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지난 7월 25일자로 ‘식품 등 제품안전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특별규정’(國務院關于加强食品等産品安全監督管理特別規定)(국무원령 제 503호)을 발표하고 발표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해외에서 중국제품의 안전성문제를 자주 거론하고 식품 등 제품의 안전문제로 무역분쟁이 자주 발생하면서 중국정부가 자국 수출품목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특별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내 제품안전관련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제품안전 법규 미비보다는 법규의 집행과 감독관리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도입됐으며 감독관리와 집행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특별규정’은 총 20조로 구성돼 있으며, 식품 이외에도 식용 농산품·약품 등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관련된 제품들이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생산경영자와 감독관리부서 책임자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예방차원에서 원재료·보충재료·첨가제 등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 위법행위 처벌강화
○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농업·위생·품질검사·상무·공상·약품 등 감독관리부문이 해당제품에 대한 위법소득과 제품·생산에 사용한 공구·설비·원자재를 몰수했다.
- 제품가치액(표시가격 x 수량으로 계산)이 5000위앤 미만에 대해 제품가치액의 열배에 해당하는 5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품가치액이 5000위앤 이상, 1만 위앤 미만인 경우 10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하며, 제품가치액이 1만 위앤 이상일 경우 해당가치액의 열 배 이상 스무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 제품품질관리 미비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저질상품 생산판매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했다.
○ 생산자가 사용하는 원료·보충재료·첨가제·농업용 생산 원자재 등이 법률과 국가 강제성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
- 원료·보충재료·첨가제·농업용 생산 원자재가 위법사용된 경우 지방정부 관련부문이 해당업체의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해당제품 가치액이 5000위앤 미만일 경우 2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했다.
- 제품가치액이 5000위앤 이상 1만 위앤 미만일 경우 5만 위앤의 벌금이, 제품가치액이 1만 위앤 이상일 경우 해당액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법규가 정하지 않은 원료등을 사용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허가증을 취소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함.
○ 판매상은 입하품 검수제도를 수립 및 집행해야 하고 공급상의 경영자격을 심의조사하는 한편, 제품 합격증명과 제품라벨을 확인하고 제품입하대장을 구비해 제품명칭·규격·수량·공급업체 등을 기재해야 함.
- 도매기업도 판매대장을 구비해 제품종류·규격·수량 등을 기재하고 입하품대장과 판매대장을 2년 이상 보존해야 함.
- 판매기업은 공급상에 대해 생산 로트별로 검사기구가 발급한 검사보고나 공급상이 사인 또는 날인한 검사보고 복사본을 공급상에게 요구해야 하며 검사보고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판매가 불가함.
- 이를 위반했을 경우 위법소득과 관련 제품을 몰수하고 제품액수의 세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함.
- 위법적인 제품판매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허가증을 취소함.
○ 농업·위생·질량검사·상무·공상·약품 등 부서는 생산자의 위법행위 내용을 기록하고 여러차례 대장에 기록된 생산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함.
- 생산기업은 생산제품에 문제가 발생해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줄 경우 이를 대외공지하고 판매상에게 판매중지와 소비자에게 사용중단을 통보해야 하며 제품을 회수하고 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함.
- 판매제품이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준다는 사실을 판매상이 발견한 경우 제품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생산업체와 공급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감독관리부문에도 보고해야 함.
-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부 관련부문은 생산기업에 리콜을 명령하고 판매기업에는 판매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생산기업에 제품액의 세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판매기업에 대해서는 1000위앤 이상 5만 위앤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함.
■ 지방정부와 감독관리부서 책임과 권한 명시
○ ‘특별규정’에 따르면 농업·위생·질량검사·상무·공상·약품 등 감독관리부서는 생산경영장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고 관련 계약서와 어음,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열람·복사·차압·압수할 권한이 있음.
○ 현급이상 지방정부는 해당지역의 제품안전 감독관리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지며 1년동안 해당구역내에서 여러차례 제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 주요 책임자와 주관인원을 강등·면직 조치함.
■ 수출입제품 감독관리
○ ‘특별규정’은 수입품이 중국의 강제성기술조건과 중국과 수출국간 체결한 협의규정의 검사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함.
- 수입품 수하인은 수입품 흐름을 기록해야 하고 해당 기록내용을 2년 이상 보존해야 함.
- 질량검사 및 약품감독 관리부문은 생산자의 신뢰도와 품질관리수준, 수입품 리스크 평가결과에 따라 수입상품 분류관리를 실시하고 수입품 수하인을 등록관리함.
- 질량검사 및 약품감독 관리부서는 규정을 위반한 제품의 입하인, 검사신청인, 대리인을 불량기록 명단에 기재함.
- 수입품 입하인과 판매자의 허위행위에 대해 위법소득과 관련제품을 몰수하고 제품액의 3배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함.
○ 수출품 생산기업은 해당제품이 수입국 기준이나 계약서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증해야 함.
- 출입국검사 검역기구와 상무, 약품감독 관리부문은 수출제품 생산자에 대한 기록제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대외발표하며, 양호한 기록을 보유한 수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검사검역 수속을 간소화해 줌.
- 제품검사를 회피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출입국검사 검역기구와 약품감독 관리부문이 위법소득과 관련 제품을 몰수하고 제품액의 세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결과가 심각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