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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⑥ |
| ⑦ |
| ⑧ | |||||||||||||||
고 조 부 | 고 조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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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조 부 | 고 조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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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조 부 | 고 조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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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조 부 | 고 조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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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조 부 | 고 조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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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조 부 | 고 조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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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조 부 | 고 조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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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조 부 | 고 조 모 |
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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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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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외 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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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외 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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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외 증 외 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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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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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증 외 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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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외 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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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외 증 외 가 |
↑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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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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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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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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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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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조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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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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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조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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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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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조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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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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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조 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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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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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외 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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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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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외 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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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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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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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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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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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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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조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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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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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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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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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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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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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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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一父一母
(2)二祖…………①조부 ②외조부
(3)四曾祖………①증조부 ②외증조부 ③진외증조부 ④외외증조부
(4)八高祖………①고조부 ②증외고조부 ③진외고조부 ④진외증외고조부
(호칭어) ⑤외고조부 ⑥외증외고조부 ⑦외외고조부 ⑧외외증외고조부
* 팔고조………조부의 조부①. 조부의 외조부②. 조모의 조부③. 조모의 외조부④.
(쉽게) 외조부의 조부⑤. 외조부의 외조부⑥ 외조모의 조부⑦.
외조모의 외조부⑧.
(5)六代祖…………八高祖父母는 16분인데, 1代 올라가면 六代祖父母는 32분이다.
1代씩 올라가면 조상이 幾何級數的으로 불어난다.
(6)나: 1………… ←부모 2×0.5. ←조부모 4×0.25. ←증조부모 8×0.125
←고조부모 16×0.0625
사증조, 팔고조를 알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게 태어났는가를 알 수 있다. 자신이 있기까지 직계존속이 몇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 수에 놀라게 된다. 또한 직계존속의 수 뿐만아니라 친인척의 수를 알게 되면 깜짝 놀라 일이 있음을 알게 된다.
민법 제768조는 혈족을 정의한다. 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90년 개정되었으며, 양계혈통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양계혈통에 따른 직계존속을 알기 위해서는 사증조, 팔고조를 알아야 한다. 사증조란 4분의 증조할아버지이며, 팔고조란 8분의 고조할아버지다. 부계와 모계를 따지면 고조 대에만 16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어야 한다.
사증조는
1. 아버지의 할아버지
2. 아버지의 외할아버지
3. 어머니의 할아버지
4. 어머니의 외할아버지
四曾祖圖 (사증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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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祖父 조부 | 曾祖父 증조부 | 本家 본가 |
| 父 부 |
| 曾祖母 증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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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祖母 조모 | 陳外曾祖父 진외증조부 | 陳外家 진외가 |
我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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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陳外曾祖母 진외증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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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外祖父 외조부 | 外曾祖父 외증조부 | 外家 외가 |
| 母 모 |
| 外曾祖母 외증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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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外祖母 외조모 | 外外曾祖父 외외증조부 | 外外家 외외가 |
|
|
| 外外曾祖母 외외증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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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고조는
1.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2. 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
3. 할머니의 할아버지
4. 할머니의 외할아버지
5. 외할아버지의 할아버지
6. 외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
7. 외할머니의 할아버지
8. 외할머니의 외할아버지
八高祖 關係 呼稱圖 | |||||||||||||||
外外 曾外家 | 外外家 | 外 曾外家 | 外家 | 陳外 曾外家 | 陳外家 | 曾外家 | 本家 | ||||||||
外外曾外高祖母 | 外外曾外高祖父 | 外外高祖母 | 外外高祖父 | 外曾外高祖母 | 外曾外高祖父 | 外高祖母 | 外高祖父 | 陳外曾外高祖母 | 陳外曾外高祖父 | 陳外高祖母 | 陳外高祖父 | 曾外高祖母 | 曾外高祖父 | 高祖母 | 高祖父 |
外外 曾祖母 | 外外 曾祖父 | 外 曾祖母 | 外 曾祖父 | 陳外 曾祖母 | 陳外 曾祖父 | 曾祖母 | 曾祖父 | ||||||||
外祖母 | 外祖父 | 祖母 | 祖父 | ||||||||||||
母 | 父 | ||||||||||||||
我 |
직계존속을 계산하는 방법은 2^n(승)이다.
부모 대는 1대이며, 직계존속의 계산은 2^1=2명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2대이며 2^2=4명이다. 4명이란 수에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포함된다.
가족법에 정의된 용어해석
ㅇ直系家族 - 부모와 자녀
ㅇ直系卑屬 - 자기로부터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자녀, 손, 증손...)
ㅇ直系姻戚 -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ㅇ直系尊屬 - 조상에서 자기에 이르는 혈족들(고조부모,증조부모,조부모,부모)
ㅇ直系親 - 직계혈족 및 직계인척인 관계
ㅇ直系親族 - 8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4촌 이내의 직계인척
ㅇ直系血族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통틀어 이르는 말
ㅇ親族 - 배우자, 8촌이내의 부계혈족, 4촌이내의 모계혈족
ㅇ親屬 - 남편의 8촌이내 부계혈족, 남편의 4촌이내의 모계혈족, 처의 부모
ㅇ겨레 - 한 조상으로부터 피를 이어받은 자손(민족, 동포)
ㅇ血屬 - 혈통을 잇는 살붙이(피붙이)
ㅇ血緣 - 같은 핏줄로 이어진 인연
ㅇ血肉 - 자식
ㅇ血族 - 혈통이 이어져 있는 겨레붙이(친족, 친척)
ㅇ姻戚 -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친족, 친척)
불천위(不遷位)에 대하여
종가, 그리고 큰집과 작은집의 제사
조선조 양반가의 가장 큰 일은 조상의 제사를 잘 받들고 손님을 잘 접대하는 이른바 봉제사 접빈객이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사 중에 특히 고조 이하 4대 조상에게 돌아가신 날 지내는 기제와 기제를 받지 못하는 5대 이상의 조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묘제가 중요시되었다. 불천위(不遷位)란 5대조 이상의 조상이면서 기제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신위(神位)이다. 그러므로 불천위는 종가에 봉안되기 마련이다.
원래 유교적 예제의 근본이 되는 주나라의 종법은 이른바 백대가 지나도 옮기지 않는(百世不遷) 대종(大宗)과 5대가 지나면 옮기는(五世而遷) 소종으로 구성되었다. 대종은 한 종의 시조이므로 영원토록 옮기지 않는 불천의 대상이 된다.
소종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로는 4대 조상, 아래로는 4대의 자손, 옆으로도 형제 종형제 재종형제 족(삼종)형제에 이르는 4세의 관계이다. 소종에는 4가지가 있는데 고조의 소종을 계승하는 경우, 증조의 소종을 계승하는 경우, 조부의 소종을 계승하는 경우, 부의 소종을 계승하는 경우이다.
고조의 소종을 계승하는 사람은 자신이 현손이 되니 고조, 증조, 조부, 부친을 제사지낸다. 증조의 소종을 계승하는 사람은 자신이 증손이 되니 증조, 조, 부를 제사지낸다. 조부의 소종을 계승하는 자는 자신이 손자가 되니 조부, 부를 제사 지낸다. 부의 소종을 계승하는 자는 자신이 아들이 되니 부만을 제사지낸다. 이를 소4종(小四宗)이라 하고 대종과 합하여 5종이라 하였다.
고조의 소종을 계승한 경우 고조, 증조, 조, 부, 본인의 5대가 되므로 본인으로부터 4대조까지가 제사의 대상이 되고 4대조인 고조의 자손들이 친족의 기본 범위가 된다. 4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인간의 기본 정감으로 보면 조부까지는 인정상 당연한 것이오, 나아가 인정을 미루어 가면 그 조부의 조부, 즉 고조부까지는 인정이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조까지의 관계를 4친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고조의 소종을 계승한 경우 사당에는 4대의 신주가 봉안되어 있게 마련이다. 고조가 같은 항렬 자손들은 8촌 사이이다. 그러므로 고조의 자손들은 모두 8촌 이내의 집안간, 즉 당내친이 된다. 우리나라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忌日)에 지내는 기제(忌祭)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당내친은 기제를 함께 받드는 제사집단이므로 예전에는 매우 가까운 사이로 인정되었다.
