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작 의도
□ 평소 몰라서 행했던 장애인에 대한 직접․간접차별을 영상으로 제작, 교육용으로 활용하여 국민들
의 경감심을 일깨우고 차별을 예방
□ 실제 차별을 겪은 장애인 사례와 장애인들의 인터뷰를 활용함으로써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전달
을 통해 차별 방지 인식개선
2. 동영상 개요 및 구성
□ 시 간 : 10분 30초
□ 형 식 : 옴니버스 형식의 재연 드라마 + 장애인, 전문가 인터뷰
□ 구 성 : 총 3개의 에피소드 재연 + 구제절차 소개
① 채용시험 관련 차별 - 채용시험에 필요한 것, 모르시나요?
② 보조견 관련 차별 -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입니다.
③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차별 - 휠체어는 계단을 오를 수 없어요.
□ 줄거리
구분 | 스토리 |
프롤 로그 |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있는 모습 - 우리 마음에서 편견을 빼면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배려를 더하면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한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서로 보폭을 맞춰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사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인터뷰 | - 장애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차별당한 장애인 인터뷰 삽입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했던 경험, 길을 물어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사회의 시각,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되어있지 않는 건물들에서의 불편 등을 장애인의 목소리로 전달 |
사례① 채용 시험 | <채용시험에 필요한 것, 모르시나요?> 채용시험장,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시험지, 대필 등의 편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시험에서 탈락한 주인공 사례 |
사례② 보조견 |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입니다> 보조견에 대한 편견으로 마트에 들어갈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의 사례 |
사례③ 장애인 편의 시설 | <휠체어는 계단을 오를 수 없어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건물로 인해, 출입할 수 없었던 장애인사례 |
권리 구제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관련 권리구제절차 소개 -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해 인정되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②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선 안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장애인이 시설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하는데 있어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장애인이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역시 차별해 해당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에필 로그 | - 하이라이트 영상 - 모든 사람은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