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 안내 ◎
1. 연말정산이란 ?
2013년 한해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급여 및 성과급)에 대해서 정확히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1년 동안 매월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납부했을경우 환급 해주고,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징 하는 제도 입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 : 2014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
(2015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제외)
3.공동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全임.직원 (공통서류) |
① 근로소득공제 신청서 : |
(근로자 본인 직접 작성, 첨부서류 및 공제자료가 없더라도
제출 하여야 함.)
|
② 주민등록등본 : (도로명 주소 기입 必) |
신규 입사자 및 부양가족 또는 주소 변동자 전원 |
등본으로 부양가족 확인불가시 가족관계등명서 제출 |
2014.1.1 이후 중도 입사자 중 |
① 前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前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 |
-.위 첨부 서류 중 1가지 이상 미제출 연말정산 처리 불가
v Check Point!
-> 신고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기본인적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기재할 것.
-> 직원은 반드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것
-> 연금,저축등 소득공제명세서상의 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저축 소득공제 증명
자료상에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를 명확히 기재할 것.
4. 제출기한 : 2015년 1월 16일 ~ 2015년 1월 23일
5. 제출방법
① 본사메일(job2725@hanmail.net)
② 본사 팩스번호 02)790-2721
③ 우편접수 (140-896)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70길 6, 2층 (효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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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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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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