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의 법정관리인 부당한 선임방법 철회>
대구지방법원의 부당한 법정관리인선임 방법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차별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자 대구지방법원은 부당한 선임방법을 철회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3. 1. 7. 에 회생기업 감사 선임을 위해 생산성본부와 경영자총협회의 법정관리인 교육생들에 한해 감사선임을 하겠다는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의 이러한 조치가 인간의 평등에 대한 차별조항이며, 취업기본권제한 규정으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측은 법원장이름으로 공고가 난 것을 하루아침에 철회할 수 없으며, 그동안 관례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의 부당함과 인간평등권에 대한 차별대우가 될 수 있음을 들어 대구지방법원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인권위로부터 평등권차별에 대한 심사통보를 받자 대구지방법원은 스스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제 우리협회에서 교육받은 법정관리인 수료생들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차별,편견없이 회생기업 관리인, 감사, CRO등에 지원할 수 있게되었으며, 은행으로부터도 추천받아 선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관리인 교육담당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