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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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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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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시 제2013-8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고시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당초 안산시 고시 제2011-33호(2011. 3. 23)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입안 대상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20호(2013. 7. 15)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승인 고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개발행위허가 변경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3년 7 월 16일
안 산 시 장
1.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81번지 일원
○ 면 적
- 당초 : 154,020㎡
- 변경 : 141,319㎡
2. 변경사유
○ 국토교통부 고시 2013-420호(2013. 7. 15)에 의거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이 결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되어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변경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포함)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3.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 당초고시일 2011년 3월 23일부터 3년간
4.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
나. 공작물의 설치
다. 토지의 형질변경
라. 토석의 채취
마. 토지분할
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사. 그 밖에 가호 내지 바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5. 도면 : 게재생략 - 지형도면 고시도 비치장소(안산시청 도시개발과)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도시개발과(☎031-481-273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