유교 이념을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정한 조선조에서 고조, 증조, 조, 부까지 4대를 제사 모시는 이른바 4대봉사가 일반적인 경향으로 정착된 것은 조선 후기인 18세기 이후의 일이었다고 한다. 이른바 주자가례가 아주 폭넓게 시행되고 나서부터인 것이다. 그런데 주자가례에는 고조까지의 4대 봉사를 하는 이유는 예(禮)에 고조부모까지 상복을 입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고조부모의 복을 입는 것이 예이므로 4대까지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에 맞는다는 것이다.
*** 신분에 따른 봉제사의 차등 ***
원래 조선 초기에는 4대 봉사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성종 16년 (1485년)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봉사(奉祀)조에 보면 문무관 6품 이상은 3대를 제사 지내고 칠품이하는 2대를 제사지낸다. 서인(庶人)은 다만 부모 제사만 지낸다고 되어 있다. 즉 6품 이상의 관직자는 증조부까지, 7품 이하의 경우에는 조부의 제사까지 허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은 예기(禮記) 주례(周禮)등의 고례(古禮)에 기반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천자는 7대, 제후는 5대 대부는 3대 사는 2대만을 제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봉사의 신분적 차등적 제한은 조선 중기까지 지속된다. 원래 봉사의 차등적 제한은 이미 태조 때 정해진 것이었다. 이러한 차등 봉사에 관하여 경국대전이 완성되기 이전에도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10년에서 11년 (1428-9년)의 기록을 보면 명나라의 제도와 정자와 주자의 예설에 따라 차등봉사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과 차등봉사를 유지하자는 주장으로 나뉘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차등봉사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오복이 다름이 없고 모두 고조의 복까지 입으니 제사도 고조까지 지내야 한다는 정자의 주장과 주자가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나아가 명나라의 품관도 4대봉사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그들은 아비가 6품 이상이라면 3대를 제사지내게 되는데, 자신이 죽은 뒤에 그 아들이 무직이면 다만 부모에게만 제사를 지내고 증조와 조의 신주를 철거해야 하며, 뒤에 만일 그 아들이 6품에 제수되면 철거한 신주를 다시 세워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니, 이처럼 차등봉사를 하게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서 그 아들이 대를 이을 때, 자칫 아들의 관직이 등급에 미치지 못하면 신주의 처리가 매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철폐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차등 봉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는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차등봉사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신분과 관직에 따른 차등 봉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후자의 입장이 다수를 차지하여 경국대전에 차등 봉사가 규정된 것이다.
그 후 주자학의 이념에 충실한 사림들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4대 봉사가 다시 거론되었다. 그들은 주자가례의 시행 폭을 확대하고자 하였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승인 받지는 못하였다. 주자학을 존숭한 퇴계도 이처럼 제사의 대상을 지위에 따라서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주자가례에는 누구나 4대 봉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이처럼 제한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라 제도에 7품 이하는 2대까지 제사지낸다는 말은 더욱 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7품 이하에 있을 때는 비록 2대까지만 제사지낸다고 하더라도 만일 6품으로 오르면 마땅히 3대까지 제사를 지내야 할 것인데 이때는 신주를 더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6품 이상은 3대까지 제사지낼 수 있다 하더라도 혹은 죄로 인하여 벼슬이 깎이면 증조의 신주는 헐어야 할 것인가. 한번 만들고 한 번 헐어버리는 것은 자손들의 벼슬 높고 낮은 데 달렸으니 이것이 어찌 이치에 맞겠는가. 이점이 특히 모를 일이다.
그렇지만 그 후 4대 봉사는 국가 제도와는 달리 주자학적 이념의 차원에서 널리 시행되었다. 즉 주자가례의 보급과 확산에 따라 사대부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4대까지 제사를 모시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 되었다. 이에 따라 경국대전 봉사 조항에 실린 차등봉사는 실제 관행과는 다른 형식적 제도가 되고 말았다.
4대 봉사의 경우 4대까지 제사를 받들던 사람이 돌아간 후 대상이 끝나면 그 사람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게 되는데 사당에 원래 있던 4대조의 신위는 자연히 새로이 제사를 받들게 되는 사람으로부터 5대가 된다. 이를 친진(親盡)이라 하였다. 즉 4친의 관계가 끝났다는 의미이다. 그 경우 그 신주는 복이 끝나지 않은 즉 그 신위로부터 4친에 해당되는 다른 집으로 옮기거나(遞遷) 묘소 앞에 묻게 된다. 신주를 묻는 것을 조매( 埋)라고 한다.
신주를 조매한 조상은 기제의 대상에서 벗어나 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묘제의 대상이 된다. 4친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집으로 일단 옮겼다가 4친의 관계가 마무리 되면 다시 신주를 조매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그런데 조매의 대상에서 벗어나 영원히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받드는 대상이 있다. 이를 불천위, 또는 부조위(不 位)라고 한다.
*** 역사속의 불천위 ***
조선시대에 정해진 불천위에는 나라에서 정한 국불천위, 유림의 공론으로 천거한 유림불천위, 문중의 뜻을 모아 정한 문중불천위 등이 있다. 국불천위는 국가에서 죽은 이의 탁월한 공적을 인정하여 불천위를 명하는 것으로 국가에 큰 공헌을 한 공신, 문묘에 배향된 유현, 절의의 충신, 큰 공적을 남긴 신하가 대상이 된다. 이에 비해서 유림불천위는 그 지역의 유림들의 공론으로 그의 학문과 인격과 행실이 뛰어나다고 인정되어 불천위로 모시는 것이다.
한편 문중불천위는 그 문중에서 불천위로 모셔야한다고 뜻이 모아진 그 문중의 훌륭한 조상이다. 원래 조선조에서 나라에서 정하여준 국불천위는 나라에 큰 공훈을 세운 공신들에게만 해당되었다. 차등봉사를 규정한 경국대전 봉사조항 세칙에는 공신이 된 자는 대가 비록 다하여도 신주를 옮기지 않고 따로 방 하나를 세운다고 되어 있다. 별묘를 세운다는 말이다.
조선조는 건국과 태종· 세조의 왕권확립 과정에서 수많은 공신이 생겨났다. 조선왕조실록 세조3년(1457)의 기록을 보면 예조에서 "천자 7묘, 제후 5묘, 대부 3묘이지만 천자와 제후 모두 백세불천위가 있고 대를 이어온 대부의 경우에는 처음 봉해진 사람을 불천위로 제사지냈으니 개국공신(開國功臣)·정사공신(定社功臣)·좌명공신(佐命功臣)·정난공신(靖難功臣)·좌익공신(左翼功臣) 이 다섯 공신의 자손으로 하여금 삼묘(三廟) 이외에 별도로 일실(一室)을 만들어 그 제사를 받들게 하라"고 건의하자, 세조가 허락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입장이 경국대전에 반영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해 공신에게만 주어지던 불천위는 후대에 들어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영조, 정조에서 조선조 말에까지 두드러지는데 영조 30년(1754년)에는 공주·옹주·대군·왕자는 비록 4친의 관계가 끝나더라도(親盡) 부조(不 )의 신위(神位), 즉 불천위로 정하도록 규정되었다.
영조 33년(1757년)에는 문묘 배향된 유현들은 모두가 불천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국불천위의 확대는 자손이나 유생들의 소청에 의하여 가속되는데 1754년 이후에는 공신 이외에 절의를 지키다가 죽은 사람에게도 부조위를 허락하는 전례가 시작되었고 나아가 공적을 추후 기념하여 부조위를 허락한 예도 많아졌다.
