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7년11월29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10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05.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0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0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10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0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1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11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7시46분)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부터 제111항까지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위에 계속 부의되어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먼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난번에 1차 소위를 한 결과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의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먼저 입법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보상이나 위로금 지급 등의 문제는 논의를 통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국내 강제동원 피해나 관동대지진 피해를 포함한 대일항쟁기 피해에 대한 조사와 진실규명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전문성,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활동기간이 종료된 위원회를 부활시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의 방식 등에 관련해서는 개정안의 법률 제명 및 목적규정 정비, 조사범위 확대 등은 개별법 체계를 존중하여 수용하되 조사기구나 위로금 등의 지급과 같은 사항은 통합적 과거사정리를 위한 기본법으로 포섭시켜 규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대일항쟁기 피해 문제와 그밖의 다른 과거사 문제는 시대적 배경이나 수행기관, 그간 수행하여 온 업무의 체계가 상이하므로 무리한 통합 방안보다는 개별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과거사 관련법 7건입니다.
두 차례 소위 심사한 결과와 앞으로의 심사 방향에 대한 모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아니,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1차 심사 때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였습니다. 2차 심사 때는 법률안의 심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이때 나온 이야기는 개별 과거사 관련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반영할 것인지, 별도 입법할 것인지 등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과 신청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등 사실상 과거사 정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화합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2차 소위 시 5개 과거사 관련법과 개별 과거사 관련법에 대해서 보면 그 당시 김영진 위원님께서 개별 과거사 5건에 대해서 유사한 내용별로 정리하라고 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냥 생각한 내용인데 앞으로 이 개별법들을 심사하는 방향을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면……
◯소위원장 권은희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먼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법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현행 법의 제정 당시 취지를 감안해서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라든지 관동대지진 희생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동대지진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서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피해조사를 할 경우 해당 국가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국내 강제동원의 경우는 보상의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지금 안건 상정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위에서 여러 번 계속 심사하고 위원들 간에 토론을 진행해서 심사를 좀 더 진행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계속 심사하고 재논의를 진행해서, 저희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형식의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는 과거사 부분들을 열거해서 심사하는 방향으로 심사에 속도를 내 보자는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과 정부에서는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안을 이견이 없는 과거사를 열거하는 형식으로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회 구성과 권한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한번 검토안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소위에서 검토안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는 과정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위원회 대안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것으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4항부터 제111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의원(7인) 권은희. 김영진. 소병훈. 유민봉. 이명수. 이재정. 홍철호.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이철규.
○출석 전문의원 수석전문의원 김부년.
○정부측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심보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