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4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했음에도 제가 깜빡하고 누락하여 뒤늦게 올립니다.
회 칙
제정 2016.11.12.
개정 2017.10.28.
개정 2018.10.24.
제1조(명칭) ①동호회 명칭은 "부산자전거여행동호회"로 하며 약칭으로 "부자여"라고 한다.
②동호회 온라인 주소는 “http://cafe.daum.net/busanbicyclecafe”로 한다.
제2조(설립 목적) 동호회 설립 목적은 자전거를 통한 레포츠와 여행활동으로 회원 상호간의 건강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입조건) ①부산광역시 및 김해시, 양산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자전거 여행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다.
② 타 지역 거주자로서 상당기간 부산광역시 및 김해시, 양산시에 거주하는 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진 회의를 열어 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결될 경우 쪽지 또는 메일로 부결여부를 알린 후 강제퇴출 조치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쪽지 및 이메일 수신이 거부된 회원은 강제퇴출로 종결된다.
제4조(회원 등급) 회원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우수회원 : 정기 및 각종 라이딩에 10회 이상 참여한 자
②정회원 : 정기 및 각종 라이딩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③준회원 : 카페에 가입하고 정기 및 각종 라이딩 2회 미만 참여한 자.
④우수회원 또는 정회원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우수회원 또는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등업 신청을 하여 그 자격을 받음으로써 우수회원 및 정회원이 된다.
제5조(가입 제한) 타 동호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거나 회원들로부터 가입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자진 탈퇴 후 재가입 제한) 회원 자진 탈퇴 후 1년 이내 재가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7조(강제퇴출) 동호회 내에서 물의 또는 회원간의 친목을 저해하거나 인신공격, 광고 등 사회통념상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 총회를 통해 강제퇴출을 시킬 수 있다.
제8조(회원의 등급 강등) ①최근 1년간 참여실적이 저조한 경우(정회원 1회, 우수회원 3회 이하)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회원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
② 회원의 등급 강등시에는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강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정회원 이상 회원의 권리) 정회원 이상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
2. 회칙의 개정 요구권. 단 3인 이상
3. 임시총회 개최 요구권. 단 3인 이상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운영진 회의 결정사항 준수
2. 동호회 내에서 물의 또는 회원간의 친목을 저해하거나 인신공격, 광고 등 사회통념상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 금지
3. 동호회 내에서의 적극적 활동
제11조(라이딩의 원칙) ①모든 회원은 동호회와 관련된 활동 시 본인 및 단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타인에게 피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진이나 번개장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운영진과 번개장은 라이딩 선두와 후미 및 라이딩 총무 등의 역할 분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안전하고 원활한 라이딩 진행에 방해(과도한 음주, 개인 행동 등)가 되거나 운영진과 번개장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회원을 라이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2조(사고의 책임) 라이딩과 관련된 일체의 안전 사고는 회원 각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3조(운영진 구성) 동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진을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회원 관리자 1명
3. 게시판 관리자 1명
4. 총무 1명
5. 필요한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는 3명 이내의 운영진
제14조(운영진의 의무) ①회장은 동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진 회의를 주관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제13조의 운영진 구성 순서에 따라 회장직을 직무대행한다.
②회원 관리자는 운영진 회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등급을 관리하고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정기 라이딩 계획을 주관한다.
③게시판 관리자는 운영진 회의 결과에 따라 동호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관리하며 운영진 회의결과를 게시판에 공지한다.
④총무는 라이딩 시 회계를 담당하며 각종 라이딩에서 갹출된 비용에서 발생한 잔액을 관리하고 정산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지하고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운영진 회의에서 추가 임명하는 운영진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
⑥운영진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동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진의 권리) ①운영진의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동호회 내에서 물의 또는 회원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글 및 댓글 등의 삭제.
2. 인신공격, 광고 등 사회통념상 상식에 어긋나는 글 및 댓글 등의 삭제
3. 회원이 올린 글의 내용과 성격에 적합한 게시판으로의 이동
②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글 및 댓글 등을 삭제한 경우에는 삭제 이유 등을 글 쓴 회원에게 쪽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쪽지 및 이메일 수신이 거부된 회원은 삭제로 종결된다.
