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법중심도량 신청접수 공고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전법중심도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령’에 의거 분야별 전법중심도량을 지정하여 종단차원의 집중적인 지
원과 육성을 합니다. 이에 전법중심도량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찰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사찰
해당 전법분야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계종 사찰
2. 지정 분야
.장애인 전법중심도량 : 장애인 법회 및 포교활동 / 장애인복지관 혹은 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찰
.어린이청소년 전법중심도량 : 어린이청소년 법회 및 포교활동 / 어린이집,
유치원, 수련관 등을 운영하는 사찰
.새터민 전법중심도량 : 새터민 법회 및 포교활동 / 새터민 홈스테이 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찰
.이주민 전법중심도량 : 이주민 법회 및 포교활동 / 이주민지원센터,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찰
3. 특전
.종단에서 개발된 각종 교구재 및 프로그램 우선 지원
.사찰과 연계한 종단사업 시행시 우선 선정 및 예산지원
.종단에서 인증·제작한 전법중심도량 간판을 지정사찰에 게시
. 전법중심도량에서 시행하는 주요한 지역사업 또는 불사시 종단 포교사의
자원봉사 지원
.기타 포교원에서 정하는 종단차원의 지원
. 전법중심도량 주지가 2년 이상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포교원장은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의 심의위원회에 전법중심도량활동 결과에 대한 반영을 요청
4. 신청방법
제출서류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5. 심사 및 발표
. ‘대한불교조계종 전법중심도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령’ 제5조에 의거한
전법중심도량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 심사 후 확정된 사찰은 교구본사 및 지정 사찰로 직접 공지하며 이후 전법중심도량 현판 전달
6. 문의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5년 6월 22일(월)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 등기우편(6월 22일 소인 유효) 및 방문 제출 가능
※사진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시 칼라로 제출
. 담 당 자 : 포교원 전법지원팀
110-170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55(견지동 4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전화 02)2011-1893 / FAX 02)720-7065
전법중심도량 신청접수 공고(불교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