그리하여 1754년부터 정조 14년(1790년) 사이에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척화(斥和)를 주장한 충정공(忠正公) 홍익한(洪翼漢), 등과 강도(江都)에서 순절한 문충공(文忠公) 김상용(金尙容) 등과 임진왜란 당시 절의를 지키다가 죽은 충렬공(忠烈公) 송상현(宋象賢),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 충렬공(忠烈公) 고경명(高敬命) 문열공(文烈公) 김천일(金千鎰) 등과 단종 때의 상신(相臣) 김종서(金宗瑞) 등은 모두 절의(節義)로써 부조위가 되고 문충공(文忠公) 이정귀(李廷龜), 충숙공(忠肅公) 이덕형(李德泂), 문익공(文翼公) 이덕형(李德馨), 문충공(文忠公) 김성일(金誠一) 등은 모두 공렬(功烈)로써 부조위가 되었다. 문충공(文忠公) 이시직(李時稷), 충현공(忠顯公) 송시영(宋時榮) 등도 절의로써 부조위가 되었고 문정공(文靖公) 김인후(金麟厚)도 그의 신주(神主)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하여 특별히 부조위가 되었다.
그 후 순조 대에 이르면 단종 때의 충신 충렬공(忠烈公) 하위지(河緯地), 상신(相臣)인 충정공(忠定公) 황보인(皇甫仁)이 부조위가 되었다. 이를 정리해보면 국불천위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은 공훈이 탁월한 공신, 문묘에 배향된 유현, 왕자, 공주, 대군, 왕의 장인인 국구, 절의의 충신, 공적이 있는 재상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 안동지역의 불천위 ***
알려진 바로는 안동 지역에는 몇 분의 국불천위를 포함하여 47분의 불천위가 있다. 불천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안동은 퇴계 이래 그 영향의 학맥 속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고 그에 따라 불천위 가운데에서도 유림불천위의 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유림불천위는 지역유림의 공론을 바탕으로 모셔진 불천위이다. 유림에 의하여 불천위가 되는 과정은 각 지역의 향교나 서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각 가문의 주요 인물들이 각 인물의 공적을 살피고 자격조건을 공정하게 검토한 후 합의하여 유림의 결의를 거치게 된다.
1779년 변중일(1573-1660)의 부조(不 )를 정할 때에 원근의 사림들 280여명이 모여 결의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아마도 불천위로 모시고자 하면 문중에서 통문을 유림에 보내고 유림들은 서원이나 향교 등을 중심으로 '불천위의 대상이 될만하다'는 의견을 모아 의견이 모아지면 결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싶다.
안동의 불천위 대부분이 아마도 이러한 경로를 거쳤을 것이다. 불천위의 신주는 사당에 모시거나 따로 별묘를 만들어 모시기도 하는데 국가에서 정하는 불천위의 경우, 비록 불천위의 자격 조건이 되어도 연달아 2, 3세에 걸치는 경우는 첫 번째 신위만을 불천위로 정한다는 것이 나라의 입장이었다. 한집안에 두분의 불천위가 있을 경우는 별묘를 둔다.
불천위를 모신다는 것은 뛰어나게 훌륭한 조상을 두었다는 의미이므로 문중 전체의 영광이었다. 안동에서는 불천위 제사를 대묘제사, 또는 큰제사라고 하는데 불천위는 대개 한 파의 파조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불천위제사에는 종가가 자리잡고 있는 마을은 물론이고 불천위의 자손이 되는 원근의 일가까지도 참여한다.
또한 학맥이나 혼맥 등으로 얽힌 타 문중에서도 참여한다. 불천위 제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많은 경우 서원에도 배향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단순히 한 문중의 제사가 아니라 지역 내지 학문적 연관을 지닌 모든 이들의 제사도 되는 것이다.그래서 퇴계 학통을 이은 서산 김흥락이 종손으로서 학봉 김성일의 불천위 제사를 받들 당시 불천위 제사에 참여한 이들이 천여명에 이르러 종가 주변이 온통 하얀 도포로 뒤덮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소를 잡았다고 한다. 그 뒤에도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참여 제관이 2, 3백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불천위 제사는 훌륭한 조상의 덕을 기리고 혈족의 정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문중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문중의 자손으로서 5대가 지나면 벗어나는 일반 친족의 범위를, 영원히 옮기지 않는 불천위의 같은 자손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대하여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불천위 제사인 것이다.
이름난 불천위 제사에는 유림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역 유림의 현안들이 논의되기도 하고, 또한 불천위의 후손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문중의 여러 문제들이 논의되는 임시 문회가 열리기도 한다고 한다.
필자는 지난해 학봉 종가의 불천위제사를 참관한 일이 있다. 수십여명이 넘는 제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건하면서도 축제와 같은 느낌을 주는 제사 과정에서 자랑스러운 조상을 둔 자손들의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 때 필자는 이들이 불천위제사에서 단순히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긍지를 갖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런 훌륭한 조상을 모신 내가 조상의 행적을 이어 보다 훌륭한 인격과 행실을 갖추어 살아가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지니는 계기를 얻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다.
우리신문 <이해영>
1. 조선시대 적장자에 의한 봉사조
봉사조 [奉祀條]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에 대해 주제(主祭)와 관련한 계승관계 등의 내용을 정해놓은 법전의 조항.
<용예 1>
[명종실록 권제12, 1장 앞쪽, 명종 6년 8월 1일(병진)]
영의정 이기가 의논드리기를, “장자가 후사 없이 죽으면 차자가 승습하여 주사하는 것은 예문을 상고해 보니 아주 합당한 것입니다.…그러나 ≪대전≫ 봉사조에 보면 ‘적장자가 무후하면 중자가, 중자가 무후하면 첩자가 봉사하고, 적장자가 오직 첩자만 있어서 아우의 아들로 후사를 삼고 싶어하면 들어준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領議政李?議長子無後身死則次子承襲主祀考諸禮文則甚合…然大典奉祀條嫡長子無後則衆子衆子無後則妾子奉祀嫡長子只有妾子願以弟之子爲後者…
<용예 2>
[명종실록 권제12, 1장 앞쪽, 명종 6년 8월 1일(병진)]
영의정 이기가 의논드리기를, “장자가 후사 없이 죽으면 차자가 승습하여 주사하는 것은 예문을 상고해 보니 아주 합당한 것입니다.…그러나 ≪대전≫ 봉사조에 보면 ‘적장자가 무후하면 중자가, 중자가 무후하면 첩자가 봉사하고, 적장자가 오직 첩자만 있어서 아우의 아들로 후사를 삼고 싶어하면 들어준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적장자(嫡長子)
본디 첩(妾) 제도(制度)가 인정(認定)되는 가족(家族) 제도(制度)에서, 정실(正室)이 낳은 장자(長子)를 이르는 말. 종법(宗法)이 조상(祖上)의 제사(祭祀) 중심(中心)의 규율(規律)이므로, 적장자(嫡長子) 제도(制度)는 제사(祭祀) 승계인을 선정(選定)하는 데 필요(必要)하였음. 제사(祭祀) 승계인, 곧 제주(祭主)는 제신(祭神)의 적장자(嫡長子)를 제일(第一) 순위(順位)로 하는 적계(嫡系) 주의(主義)를 취(取)하고 있었으므로, 적장자(嫡長子)가 없을 때에는 적장손이 승중하고, 적장손도 없을 때에는 적차(嫡次)에 미치고, 적차(嫡次) 자손(子孫)도 없을 때에는 서장차손(庶長次孫)이 제사(祭祀) 상속인으로 되는 것이었음. 우리나라에서는 첩제도(制度)가 1919년 일제(日帝) 시대(時代)에 폐지 되었음
<용예 1>
[세조실록 권제6, 29장 앞쪽, 세조 3년 2월 20일(갑인)]
이조에서 충훈부의 상서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역대 훈신의 후예를 자세히 참고하건대, 대대로 그 봉작을 물려받은 것이 사책에 갖추어 있어 상고할 만합니다. 본조의 개국 공신?정사 공신?좌명 공신?정난 공신?좌익 공신은 세습하는 법이 녹권에 기재되어 있는데도, 아직 거행하지 못했으니 빠뜨려진 규정인 듯합니다. 그러나 적장의 관직이 낮은 사람에게도 모두 봉작을 물려받게 하려는 것은 진실로 행하기가 어려운 바입니다. 지금부터 5공신의 적장 내에 관계가 2품 이상에 이른 사람은 군으로 봉하고, 작호를 물려받도록 하여 성조의 상이 대대로 미치는 은전을 빛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吏曹據忠勳府上書啓參詳歷代動臣之裔世襲其封史具可稽本朝開國定社佐命靖難佐翼功臣世襲之法載在錄券猶未擧行似爲闕典然嫡長之秩卑者則盡令襲封誠所難行自今五功臣嫡長內 ?至二品以上者許令封君襲號以光聖朝賞延于世之典從之
중자(衆子)
맏아들 이외의 모든 아들
서장 [庶長]
①서출의 맏아들. ≪경국대전(經國大典)≫ 봉사조(奉祀條)에 보면, ‘적장자(嫡長子)가 무후(無後)하면 중자(衆子)가, 중자가 무후하면 첩자(妾子)가 봉사한다.’고 하여 적서(嫡庶)의 차별을 명문화하고 있음.
