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초등학교 제65회 동기회 회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장기초등65회 동창 모임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친우간의 순수한 모임으로서 우정을 돈독히하며
총동창회와의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모교 발전에 기여한다.
제 3 조 구성
본회는 본회를 대표하는 회장1인,수석부회장1인,부회장1인,
총무1인,재무1인,감사2인을 두어 본회의 목적을 위해 모든
결정권과 책임을 일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수도 있다.
회장.부회장.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 4 조 모임
본회는 1, 4, 7, 11월 매월 첫째주 토요일로 우선으로 정하며
월에따라 변경시 미리 회원들께 통보하며
11월 모임시는 총동창회때 모임일로 하며
1월 모임시 회장을 선출하고 회칙의 수정등 총회로 정하며 중요 업무를 논의 결정한다.
제 5 조 회비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년회비는 오만원으로하고 모임시 3만원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한다.
제 6 조 지출
본회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해당 회원에게 정해진 경조사비 및 경비를 지급한다.
(단) 5년이내 년회비 2회 이상 납부 했는 회원한에서 지급함.
* 부모(시댁,처가)및 본인자녀조사시: 근조 화환
* 자녀결혼: 200,000원 (단) 자녀2명까지 지급 (단) 년회비 계속 납부자(우수)회원께는
자녀수 상관없이 지급함.
기타: 특별한 사유 발생시 선관례 혹은 임원진들의 결정에 따른다.
제 7 조 가입및 탈퇴
본회의 탈퇴는 자의로 가능하지만 본회의 가입은 년회비 납부하면 된다.
제 8 조 기타
본 회칙은 2019 년 01 월 12일 공표하여 관례에 따른다.
첫댓글 계속 수정 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참조만 하시고 총회시 통과후 시행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