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ㅡ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관보1호 에서도
1948년 8월15일은 건국일 아니라 재건일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관보에서 1948년은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
제헌 헌법은 기미독립으로 건국한 나라, 48년에 재건하였음을 표기
다음의 한 카페에 우리나라 최초 관보가 실렸다.
우리 제헌 헌법을 알리는, 대한민국 제1호 관보이다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명시된 1948년 9월 1일자 제1호 관보
이 관보는 연도 표기를 서기로 하지 않고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기하므로써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상해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보를 확대한 사진
제헌헌법의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중략)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대한민국을 재건한 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국호를 사용한 건국일은 1919년 4월 13일입니다.
그리 따지면 올해는 정확히 건국 9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
유엔의 결의와 국민의 열망에 따라 마침내 남한에서 5 · 10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1948).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한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제헌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합니다.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습니다.
광복 후, 3년간 미 군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1948. 8. 15.).

첫댓글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소중한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