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홈스테이업’과 관련하여, 기존의 홈스테이업 허가의 갱신이 보류되고 피지입국 학생비자의 신규 및 갱신발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어 다수
교민이 불안감을 갖고 당관에 민원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2.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한국학생들의 피지유학 사례가 증가하면서 대략
10년전부터 시작된 홈스테이업이 최근에 교민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 피지의
외국인투자령상에는 홈스테이업이 피지국민에게만 허용되고 있어 국적여하에 따라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는 반면,
- 교민들이 한국학생들에게
숙박과 일부 과목의 과외교습을 제공하는 사실상의 ‘하숙업’을 규제하는 피지의 현행 법령이 없으므로 홈스테이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 홈스테이업 영위 교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피지 관계당국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업내용들이 제보되어 피지정부가 단속에 나서게 된
점.
3. 2011년 9월 홈스테이업이 최초로 피지언론에 보도됨에 제하여 당관은 다음과 같은 입장으로 피지 관계당국과 일련의
협의를 가졌습니다.
- 한국인 부모들이 자녀를 피지에 유학시킴에 있어 언어, 문화, 식생활 등에서 불편이 없는 교민들의 가정에 하숙시키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임.
- 피지의 외국인 투자령상에 규정된 홈스테이업은 입법취지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저가의 숙박을 제공하는
‘민박업’으로서 한국인 학생들의 ‘하숙업’을 규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따라서 피지정부가 학생하숙업에 대해 새로운 규정의 신설 또는
기존 규정의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법령을 마련하여 주기를 요청함.
4. 이에 대하여 피지의 투자청, 관광부, 법무부, 경찰,
이민국, 국세청 등 고위관계자들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으며 아울러, 당관은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는 피지당국의 조사단속으로 인하여 교민들의 동요가 크므로 조사단속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5. 한편, 한국인에 대한 홈스테이업 단속이 강화된 데는 교민들간의 이해상충에서 비롯된 바가 크므로, 교민들의 대표단체인 한인회가
이해관계 홈스테이업 관계자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하여 줄것을 독려하였으며, 2012년 초 홈스테이업 2개 관계자, 한인회간 회합에 당관 영사도
참관하여 교민간 분규해결을 위한 합의사항의 도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 합의사항은 실행단계에서 상호간 비방으로 끝나면서
유야무야된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6. 당관은 홈스테이업 문제가 일부 피지법령 위반소지가 늘 있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으로 촉발된 것은 교민간의 분규로 인한 것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를 교민사회의 대표기관인 한인회를 추축으로 해결해나가도록 지원해
왔으나 한인회 내부의 사정도 있어 진전이 없었던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7. 당관은 홈스테이업의 실상에 대해 피지정부가
배경과 실상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강구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대사관은 대한민국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교민간의 이해가 크게 상충하는 상황에서 특정 교민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피지 법령위반 사례에 대해 무조건적인 선처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8. 홈스테이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교민이 부당한 처우나 인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있을시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여 연락하여 주시면
피지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시정되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홈스테이업에 관련되는 교민 각자도 허가취득 과정이나 영업과정에서 피지의 제반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9. 피지의 제반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우리 교민의
생업영위가 가능한 방향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드리며 아울러 한인회가 중립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당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문제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