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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 추가지원시간 : 최대 50시간
○ 추가대상 : 서울시추가지원대상자 판정자 중
사지마비 등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
- 장애아동(1등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120%이내에 한함
○ 추가지원 가능 인원 : 5~6명
○ 지원기간 : '09. 2월 ~ 12월(11개월)
○ 추가시간 지원단가 : 8,000원/시간(정부사업과 동일)
□ 지원방법
○ 사업기관을 통해 지원하되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함.
○ 이용장애인은 1개 사업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며, 다른 사업기관
으로 옮겨야 될 경우는 변경 승인 후 이동
※ 구 추가지원은 국고보조사업 판정시간(바우처) 및 市 추가지원 판정시간 사용 후에 활용가능하며, 당월 사용 후 잔여시간의 이월사용 인정하지 않음.
□ 대상자 및 시간 지원결정
○1차 : 사업수행기관 중증장애인 추가지원 신청
- 추가지원신청은 일상생활, 사회활동 등 종합적 고려하여 별첨 심사표를 참조하여 작성
- 사회생활의 경우 증빙 첨부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120%이내 장애아동도 동일 기준으로 산정
○ 2차 : 활동보조인정위원회 심의 → 매분기 20일 대상자에 통보
사업수행기관에서 작성한 심사표를 고려하여 활동보조인정위원회에서 추가지원 적격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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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급 등록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
□ 지원대상
○ 대상 :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2급 등록 장애인
○ 지원기간 : '09. 2월 ~ 12월(11개월)
○ 추가시간 지원단가 : 8,000원/시간(정부사업과 동일)
□ 지원방법
○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을 준용함.
○ 이용 신청 : 동사무소
○ 보조인 파견 : 사업기관
- 추가지원 시간은 사업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되,
- 사업기관은 월별 서비스 제공사항을 첨부하여 사업기관 중구에 청구
○ 이용장애인은 1개 사업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며, 다른 사업기관
으로 옮겨야 될 경우는 변경 승인 후 이동
※ 당월 사용 후 잔여시간의 이월사용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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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관 안내 |
□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http://cafe.daum.net/jgcil, 이메일 se0897@hanmail.net)
○ 주소 : (우100-450) 서울시 중구 신당동 247-8 태화빌딩 3층
○ 연락처 : 02-2252-9051, 02-2252-9050, 팩스 : 02-2252-9052
- 담당 : 허정숙 사회서비스팀장
※ 이용 신청 및 제반 사항을 상담부터 보조인 파견까지 모두 처리하여 드립니다. 많은 이용자분들의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