②동모제(同母弟)의 중자(衆子) 가운데 차장(次長)이 되는 자. 즉 제1자(第一子)가 죽으면 적처 소생의 제2장자(第二長子)를 세워 승중(承重)시켰음.
[현종실록 권제11, 41장 뒤쪽, 현종 7년 2월 21일(임신)
종자는 적자라야만이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서장은 세울 수 없다. 그러나 적자가 없는 경우에는 또한 서자를 세울 수 있는데 이른바 세자의 동모제를 말하는 것으로 세자는 바로 적자인 것이다. 세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세자의 친제를 세우는데 이 또한 차적인 것으로 서자는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승중 [承重]
장손(長孫)으로서 아버지·할아버지를 계승하여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 또는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
소종(小宗)의 지자(支子)로서 후계자가 끊어진 대종(大宗)의 가계를 잇는 경우도 포함된다. 승중자에게는 가묘(家廟)를 안치한 가옥을 상속할 권리가 주어지고, 노비 등의 상속에서 다른 자식보다 우대를 받았다. 승중자는 적장자(嫡長子)가 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적장자가 없는 경우 승중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려시대에는 제사권이 적장자·적장손·적자·서손(庶孫)·외손(外孫)의 순서로 계승되었는데, 양천(良賤)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외손에게도 제사권을 인정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적처에 자식이 없으면 양첩자(良妾子), 양첩자도 없으면, 천첩자가 계승하였다.
적서(嫡庶)와 양천의 구분이 뚜렷하여 토지나 노비 상속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 하지만 천첩자라도 승중자가 되면 면천(免賤)되어 자신을 속신(贖身)할 수 있었다. 조선 중기 이후 문벌의식이 강화되면서 천계(賤系)를 승중하기보다는 동종(同宗)의 지자를 양자로 삼아 승중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이루어진다. 대종은 제후(諸侯)의 적장자(嫡長子) 이외의 아들(支子)을 별자(別子)로 하여 조(祖)로 삼고, 적장자 상속으로 무한히 이어져 가도록 한 가계(家系)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소종은 대종의 집안에서 갈라져나온 것으로, 적장자 자손의 남동생들이 세운 가계이다. 천자와 제후는 종법의 규정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제후의 적장자 이외의 지자 중에서 하나만이 별자로서 대종의 조가 되는지, 지자가 모두 별자가 되어 각각 대종의 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주장이 갈라진다.
소종의 특색은 고조(高祖)·증조(曾祖)·조부·부·자의 5대 동안의 일족을 한 소종집단으로 정한 점이며, 세대가 내려감에 따라 고조도 하천(下遷)하고, 족(族)도 더욱 갈라져 나간다. 이 때문에 소종은 ‘5세(五世)로써 바꾸는 종(宗)’이라 일컬어지는데, 그에 비해서 대종은 ‘백세불천종(百世不遷宗)’으로서 시조 이래의 소종집단을 거두워(收族) 종족의 중심이 된다.
일반적으로 주(周)나라의 봉건제도는 이 종법에 입각했다고 하며, 주나라 왕실과 제후, 제후와 경대부(卿大夫)의 관계도 모두 종법과 유사한 족적(族的) 질서를 따랐다고 한다. 그러나 춘추정국시대 이후로 귀족사회에 큰 변혁이 생겨, 이 규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종법의 영향은 후세에 미쳐, 송(宋)나라 때에는 새로이 종법 부활이 강조되었다.
주대의 종법제도는 조상의 종묘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일혈족의 제사조직을 말한다. ‘종(宗)’은 그 내부에 다수의 ‘족(族)’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혈통에 따라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구분되었다. 즉 종족 내에서 장자 출신의 족이 대종이 되어 종가(宗家)를 형성하고, 이 종족의 가장이 종주(宗主)가 되어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종묘를 모셨으며, 또한 다른 족인들을 통괄하였다. 또 종주는 종족을 대표하고, 족인 가운데 범법자나 종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은 축출 또는 처형할 수 있었으며, 전쟁시에는 족인을 이끌고 전쟁에 참가하였다.
대종을 제외한 다른 족인은 소종이 되어 종주의 권위와 지시에 복종했으며, 조상 제삿날에는 종주에게 물심양면으로 협조하고, 전쟁시에는 종주의 통솔 아래 출전하였다. 이것이 서주시대 종법제도의 기본이었다. 이는 한마디로 주대 지배귀족간의 혈연에 입각한 신분제도와 질서의 원칙이었다.
주 왕실은 종법에 입각한 이같은 신분질서의 원칙을 봉건제도에 도입하였다. 그러므로 주왕으로부터 분봉(分封)된 제후는 대종인 주나라 왕에 대하여 소종이 되었다. 그리고 제후의 상속도 이같은 종법에 입각한 봉건상속법이 적용되어 제후의 상속은 대종인 적장자에게만 계승되었으며, 적장자 이외의 여러 자식은 적장자인 대종의 지배 아래 경·대부로서 각각 소종집단을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대종인 주왕실과 소종인 제후의 공실(公室)에는 왕위와 제후직이 대종인 적장자에 의해서만 대대로 상속·계승될 수 있었으며, 여기에서 군통(君統)과 종통(宗統)이 일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같은 종법에 따라 주왕실과 제후와의 관계는 대종과 소종에 기본한 본가(本家)와 분가(分家)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는 백세가 지나도 변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주왕실은 혈연에 기반한 종법제도의 도입으로 주나라 천자를 정점으로 하는 혈연적·신분적 지배질서를 천자에서부터 제후·경·대부에까지 확립할 수 있었다.
2. 조선시대 가족제도
조선후기 이후의 한국인의 이상적인 가족유형은 가구주부부와 가구주의 직계비속 중 장남, 장손 등의 가계계승자와 이들의 배우자로 구성되는 이른바 직계가족이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전의 이상적 가족유형을 보면 직계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의 가족은 직계가 아니라 쌍계적 방계가족임을 확인 하였다. 실제로 쌍계적 방계가족에서 직계가족으로의 전환이 언제 이루어 졌는가는 알기 어려우나 이러한 변화가 서류부가의 혼인제도, 재산상속, 제사 상속, 양자제도, 족보 등과 관련이 있음은 명백하다.