제16조(운영진 회의)①운영진 회의는 회장이 주관한다.
②운영진 회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운영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17조(운영진 회의의 결정사항) 운영진 회의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라이딩시의 규칙
2. 타 지역 거주자로서 상당기간 부산광역시 및 김해시, 양산시에 거주하는 자의 가입여부
제18조(운영진의 임기) 운영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운영진의 선출) ①운영진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하며, 정기총회에 참석한 정회원 이상 회원의 투표로 결정하며 최다득표자가 회장이 된다.
②회장 후보는 정회원 이상의 회원 추천 또는 스스로 입후보함으로써 회장 후보가 될 수 있다.
③회원 관리자, 게시판 관리자, 총무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 참석한 정회원 이상의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임명한다.
④운영진은 연임이 가능하다.
⑤회장 유고 시에는 (회원 관리자가 회장 직무를 대리하며, )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이 때 회원 관리자, 게시판 관리자, 총무 등의 운영진을 새로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진의 탄핵) ①운영진의 활동이 비민주적이거나 활동이 저조할 경우 정회원 이상 회원 3명 이상이 운영진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②탄핵이 발의되면 회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열어 투표에 부쳐야 한다.
③탄핵은 참석한 정회원 이상 회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제21조(카페지기의 임무) ①카페지기는 회원으로서 운영진을 보조한다.
②카페지기는 카페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히의 승인을 받아 양도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2조(동호회 활동) ①동호회의 운영은 회칙에 따라 운영된다.
②정기 라이딩은 매월 첫째 토요일로 하며 회원 관리자는 동호회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일요 라이딩 및 번개 라이딩은 정회원 이상은 누구나 공지할 수 있으며 복수로 공지할 수 있다.
④정기 라이딩이 있는 매주 첫째 토요일에 원정 라이딩(종주 또는 대회 참석 등)이 사전 공지되어 일부 회원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번개 라이딩을 공지할 수 있다.
⑤운영진은 2일 전까지 정기 라이딩 공지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금지행위) 다음의 행위는 금지한다.
1. 타 동호회에서의 라이딩 내용 및 사진 등의 동호회 게시판 게시
2. 과도한 음주로 인한 회원들의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
3. 활동에 있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행위
4. 동호회 내에서 물의 또는 회원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
5. 인신공격, 광고 등 사회통념상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
제24조(정기총회) ①정기총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갖는다.
②라이딩과 겹칠 때에는 라이딩 중 점심시간에 정기총회를 실시한다.
제25조(정기총회의 결정사항) 정기총회는 다음의 사항의 토의 및 의결한다.
1. 차기 운영진의 선출
2. 회원의 강제탈퇴
3. 갹출된 비용 잔액의 적립금에 대한 처리
4. 회원의 등급 강등
5. 카페의 양도 승인
제26조(임시총회) ①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정회원 1/3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임시총회에서는 회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하며, 모든 회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임시총회 개최와 토의 및 의결할 내용은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임시총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제25조의 정기총회의 결정사항과 같다. 다만, 차기 운영진 선출은 회장 유고시에 한한다.
제27조(경비) ①동호회는 일체의 경비를 걷지 않는다. 다만, 라이딩에 필요한 경우 운영진 및 번개장의 판단에 따라 식사비 등은 1/N로 갹출할 수 있으며 잔액이 발생하면 라이딩 총무는 사용내역을 게시판에 공개하고 동호회 총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동호회 총무는 인수한 잔액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결정에 따라 각종 번개를 지원하거나 자전거 보수용품을 사는 등 공동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회칙 개정) 회칙 개정은 운영진 회의 결정 또는 정회원 3명 이상의 요구로 발의되며, 참석한 정회원 이상 회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개정된다.
제29조(보칙) 이 회칙에 없는 사항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운영진 회의와 일반 통념과 관례에 따른다.
부 칙(2016.11.02.)
제1조(시행) 본 회칙은 2016.11.1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초대 회장의 임기는 2017년10월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7.10.28.)
제1조(시행) 본 회칙은 2017.10.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24.)
제1조(시행) 본 회칙은 2018.10.2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