3. 불의의 사고 및 안전을 위해 산행대장 및 총무의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여 두시고,
통화가 안될시 문자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4. 산행시 사망, 부상 및 기물파손등의 손해 발생시 사고자의 책임으로 하고 우리산악회(인천.부천)에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산행경비는 균등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출된 금액 중 남는 금액이 있을시 일천원 단위로
나누어 드리고,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을시는 우리산악회(인천.부천) 찬조금으로 입금하여 산악회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 기타 정해지지 않은 내용은 우리산악회(인천.부천) 산우님과의 약속의 의거 진행합니다
우리산악회(인천.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