노비 소유의 측면에서 보면 어느 시기에 있어서나 노비를 소유한 가족은 양반층에서 많이 발견된다. 결혼 형태에 있어서는 대체로 양반은 양반끼리, 상민은 상민끼리, 천민은 천민끼리 결혼하는 계급내혼제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양반남자와 상민처, 상민 남자와 천민 처의 예처럼 자기 신분보다 한 계급 낮은 신분의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천민에 있어서는 반대로 천민 남자와 상민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부부간의 연령차를 보면 대체로 어느 신분을 막론하고 처연상형의 부부보다는 남편연상형의 부부가 많다. 그런데 이를 신분별로 보면 상민층에 비해 양반층에서 처연상형의 부부가 훨씬 많았다. 전반적으로 보면 신분 계급에 따라서 가족의 성격은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양반 가족과 상민가족의 유사성보다는 상민가족과 천민가족의 유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1) 호적제도
- 조선시대의 호적제도는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호적제도를 따르고 있어서 세제의 과징을 위한 호구조사와 신분의 확정ㆍ명시라는 호적의 기능은 그대로 조선시대의 호적의 기능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호적제도가 형식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경국대전의 호전편(戶典編)에 3년마다 호적을 개편하여 본조(本曹) 한성부(漢城府) 본도(本道)의 본읍(本邑)에 보관한다고 규정하였다. 속대전에는 식년(자, 오, 묘, 유년)성적시, 사서반상을 물론하고 입적성호의 의무를 명백히 하였다. 또한 호적을 기한 내에 상송하지 않는 지방 관아에 대하여는 관찰사가 추고(推考)하여 파출(罷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민가의 누호자(漏戶者), 누정자, 누적자, 증멸연세자, 허호자 등에 대하여는 위반의 호구 수에 응해서 가장과 본인을 함께 엄벌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호적신고의 기전사항은 호구식으로 법정되어 있다. 즉, 각 호마다 가장의 주소, 직업, 성명, 연갑(年甲), 본관(本貫), 사조(四祖)를 비롯하여 처의 성씨, 연갑(年甲), 본관(本貫), 사조, 동거자녀의 연갑, 및 그 본관, 노비, 고공(雇工)의 연갑 등을 기록하며, 이것을 호구단자라 칭하였다. 이 양식은 조선왕조를 통하여 거의 변함이 없었으며 이러한 호구장부에는 적어도 호주, 즉 가장과 동거하는 자가 전부 망라되었다.
- 이러한 호적제도는 조선조 초기부터 중엽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시행되다가 조선조 말엽에 이르러 형식면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즉, 건양(建陽)원년(1895년) 9월 1일 칙령 제61호로 호구조사규칙을 시행하고, 동년 9월3일에는 내부령 제8호의 호구조사세칙에 의해 호적과 호패를 시행하게 되었다. 호적의 기재내용은 호주의 성명, 연령, 본관, 직업, 부, 조, 빈조, 외조의 사조와 동거의 친속 및 기구인(동거인) 등으로 한글을 섞어 기입하였다. 이 호구조사제도는 종래의 호적제도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가장이 호주라는 법률적 칭호로 표시됨과 아울러 가의 대표자ㆍ주재자로서의 명확한 지위가 표출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 가부장적 가족제도
- 조선시대에는 고려말에 전래된 주자학의 영향으로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숭유정책과 함께 종법제적 가족제도가 사회의 보편적 유지원리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종법제는 남계혈통 계속주의와 족외혼제를 바탕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족원리로 이러한 성격은 그대로 이식되어 관행 되었던 것이다. 조선초기의 경국대전(세조6년 편찬시작 예종 원년완성)은 가족제도가 유교적 예법에 의해 입법된 최종의 법전으로 이후 조선인민의 가족생활에서 삼강오륜에 기초한 유교적 가족사상이 정착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 그러나 이러한 가부장제 가족원리가 일반 서민층에게까지 확대적용 된 것은 17세기 중엽 이후의 일이다. 그 증거로서 상속제도를 들 수 있다. 즉 초기 조선사회에서의 상속제도는 고려시대의 자녀배분제도에 따라 계속 유지되다가 16세기 중엽부터 장남우대, 남녀차별 등의 차등분할이 증가하고 17세기 중엽이후에 가서야 적장자 우대의 경향이 지배적으로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 있어 가부장제 가족이 확립된 것은 조선중기 이후이며 종래 우리의 전통적 가족이 가부장적 대가족이었다는 인식은 실증적 뒷받침이 없는 공론에 불과하다고 본다.
3)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천
ⓐ 서류부가의 변화와 부락내혼
- 부부가 혼인 후 어디에서 결혼생활을 하는가의 혼인거주규정과 가족의 형태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류부가의 기간은 고구려 시대에는 자녀가 장대할 때까지 처가에 체류하다가 점차로 그 기간이 단축되어 1년, 또는 몇 년으로 단축되었다. 고려시대까지는 신혼부부가 신부집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신랑집에 돌아오는 혼인풍속이 국가로부터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사회제도가 점차 유교적으로 개편되면서 서류부가의 풍속이 문제시되었다. 즉 주자가례>>를 생활의 전범으로 삼으면서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친영)하여 혼례식을 신랑집에서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풍습대로 신부집에서 혼례식을 올리고 신랑이 처가에서 사는 서류부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이를 둘러싸고 당시의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서류부가를 금지시키고 친영례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의 제도만을 따를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반대론이 제기되어 오랫동안 대립하였다. 그리하여 16세기 명종 때에는 신랑이 신부집에 머무르는 기간을 3일간으로 대폭 단축시킨다는 안이 채택되었으나 풍속이라는 것이 본래 국가의 영향을 받기 보다는 자생적인 것이어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고유한 혼인거주 규정인 모처-부처제가 쉽사리 소멸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이와같이 사위와 딸이 오랫동안 처가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위와 딸을 무시하고 아들과 친손만으로 부계의 남계집단을 형성한다는 것은 조선 초까지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서류부가 기간의 변화는 다른 가족제도의 변화와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혼인제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은 부락내혼이다. 1391년에 작성된것으로 보여지는 이태조 호적원본을 혼인권의 맥락에서 다시 분석해보면, 고려말에 부락내혼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호주, 호주의 처, 호주의 부, 호주의 모를 판독할 수 있는 21가족, 즉 42부부 가운데 같은 마을 출신의 부부는 9쌍으로 21.4%가 부락내혼을 한 셈이다. 또 8인의 장모와 1인의 사위가 호주와 같은 부락에 거주하는 사람이있었는데 여기에도 부락내혼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부락내혼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조선후기에 특히 양반의 경우는 부락내혼이 기피되고 있는 사실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 동성동본불혼
동성간의 혼인유무에서 볼 때 고려시대는 근친혼 내지 동성혼이지만 조선시대에 와서는 동성불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동성불혼은 조선시대의 제도적 규정이나 유학자들의 견해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에 있어서는 동성동본불혼만 지켜졌을 뿐 동성이본간의 혼인은 보통 행하여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1606년과 1630년의 산음장적에 의하면 적어도 1600년대 초에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었다.
첫째, 동족인 동성동본의 혼인도 적은 숫자이지만 실제 존재하고 있으며
둘째, 동성이본혼은 동성동본혼보다는 많았다해도 이 비율은 실제로는 그리 많지않다.
셋째, 동성동본을 포함하는 동성혼은 실제 약 6%에 불과하여 이성혼이 약 94%이다.
넷째, 동성동본혼인 자는 모두 상민이고
다섯째, 동성이본혼인자는 주로 상민이지만 양반도 포함되어있다.
