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상고 제48회 동창회 회칙
2001년 1월 1일 제정
제1조 : (명칭)
본회는 강경상고 제48회 동창회(강상48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및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회원의 자격)
1. 본회는 모교 48기 동시 입학 및 졸업자로 하며 “회원”으로 칭한다. 기타 예외 자격은 임원회에서 승인하는 자로 한다.
2. 제1항을 충족하고 연회비를 납입하고 정기총회에 참석하여야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4조 : (권리ㆍ의무)
1. 회원은 회칙 및 총회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된다.
2. 회원은 신상변동(주소, 직장 등)이 있을 때는 이를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 (임원의 구성)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재무등을 두며 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6조 : (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총무, 재무는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제7조 :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의 대표로서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에 대해 제반 사항을 집행하여야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는 데
그 책임을 충실히 다하여야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역할을 보좌하고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예산과 결산 또는 필요한 사항을 감사하고 년1회 총회 때 보고 해야 한다.
4. 재무는 재정을 관리하고 회계연도만 결산보고 한다.
5. 총무는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서 후임자가 선출되지 못한 경우는 전임자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존임 한다.
제9조 : (임원회)
총회는 의결 사항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임원으로 구성된 임원회의를 둔다.
제10조 : (고문 및 명예회장 지도위원)
본회의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4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사항을 결정한다. 부득이한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가.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나. 회칙의 개정 및 폐기
다. 결산 보고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승인 및 예산안의 의결
라. 기타 동창회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의 결정
2. 임시총회는 임원의 합의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2조 : (회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정기총회 기준).
2. 본회의 회계 결산보고는 익년 첫 정기총회지 활동 보고서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3. 본회의 기금은 회장, 재무, 총무 등 임원 1인 이상의 인명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회장과 재무, 총무가 공동 책임
하에 관리한다.
제13조 : (회비)
1.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입회비 및 정기회비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간 회비 : 임원은 200,000원 이상, 회원은 100,000원으로 한다.
3. 전 항의 입회비 및 정기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14조 : (특별회비)
본회의 목적에 필요시 임원회의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제15조 : (장부의 비치)
본회의 총무는 현금 출납장과 회비수납 대장을 기록하고 영구적으로 비치하여 총회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 (추진사업)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본회의 목적 수행과 관련된 제반 활동 사항
2. 회원 및 각종 경조 사항
3. 기타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 (경조금의 지급)
경조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의해 “회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사망 시 - 조화 1개(10만원 상당)
2. 자녀 결혼식 – 화환 1점(10만원 상당)
3.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시 지급될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합의하여 지급한다.
4. 경조사 시 연락망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알리고 모든 “회원”은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 (기타경비)
제17조에서 규정한 경조금을 제외한 본회 목적 수행을 위한 제 경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 시행한 후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회칙개정 부칙]
제19조 :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 제의로 총회에 제출하여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부칙]
①본회의 회칙은 정기 총회의 의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본 회칙은 2001년 1월 1일 제정 시행한다.
첫댓글 수고많읍니다 민회장님 운영자로 지정됐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이면서도 회칙도 모르고 있었기에 공지사항으로 올렸습니다. 모두 보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