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금품 청산)<3, 3,000, 반의사불벌죄>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사직서를 수리한 날
※기타금품 :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성과금, 연말정산환급금, 지급의무가 없는 퇴직금 등
※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인 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사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대법 97다49732, 98.3.27)
※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
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05다36762,06.12.08)
임금 및 퇴직금을 지원하는 제도
1. 무료법률구조에 필요한(근로자가 준비할) 서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①체불임금 등 · 사업주확인서 1부 - 고용노동청에서 발급(본 확인서 마지막 용지에 "안내문" 있음)
②주민등록 등본 1부
③도장 (집에서 막 사용하는 도장)
④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없음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방문하여 무료법률 구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개월 전후에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송달이 안될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음>
2. 소액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①체불임금 등 · 사업주확인서 1부
②판결문 등의 집행권원 1부
③통장사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추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지 않은 사본인 경우에 "확정증명원 정본" 추가 - 2020.2.27<1588-0075>상담 받아 정리함.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 각각 7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함
3. 경매 등을 통한 배당요구시
①체불임금 등 · 사업주확인서 1부
②건강보험가입내역서 1부(또는 다른 4대보험 가입내역서도 가능)
4. 가압류를 할 경우 - 부동산, 자동차, 채권을 가압류하려면 공단(132)에서 별도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2020.2.27. 대한법률구조공단<132>상담 받아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