여섯째, 동성이본혼인자는 희성은 적고 대부분 김씨, 이씨등의 대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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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중엽까지는 양자 결정 시에 남편 쪽의 친족과 동일하게 처 쪽의 친족도 그 결정에 참여하였으나 그 이후 점차로 처 쪽의 참여는 제거되고 남편쪽 친족의 결정만으로 양자가 행해졌다. 이는 17세기가 부계, 모계의 양쪽을 존중하던 것에서 부계 한 쪽만의 존중으로 기울어져가는 친족 성격의 전환 시기임을 말해주는 현상이다. 또한 부계친의 존중은 부계친의 유대범위를 확대시키고 조직화하였으며 아들에 의한 가계계승 사상을 배태시키고 또한 이를 강화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양자의 비율을 증가시켰고 근친에서 원친에로 입양 범위를 확대시켜갔다. 동시에 입양이 가족의 관심에서 가족대표사의 관심으로, 그리고 일정 범위의 부계친의 관심사로 확대된 점과 같은 맥락에 있다.
ⓓ 재산상속
- 조선초기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의 가산상속제가 적자녀간(嫡子女間)에는 승중자(承重子 제사를 계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봉사조(奉祀條 제사를 지내는데 소요되는 재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장 · 차남의 구별이나 남녀간의 차별이 없는 소위 자녀균분의 상속형태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제상의 남녀균분제가 실제 현실생활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실제의 상속제는 『경국대전』의 규정과 대단히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 고려시대는 여러 형태의 상속제도에서 친손과 외손을 거의 차별하지 않았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 상속이 손자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질, 천조카, 사위, 사손 등으로 이어졌다. 고려시대의 상속원리는 부계가 우위에 있는 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단계적 성격은 점차 약화내지 제거되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부계로만 강화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의 결정적 시기는 조선 중기 즉 17, 18세기라고 생각된다. 약 120여 통의 재산상속 기록인 분재기를 통하여 조선시대의 상속제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1600년대 중엽 이전에는 고려시대와 같이 자녀간의 균분상속제를 취하던 것이 이로부터 1700년대 중엽까지는 남녀균분상속 이외에 장남우대, 남녀차별의 상속을 취하는 가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1700년대 중엽 이후부터는 장남우대, 남녀차별의 상속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장남이 차지하는 상속분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 제사상속
제사상속에 있어서는 대체로 장자봉사(長子奉祀)와 자녀 윤회봉사(輪回奉祀)의 두 가지 형태를 취하던 것이 1700년대 초기부터는 대체로 장자봉사로 굳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7, 18세기에 재산상속제도나 제사상속제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조상숭배의 기풍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고려말에 주자가례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1600년대 중엽까지는 그다지 강한 영향을 주지 못하다가 점차 변화된 것이다. 조상숭배 사상의 강화는 장남, 차남의 구별과 남녀의 차를 초래하였다. 제사의 강조는 그 제사의 담당자인 봉사자의 지위와 재산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사는 자녀윤회의 방식에서 장자 단독봉사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장남의 재산 상속분이나 장남이 가진 봉사조 재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 씨족 관념의 강화와 농지의 세분화, 영세화도 상속에서 여자를 제외시키고 장남에게 편중되는 방식을 촉진시킨 한 이유가 될 것이다.
3. 조선시대 혼인제도
남귀여가 [男歸女家]
남자가 신부가 될 여자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른 뒤 그대로 처가에서 살다가 자녀를 낳아 자녀가 성장하면 본가로 돌아오는 한국 고유의 혼인 풍속의 하나.
부귀부가(夫歸婦家) 또는 서류부가(壻留婦家)라고도 한다.
혼인의 형태는 크게 취가혼(聚嫁婚)과 초서혼(招壻婚)으로 나누어진다. 취가혼은 혼인을 하여 처음부터 남자 집에서 사는 것인데, 이것은 철저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혼인 풍속이다. 이에 대하여 초서혼은 솔서혼(率壻婚) 또는 데릴사위라고도 하며, 평생 동안 처갓집에서 사는 경우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만 사는 경우가 있는데, 남귀여가혼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혼인 형태이다.
남귀여가 혼인 풍속은 고대부터 있어 온 일반적인 혼인 풍속으로 생각되는데, 기록상으로는 그 기원이 고구려의 서옥제(壻屋制)에서 비롯된다. 서옥제란 여자집에 서옥(壻屋)이라는 작은 집을 지어 혼인한 딸 내외를 살게 하는데, 그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야 비로소 사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였다. 이 혼인 풍속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남자가 처갓집에 머무는 기간이 점점 짧아졌다.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는 가례(家禮)를 존중하는 사상이 더욱 강조되어, 혼인과 동시에 아내가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취가혼 정책을 강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남귀여가의 풍속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비판을 받으면서도 남귀여가 혼인 풍속은 지속되어 왔다. 그러다가 조선의 제13대 왕인 명종(재위 1545∼1567) 때에 이르러, 혼례는 예전과 같이 신부의 집에서 치르되 3일째에 신랑 집으로 가서 옛날의 혼인 풍속대로 행하자는 반친영제(半親迎制) 또는 삼일신행제(三日新行制)가 제창되면서 이것이 관습으로 굳어졌다.
<조선왕조실록 용례-1>
太宗 14年( 1414 甲午 / 명 영락(永樂) 12年) 1月 4日 己卯 1번째기사
비첩의 소생을 한품(限品)하여 속신하는 법을 정하다
己卯/定婢妾所産限品贖身之法。 司宰監報議政府曰: “身良水軍女孫定役何如?” 政府議聞曰: “中國, 禮義所自出, 婚姻之禮正, 以陰從陽, 女歸男家, 生子及孫, 長於內家, 人知本宗之重, 父良者皆良。 吾東方典章文物, 皆法中國, 唯婚姻之禮, 尙循舊俗, 以陽從陰, 男歸女家, 生子及孫, 長於外家, 人不知本宗之重, 母賤者皆賤。 至以祖父骨肉稱, 爲婢妾所産皆役使, 其不知輕重甚矣。 至我國朝, 太祖以諸人自己婢妾所産爲身良役賤, 屬司宰監水軍, 不許幷屬其女, 今司宰監欲役女孫。 前朝之制, 身良役賤者, 皆不役其女孫, 丁吏驛吏之女, 嫁良夫卽爲良人, 嫁同類乃立其役。 鹽干津尺之女亦同, 水軍女孫, 宜與干尺之女同。 因竊惟念, 各司奴隷, 父母俱賤者, 尙蒙限品之職。 幸以勳舊之臣婢妾所出, 隷於尙衣院、上林園, 擇其識字開通者, ?充限品之職何如?” 命曰: “二品以上自己婢妾之子, 永許爲良, 限五品。 今後公私賤妾, 許令以自己婢子贖身, 其所生之子, 依上項例。 丁丑年已後, 於良於賤, 文契不明, 充水軍女孫外, 自己婢妾所生, 屬司宰監者女孫, 永(玄)〔免〕水軍。”
비첩(婢妾)의 소산(所産)을 한품(限品)하여 속신(贖身)하는 법을 정하였다. 사재감(司宰監)에서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였다.
“신량 수군(身良水軍)의 여손(女孫)을 정역(定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부에서 의논하여 계문(啓聞)하였다.
