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보관량 |
구원지 |
신원지 |
수사자료표 |
11,544,736매 |
524,296매 |
1,559,139매 |
9,731,301매 |
현재 수사자료표 작성은 작성 담당 공무원이 인적사항 등 필요한 내용을 일일이 수기(手記)하고 지문을 채취할 때도 잉크를 손에 묻혀 날인케 하며 우편물, 인편 등을 통해 경찰청에 통합접수․처리하다 보니 많은 시일이 불가피하게 소요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조사받는 피의자 중 전과자, 수배자, 상습범, 음주운전 3진아웃 대상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경우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인적사항을 감추고,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거짓 진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즉시 인적사항 도용여부를 확인, 시정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결국 서류송치 수일 경과 후, 수사자료표 전산입력 과정에서야 오류자료로 확인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적정한 형사처분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처벌받은 자에 대해 그 처분결과를 정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자연히 전산입력도 늦어지고 따라서 전산입력 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범죄경력을 조회해도 바로 이전 음주운전 처벌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예: 누범, 삼진아웃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인권침해 시비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손에 잉크를 묻혀 지문을 날인하는 현실이 부끄러운 것도 사실이다.
Ⅱ. 혁신의 시작
현행 수사자료표 작성․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일일 약 7,500여건의 수사자료표를 접수하여 분류, 육안확인, 스캔, AFIS(지문자동검색시스템)․CRIS(범죄기록전산시스템)지문자료 비교․검색, 전산자료 확인․입력, 자료실 보관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그 처리과정에서 발견되는 인적사항 불일치, 지문불량, 이중 작성, 인적도용 등 오류 작성된 수사자료표는 해당 작성기관에 반송하여 신원확인 및 지문 재 채취 등 재 작성을 요청하게 된다.
ė<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한컴돋움";font-size:12.000pt;color:"#000000";line-height:32.000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 <A NAME="#7f5b18a0"></A><IMG src="C:\DOCUME~1\LEEBON~1\LOCALS~1\Temp
☞ 사례1.
2004. 3. 5. 피의자 최길동(가명, 56세)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종전과가 5범 이상 되어 자신의 인적사항을 진술할 경우 구속될 것이라고 예단하고 친형 최철수(가명, 58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거짓진술 한 것을 발견치 못하고 송치하여 수사자료표상 인적사항과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형 최철수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70만원이 부과된 이후였음.
☞ 사례2.
2005. 6. 20. 피의자 김점순(가명, 46세)는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고발당하여 보령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외모 등이 비슷한 종업원 박은지(가명, 45세)가 피의자인양 조사 받고 이를 발견치 못한 수사관이 사건 송치하여 혐의없음 처분된 후에서야 수사자료표상의 인적사항과 지문이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하여 재작성 지시하자 두사람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의 공범으로 추가인지함.
그러나, 인적도용, 지문불량 등으로 수사자료표를 재작성하려 해도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생업을 핑계로 출석 불응하는 경우, 조사관의 업무소홀 등으로 인해 쉽게 재작성하지 못하고 있고 각 단계별 일부 업무는 전산처리 되고 있으나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 없어 수작업 형태를 유지하는 현 근무여건상 대부분 적정 처리기일인 5일을 초과한 최장 2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된다. 따라서 현 업무행태로는 피의자에 대한 적정한 형사처분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과 자료보관의 한계 등의 문제점은 상존할 수 밖에 없고 급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 수사자료표 접수건수 및 오류작성 유형
유형 년도 |
총접수(건) |
총계 (건) |
인적도용 (형제,타인) |
타인 지문 |
주민 오류 |
2중 작성 |
AFIS 지문도용 |
지문 누락 |
지문 불량 |
2002 |
1,828,207 |
3,584 |
1,840 |
366 |
59 |
156 |
0 |
361 |
802 |
2003 |
1,798,147 |
4,980 |
1,666 |
408 |
52 |
865 |
4 |
340 |
1,645 |
2004 |
1,924,892 |
7,703 |
1,747 |
439 |
30 |
2,498 |
141 |
277 |
2,571 |
대부분의 경찰서 수사과나 형사과 벽은 거무틱틱하거나 붉으락하다. 무슨 벽화를 그린 것도 아닌데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게 된 연유는 피의자가 조서 또는 지문을 날인할 때 인주, 잉크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피의자가 자신의 손에 묻은 인주 또는 잉크를 감정 섞인 원망과 함께 함부로 벽에다 문질러 생긴 흔적이다. 이를 쳐다보는 경찰관도 민망하기는 마찬가지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자 말라는 얘기가 있다. 흔히 인권이라면 큰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인주 또는 잉크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주홍글씨”처럼 피의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야 말로 사소하다고 지나쳤던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는 아니었는가 하는 자성과 함께 피의자까지 배려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렇듯 사소한 부분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지문날인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변사자 신원확인, 명의도용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 테러범 등 국가안보사범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한 지문의 유용성을 감안하면 지문관리의 불가피성은 있다 하더라도 채취방법만은 개선될 점이 있다는 긍정적 접근방법 인식이 필요하다는데도 동감을 하였다.
