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행복중심서대문마을생협 임원선거공고
행복중심서대문마을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행복중심서대문마을생협)의 임원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임원 정수 : 이사 3인
2. 선거일시 : 2015년 3월 31일(화) 저녁 6시30분 ~ 8시30분
3. 선거장소 :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4. 후보등록기간 : 2015년 3월13일 오전9시 ~ 2015년 3월18일 오후 5시
5.등록접수장소:행복중심서대문마을생협 사무국(02-305-7072)
6. 기타
임원선거 규약 제12조【이중추천의 금지】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 임원 자격
1. 조합원이어야 한다.
2. 조합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행복중심서대문마을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제 44조 임원의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한다.
-정관 제44조 [임원의 자격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임원은 임기 중에 정당의 임원직을 맡거나 이에 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2015년 3월 13일
행복중심서대문마을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김성주(직인생략)
※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식관련 문의는 행복중심서대문마을생협 사무국(02-305-7072)으로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