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뉴스 실버기자 협의회 운용 약관
제정(2012. 1월 30일)
개정(20??. 2월 ?일 )
제 1조 (목적) 본 단체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부산시 정책을 수집분석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며, 부산시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유사기업, 공기업, 지방공기업, 학교 등의 홍보를 통하여 실버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전한 자유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권신장과 권익향상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본 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울경뉴스 : 전국을 취재범위로 부산, 울산, 경남, 서울 및 경기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벤트 등 다양 분야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언론기관이다.
2. 실버기자 : 연령이 60세 이상의 실버기자를 말한다.
3. 자유 민주시민 : 권리 침해와 권리 제한을 받지 않은 자유 시민을 말한다.
4. 인권신장 :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자격요건) 부울경뉴스 실버기자로서 부산시에 주소를 둔 자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객원실버기자도 관심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보도기사작성 홍보
3. 회계장부의 정보공개
4. 기타
제5조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의운영 재정부담
2. 회의참석의무
3. 회비 납부의무
4. 월 회비는 10,000원으로 하되 과반 수 회원의 동의에 의해 조정 할 수도 있다.
제6조 (임원회 등) 실버기자회 정책연구원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 약간 명
2. 회장 : 1인
3. 국장 : 1인
4. 감사 : 1인
제7조 (임기) 본 단체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 (사업) 본 단체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부산시 정책홍보
2. 부산시 의회 정책홍보
3. 부산시 교육 정책홍보
4. 부산시 지자체 정책홍보
5. 동영상 촬영편집 홍보대행
6. 인터넷 배너의 홍보사업
7. 보도기사의 출판
8. 부산시에서 공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부울경뉴스, 부울경신문 실버기자들의 공적모임 경비는 회비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총무는 집행사항을 기록유지한다.
10. 기타
제9조 (청문) 본 단체 회원으로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문기회를 주며, 그 청문위원회는 임원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한다.
제10조 (벌칙) 본 단체 회원으로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현저하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회원으로서 자격을 박탈한다. 단체 회의에서 결정(협의)된 사항을 번복 할 수 없으며 이에 불응하여 분위기를 저해 하는자는 자동 탈퇴 되며 신분의 효력 이 정지되고 이미 발급한 기자증은 자진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본 단체의 회칙효력은 2012년 1월 26일 부,울,경 기자단 발대식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첫댓글 이의가 있으신 분은 정당하게 댓글을 남기거나 회장에게 연락주시고 실버기자단이 발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약관에 의해서 우리 실버 기자팀이 합심해서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회장님 총무님 고생 많으셨어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서로이해하면서 발전할수 있도록 다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