☞ 사례3.
2005. 5. 26. 헌법재판소는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오창익 등 NGO단체에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는 것을 반대하면서 경찰청장을 상대로 주민원지 지문의 보관․전산화 및 범죄수사 목적 이용행위의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합헌결정 한바 있음.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신상정보 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요즈음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특정한 구역을 출입할 때 신원을 확인받기 위해 미리 입력해 놓은 지문, 홍채, 정맥, 얼굴, 음성 등 생체정보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기계를 활용하는 시스템이 국가기관, 금융기관, 연구소 등 특정단체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정집까지 확산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수사자료표 작성 및 관리업무에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지문잉크를 사용하여 종이로 작성하는 수사자료표 대신 라이브스캐너(생체지문인식기) 스크린(액정화면)에 피의자의 손가락을 갖다 대면 지문인식을 채취한 후 DB화된 인적사항 및 지문자료와 비교․검색하여 동일인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수사자료표를 작성한 후 이를 실시간에 경찰청에 전송케 하는 것이다.
Ⅲ. 실행 과정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 국민의 지문을 채취 DB자료화 하여 신원확인, 범죄수사 등에 활용함으로써 선진국으로부터도 부러움을 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관련 업무는 일일이 수작업을 하고 더구나 잉크를 사용하는 등 전근대적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분명 비효율적인 잘못된 현실이다.
반면, 개인 기업의 경우는 인터넷 통신과 전자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힘입어 앞서 설명한 특정구역 출입시 뿐만 아니라 각종 온라인 통신거래나, 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비대면 거래에 있어 본인여부 확인을 생체정보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기계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례는 수사자료표 작성을 전산화하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척 컸다. 당연히 이를 설치․운영중인 단체․장소는 우리에겐 좋은 학습장이 되어 주었다. 직접 방문 견학하거나 시스템 개발업체 전문가와의 토의, 실습 등이 이어졌다. 또한 생체정보를 연구하는 대학의 연구센터 등도 방문하여 사용상 문제점과 편리성 등에 대해 일일이 조사․자문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업무를 전자통신, 기계에 의한 시스템으로 변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가, 민원인은 만족 하는가, 종이로 작성하던 수사자료표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혁신적이고 탁월한가, 지문입력 즉시 피의자의 신원이 정확하게 검색되어 적정날인 및 이중 작성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가, 장비 사용이 쉬워 누구나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가 등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야 할 항목 들이었다.
일선 경찰서 컴퓨터에 설치된 수사자료표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생체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면 경찰청 AFIS․CRIS 서버에 저장된 지문과 주민전산망의 인적사항이 교차 검증되어 실시간으로 본인여부가 검색되고 전자적으로 완성된 수사자료표는 경찰청 주전산기로 전송함으로써 업무가 종료되는 ONE-STOP 구성체계를 밑그림으로 그려놓고,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장․보관하고 있는 지문자료와 문자자료가 재정비 되어야 하고, 실시간 신원확인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지문인식 장비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이는 모두 예산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 낼 수 없는 작업 이었다.
【현 시스템 구성도】
⇓
【새로운 시스템 구성도】
지문 채취 (라이브스캐너) |
|
전자수사자료표 작성 |
|
검색ㆍ회신 |
본인으로 확인된 경우 |
(기존수사자료표) ⇓ 종이형태 → D/B저장 |
경찰청 전 송 |
||
․ AFIS 지문 대조 ․ 본인여부 확인
|
|
․ 지문 : 채취된 지문 활용 ․ 기재사항 : PC로 작성
|
|
․ 처리과정 및 결과 확인 ․ 오류발생시, 정정지시
|
< 일선 수사기관의 사건 담당자 >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이라 판단했지만 이미 2005년 경찰청 예산은 확정되었고 소요예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분명 조속히 실행해야 할 사업이지만 가장 큰 문제인 예산확보가 어렵게 되자 이대로 주저앉지는 아닐까 걱정이앞섰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던가」
2005년 2월 행정자치부에서 공고한 행정정보DB구축사업모집이 구세주였다. 전자정부실현과 고용창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필요한 부서에 지원해 주는 정부사업이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갖고 행자부와 한국전산원을 방문하여 설명, 발표하기를 수십 차례. 드디어 2005년 3월 24일 우리가 추진하려는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 구축사업」이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예산 144억5천만원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행정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뜻 깊은 날이었다. 예산을 지원해 준 행자부는 물론이고 특히 본 사업에 전적으로 공감하여 전산분야에 열정적으로 자문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한국전산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예산확보 후 가장 처음 맞닥뜨린 문제는 실력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사업내용을 이해하고 특히 최초로 「국가지문자료 표준화작업」을 수행한다는 사명감을 지닌 사업자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런 만큼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인력풀을 활용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임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드디어 4월27일 사업자가 선정되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작업이 필요하였다. 기존자료 및 시스템 정비, 자료유출방지 등 보안강화, 여론수렴, 관련법령 정비, 전산분야 전문가 충원 등 한 두가지 아니었다. 이를 효율적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단 구성이 불가피하였다.