“중국은 예의가 나온 나라인데, 혼인의 예는 바로 음(陰)으로써 양(陽)을 따르므로 여자가 남자집에 시집가서 아들과 손자를 낳아 내가(內家)에서 자라니, 사람들이 본종(本宗)의 중함을 알기 때문에 아비가 양인(良人)인 경우에는 모두 양인(良人)입니다. 우리 동방(東方)의 전장(典章)과 문물(文物)은 모두 중국(中國)을 법받으면서 오로지 혼인(婚姻)의 예(禮)는 아직도 옛 풍속을 따라서 양(陽)으로써 음(陰)을 따르므로 남자가 여자 집에 시집가서 아들과 손자를 낳아 외가(外家)에서 자라니, 사람들이 본종(本宗)의 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미가 천인인 경우에는 모두 천인(賤人)입니다. 조부(祖父)의 골육(骨肉)을 가지고 비첩(婢妾)의 소산이라 칭하여 모두 사역(使役)하기에 이르니, 그 경중(輕重)을 알지 못함이 심합니다. 우리 국조(國祖)에 이르러 태조(太祖)가 여러 사람의 자기 비첩의 소산을 신량 역천(身良役賤)으로 삼아 사재감 수군(司宰監水軍)에 붙이었으나, 그 딸을 아울러 붙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사재감에서 여손을 사역시키고자 하나, 전조(前朝)의 제도에는 신량 역천인 자는 모두 그 여손(女孫)을 사역시키지 않았으니, 정리(丁吏)역리(驛吏)의 딸이 양부(良夫)에게 시집가면 즉시 양인(良人)이 되었고, 동류(同類)에게 시집가면, 이내 그 역(役)을 세웠으며, 염간(鹽干)진척(津尺)의 딸도 또한 같았으며, 수군 여손도 의당 간척(干尺)의 딸과 같았습니다. 인하여 간절히 생각하건대, 각사(各司) 노예(奴隷)는 부모(父母)가 함께 천인(賤人)인 경우에도 오히려 한품(限品)의 관직을 받는데, 요행히 훈구지신(薰舊之臣)의 비첩(婢妾) 소출(所出)을 상의원(尙衣院) 상림원(上林園)에 예속시켜 그 식자(識字)에 개통(開通)한 자를 골라서 한품(限品)의 관직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명하였다.
“2품 이상의 자기 비첩의 아들은 영구히 양인(良人)으로 삼고, 5품까지 한하여 금후로는 공사 천첩을 자기 비자(婢子)로써 속신(贖身)하도록 허락하고 그 소생(所生)의 아들은 윗 조항의 예에 의하고, 정축년 이후에 양인인지 천인인지 문계(文契)가 분명하지 않아 수군에 충당된 여손외에 자기 비첩 소생을 사재감에 붙인 자의 여손은 길이 수군에 충당하게 하라.”
<조선왕조실록 용례-2>
太宗 15年( 1415 乙未 / 명 영락(永樂) 13年) 1月 15日 甲寅 2번째기사
예조의 건의로 친족의 상사에 휴가를 주는 규정을 개정하다
禮曹上服制式。 啓曰: “前朝舊俗, 婚姻之禮, 男歸女家, 生子及孫, 長於外家, 故以外親爲恩重, 而外祖父母、妻父母之服, 俱給暇三十日。 至本朝尙仍其舊, 親?無等, 實爲未便。 乞自今, 外祖父母大功, 給暇二十日, 妻父母小功, 十五日。” 從之。 前此, 命禮曹議親迎之禮, 禮曹詳定以聞, 然事竟不行。
예조에서 복제(服制)의 식(式)을 올렸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전조의 구속(舊俗)에는 혼인(婚姻)하던 예법이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들어 아들과 손자를 낳아서 외가(外家)에서 자라게 하기 때문에 외가 친척의 은혜가 중함으로 해서 외조부모와 처부모의 복(服)을 당하면 모두 30일을 급가(給暇)하였습니다. 본조(本朝)에 이르러서 아직도 그대로 옛 풍속을 따르므로 친소(親疏)에 차등이 없음은 실로 미편(未便)하니, 빌건대, 이제부터는 외조부모의 대공(大功)에는 말미를 20일 주고, 처부모의 소공(小功)에는 15일 주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 앞서 예조에 명하여 친영(親迎)하는 예법을 의논하게 하니, 예조에서 상정(詳定)하여 아뢰었으나, 일은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 용례-3>
世宗 64卷, 16年( 1434 甲寅 / 명 선덕(宣德) 9年) 4月 12日 己未 5번째기사
계모의 복제관혼의 예제에 대하여 논의하다
禮曹判書申商啓曰: “凡人爲繼母服三年之喪, 古之制也。 況繼母長養義子如己子, 子亦事繼母如親母, 而獨於服喪, 異於親母, 於風俗似爲?薄。 願從《洪武禮制》與《文公家禮》, 服三年之喪。” 上曰: “聖人制爲喪制, 或以情爲之, 或以義爲之。 爲繼母者, 自少兒時長養, 則母謂義子如己子, 子謂繼母如親母, 服三年之喪, 合於情義。 若其父於晩年, 得繼母而死, 其子與繼母告官爭訟者, 比比有之, 服三年之喪, 於情義甚爲不合。 聖人爲繼母制三年之喪者, 制爲此法, 以示其民, 則人知繼母之重, 服其喪矣。 此則以義爲之者也。 然凡其制禮, 酌人情爲之, 然後行之者衆矣。 爲繼母服三年之喪, 於予心以爲不可, 但於宴飮婚姻等事, 不與焉可也。” 商又啓曰: “本國冠婚之禮, 皆不行之。 冠禮則雖未盡行, 猶有其風, 若婚禮則男歸女家, 甚爲未便。 願從古制, 爲親迎之禮。” 上曰: “親迎之禮, 法之至美者也。 然男歸女家, 本國行之久矣, 未易改也。 太宗之時, 欲行親迎之禮, 臣僚聞之, 多爲忌憚, 或迎小兒以爲壻, 其惡之如此, 難以行之。 惟王室行之, 則下之有志者, 觀而化之, 理之必然。 今後王子王女行親迎之禮何如? 磨勘以啓。”
예조 판서 신상(申商)이 아뢰기를,
대개 사람이 계모(繼母)를 위하여 삼년상을 입는 것은 옛 제도이옵니다. 더욱이 계모는 의자(義子) 기르기를, 자기가 낳은 자식과 같이 하므로, 자식도 계모 섬기기를 친모와 같이 하여야 하옵는데, 홀로 상(喪)을 입는 데에만 친모와 다르게 함은 풍속에 있어서 야박한 듯하오니, 원컨대, 홍무예제(洪武禮制)와 문공가례(文公家禮)에 따라 삼년의 상을 입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인이 상(喪) 입는 제도를 제정(制定)할 때에 어떤 것은 정(情)에 따라 만들고, 어떤 것은 의(義)에 쫓아 만들었다. 계모(繼母)된 이가 어린아이 때부터 키웠다면 어미는 의자를 자기의 아들과 같다 이를 것이요, 아들은 계모를 친모와 같다 하여, 삼년상을 입는 것이 정과 의에 합당하나, 만일 그 아비가 만년(晩年)에 계모를 얻고 죽어다면, 그 아들과 계모가 관가에 고소하여 쟁송(爭訟)을 하는 자도 가끔 있으니, 삼년상을 입는 것은 정(情)과 의(義)에 있어 매우 합당하지 않은 것이 된다. 성인이 계모를 위하여 삼년의 상을 제정한 것은, 이 법을 만들어 백성에게 보이면, 사람들이 계모의 중함을 알아 그 상을 입을 것이니, 이것은 의로써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대체로 그 예(禮)를 제정할 적에는 인정(人情)을 참작하여 만든 뒤에야 그 예를 행한 것이 많으니, 계모를 위하여 삼년의 상을 입음은 내 마음에 옳지 않다고 여겨진다. 단지 연음(宴飮)과 혼인(婚姻) 등의 일에만 참예하지 아니함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신상이 또 아뢰기를,
“우리 나라에서는 관혼의 예[冠婚之禮]를 모두 행하지 아니하옵니다. 관례(冠禮)로 말하오면 비록 다 행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 풍속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혼례로 말하오면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를 들게 되어 매우 합당하지 못하오니, 고제(古制)를 따라 친영의 예[親迎之禮]를 행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친영의 예는 법의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드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행한 지가 오래 되어 쉽게 고칠 수 없는 것이다. 태종 때에 친영의 예를 행하고자 하였는데, 신료(臣僚)들이 이것을 듣고 많이들 꺼려 하여,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를 맞이하여 사위로 삼는 일이 있었으니, 그 싫어함이 이와 같아서 행하기가 어려웠다. 오직 왕실에서 행하게 되면 아래의 뜻 있는 자가 보고 그대로 따르게 됨은 이치의 필연인지라, 금후로는 왕자와 왕녀에게는 친영의 예를 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잘 의논[磨勘]하여 아뢰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용례-4>
中宗 17卷, 7年( 1512 壬申 / 명 정덕(正德) 7年) 11月 22日 壬辰 2번째기사
석강에서 향음주례에 관해 전교하다
御夕講。 侍講官