특히 지문을 신속․정확하게 비교․검색하기 위한 예비작업으로 약 1,100만건의 형 실효 삭제대상 자료정비와 약 1,600만건의 지문특징점 재추출 작업을 위해 약 68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과 보안강화 방안이 중요하였다. 혹여 이들이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그 파장은 실로 심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력을 보강하여 팀장→반장→조장 등 3중 감독 및 검증체제를 구축하였고 근무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보완할 CCTV 등 보안장비도 설치하였다.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실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분석회의 및 재확인 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을 정기 사업추진점검의 날로 정해 사업진도 체크 및 문제점 지적, 요구사항 협의 등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7월말 현재 약 40%의 공정진척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12월말 사업이 완료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할 작정이다.
Ⅳ. 과제와 성과
1945년 광복과 함께 태어난 경찰 60년!
사람으로 바꾸어 말하면 머리에는 고운 서리가 내려앉고, 풍상의 세월을 겪어 어떤 일을 들으면 곧 이해가 되는 등 순리대로 인생을 사는 이순(耳順)의 나이가 되었다.
한때 우는 아이에게 “저기 순사 온다”하면 울음을 뚝 그치던 부정적 이미지의 서슬 퍼런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펑크 난 자동차의 타이어를 교체해 주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빌려주며,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어찌 보면 하찮기 짝이 없는 시시콜콜한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냈던 것은 우리 경찰이 국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안겨주는 이웃 같은 친절한 경찰이 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제는 떳떳하게 독자적 수사권을 요구하기에 이른 경찰로서는 지금보다 더 피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데 모두들 동의하고 있다.
수사행정에 있어서 지각변동과도 견줄만한「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공은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물론이고 실시간으로 피의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하여 인적도용 방지를 통해 제3의 피해자 발생을 막고 적정한 형사처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감정까지도 고려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인권경찰 확립에 보탬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생체지문 인식시스템을 채택하여 동일인 식별여부를 강화함으로써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오류 수사자료표를 작성케 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어렵게 된다. 이는 피의자에게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목적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피해를 입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동안 수사자료표 작성․처리가 수작업 등으로 처리시일이 상당히 소요되던 것이 전자문서화됨으로써 실시간으로 경찰청 주전산기에 전송되고 따라서 작성 및 처분결과가 즉시 정리되어 누범, 가중범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적정 형사처분이 가능해 진다.
지문채취시 잉크를 사용하여 비록 죄는 졌지만 나쁜 감정을 갖게 되던 것을 일정한 스크린에 손가락을 대기만 하면 바로 인적사항 확인 및 지문채취가 이루어져 피의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감정까지도 고려하는 등 인권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대폭적인 인력 및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바, 현재 약 150여명이 수사자료표 작성․처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본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약 70여명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며 그 결과 인건비, 수사자료표 서식, 단말기 등 장비 구입 및 유지비용 등이 대폭 절감되어 연간 약 30억원이상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남는 인력은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주민전산등록 등 타 부처 전산시스템과의 공유체계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IT강국으로서의 위상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통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본 시스템 완성 후에도 최상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개선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관련 기관, 전문 기업, 대학의 연구소 등과 꾸준한 정보교류를 하고 수요자 요구사항을 청취 이를 즉시 반영하는 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작성되는 수사자료표의 98%를 차지하는 경찰관서에서의 시스템화 성공이 선결문제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나머지 2%를 작성하는 약1,000여개에 달하는 단위작성기관에서는 기존처럼 종이카드형태의 수사자료표를 사용하게 된다. 비록 작성 실적은 미미하나 2원화된 업무처리형태를 유지해서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으며 혁신은 계속 미완성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나머지 2%의 기타 수사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본 시스템이 조기에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