尹殷弼曰: “鄕飮酒禮, 雖煩文末節, 我國不可不行。 《五禮儀註》, 詳載其禮, 大邑則刺史爲主, 郡縣則守令爲之, 鄕中有德行者與焉, 不善者不齒。 相戒以孝於親睦於隣, 非徒飮酒而已。 且非但此也, 婚姻親迎至大, 然廢之已久。 若婚姻不正, 則人道廢矣。 世宗欲正婚禮以爲, 王子行之, 則下人效之。’ 今若自上行之, 則士大夫、庶人, 自然爲之矣。” 上曰: “鄕飮酒禮, 此大禮, 不可廢也。 且近日婚禮, 或以男歸女家爲非, 而上疏者有之, 前已收議耳。 今自大臣家行之, 則下人自效矣。” 殷弼曰: “古者冠禮行之之時, 始祝、加祝、又加祝, 其禮節至詳, 而今則廢之已久。 我國婚禮, 亦不依中國之例, 若在上行之, 則何難復焉? 鄕飮酒之禮, 廢之亦久。 其禮則砥礪名節, 鄕隣相睦之道大矣, 而今不擧行於國家禮樂, 豈非虧典?” 如此之禮, 可以速修擧而復行之。” 檢討官蘇世讓曰: “如此之禮, 廢之已久, 雖有欲行之者, 而以習俗不行, 若有行之者, 則必群怪之, 故未能行之矣。 果於世宗朝, 亦欲行之, 今若施行, 則可自此而始行矣。” 參贊官孫仲暾曰: “如此之禮, 若一人始行, 則必有踵而行之者。 因習俗未行, 久廢不擧, 可謂慨恨。 如鄕飮酒之禮, 觀察使或有行移各邑, 使守令行之, 而守令全不奉行, 或有不行, 而報其觀察使行之云者有之, 此尤不可也。” 上曰: “大抵此禮久廢, 故有行之者, 則必怪之, 然先王朝亦欲行之矣。 今自公卿大夫始行, 則下人必效而行之矣。” 世讓曰: “古者若親迎之後, 則男必率女而居, 今則如秦俗之出贅, 男居于女家者甚多, 此甚非矣。” 仲暾曰: “此非猝變之事, 漸次變之可也。 如居住之處, 不可使居某處。” 上曰: “居處則不可使居某處。 但婚姻之不親迎, 則至爲不可也。”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시강관 윤은필(尹殷弼)이 아뢰기를,
“향음주례(鄕飮酒禮)가 겉치례의 말단 일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례의주(五禮儀註)》에 그 예절이 자세히 실렸는데, 큰 고을에는 자사(刺史)가 주인이 되고, 군현(郡縣)에는 수령이 주인이 되며, 고을에 덕행이 있는 사람은 참여되고 착하지 못한 자는 끼지 못하므로, 서로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이웃과 친목하는 것으로 경계하니, 한갓 술만 마실 뿐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만이 아니라, 혼인(婚姻)에는 친영(親迎)4377)
이 지극히 중대한 것이나 폐지된 지 이미 오래되니, 만일 혼인이 바르지 못하면 사람의 도리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세종(世宗)께서 혼례(婚禮)를 바로잡으려고 하시어 ‘왕자(王子)가 실행하면 아랫사람이 본받게 된다.’ 하셨으니, 지금 만약 위에서 실행하시면 사대부(士大夫)와 서인(庶人)이 절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향음주례는 큰 예(禮)이니 폐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요사이 혼례(婚禮)에 대해서, 더러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것을 그르다 하여 상소하는 사람이 있기에, 앞서 이미 수의(收議)했다. 지금 대신의 집부터 실행한다면 아랫사람이 절로 본받을 것이다.”
하였다. 은필이 아뢰기를,
“옛날 관례(冠禮)를 거행할 때에는 처음 축사하고 재차 축사하고 또 다시 축사하여, 그 예절이 지극히 자상하였는데, 지금은 폐지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우리 나라의 혼례도 역시 중국의 예대로 하지 않는데, 만약 위에서 실행한다면 어찌 회복하기 어렵겠습니까? 향음주례도 폐지된 지 오래입니다. 그 예가 명절(名節)4378)
을 연마[砥礪]하고 향리의 이웃끼리 서로 화목하는 큰 도리인데, 지금 거행하지 아니하니, 국가의 예악(禮樂)에 어찌 결함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는 시급히 닦고 거행함으로써 다시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검토관(檢討官) 소세양(蘇世讓)은 아뢰기를,
“이와 같은 예는 폐지된 지 이미 오래여서 실행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습속(習俗) 때문에 행하지 않습니다. 실행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합니다. 과연 세종 때에도 시행하려고 하였으니, 지금 시행한다면 이것부터 시행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참찬관(參贊官) 손중돈(孫仲暾)은 아뢰기를,
“이러한 예는 한 사람이 실행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따라서 실행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나, 습속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여 오래 폐지하고 거행하지 아니하니, 개탄(慨歎)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향음주례와 같은 것을, 관찰사가 더러 각 고을에 행이(行移)하여 수령들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여도, 수령들이 전연 준행하지 않거나, 더러는 거행하지 않은 것도 관찰사에게는 거행하였다고 보고하는 자가 있으니, 이것이 더욱 불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저 이 예가 오래 폐지되었기 때문에 실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괴이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선왕조(先王朝)에도 거행하려고 하였으니, 이제 공경(公卿)대부(大夫)로부터 실행한다면 아랫사람들이 반드시 본받아 거행하게 될 것이다.”
하매, 세양이 아뢰기를,
“옛날에는 가령 친영(親迎)한 뒤에 남자가 반드시 여자를 데리고 와 살았는데, 지금은 진(秦)나라 풍속의 처가살이[出贅]와 같이 남자가 여자의 집에서 사는 이가 매우 많으니, 이것이 심히 그릅니다.”
하고, 중돈은 아뢰기를,
“이는 갑자기 고쳐지는 일이 아니니, 점차로 고쳐야 합니다. 거주하는 곳을 ‘어느 곳에 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거주하는 곳을 ‘어느 곳에 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혼인에서 친영(親迎)하지 않음은 지극히 불가하다.”
하였다.
친영 [親迎]
유교식 중국 혼례.
혼인 육례(六禮)의 하나로,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예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아오는 예를 말한다. 이 절차는 고례(古禮)와 속례(俗禮)의 두 가지 절차가 있다. 고례에는 신랑이 저녁 때 신부집으로 가서 전안례(奠雁禮)만 올리고 신부를 자기집으로 데리고 와서 교배례와 합근례를 올리고, 이미 마련한 신방에서 첫날을 보낸다. 그 다음날 아침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폐백을 드리고, 친척들에게도 상하의 순서로 상호례를 나누고, 사흘 동안 시댁에서 보낸 뒤 일단 친정으로 돌아간다. 그뒤 우귀(于歸) 또는 신행이라 하여 정식으로 날을 받아 신랑집으로 돌아온다.
속례의 경우, 신랑과 신부집의 거리나 기타 사정으로 신부집에서 전안례만 올리고 신부를 곧 신랑집으로 데리고 와서 교배례와 합근례를 올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신부집에서 모든 예식을 치른다. 첫날밤도 신부집에서 보내고 계속 사흘간 머무르다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돌아온다. 이때 신부는 시부모에게 드릴 폐백을 준비하여 현구고례(見舅姑禮)와 상호례를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신부집에 가서 예식을 마치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와서 헌구고례를 하고, 다시 신부집으로 가서 신방을 차리고 사흘 뒤에 돌아오기도 한다.
불천위 제사 여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