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칙 >
제 1 장. (명칭 및 목적)
본회의 명칭은 한마음 한가족 만세(이하 본회로 칭함)로 하며 가족간의 화합 과 상부 상조를 모임의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자격 및 회비)
1. 본회의 회원 자격 : 이字선字구字 할아버지 가족
제 3 장. (회의 운영)
1. 본회의 운영은 년간 1회로 하되 그 시기는 할아버지 제사에 맞추어 한다.
2. 본회는 회장 1인, 총무 1인 및 정 회원으로 운영된다.
3. 본회의 회장은 가족 모임인 관계로 이상철 형님으로 하고, 총무는 집안별로 1년 단위로 하고 시기는 정기 모임 부터 차기년도 정기 모임 전까지로 한다.
4. 본회의 회장과 총무의 임무는 하기와 같다.
- 회장은 본회의 전체적인 운영 및 모임 관련 연락을 책임진다.
- 총무는 모임 장소 및 모임에 필요한 음식 등을 준비한다.
5. 본회의 총무는 정기 모임에서 2/3 이상 의결로 결정을 한다.
6. 본회의 회비는 필요에 따라 2/3 이상 의결로 변경 할 수 있다.
7. 각 회원은 가족 행사에 적극 참여 한다.
8. 회원 탈퇴시 회비의 적립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4 장. 회의비 및 상호 부조
1. 본회의 회비는 년 150,000원으로 하며, 할아버지 제사 비용, 가족 모임 경비, 가족 경조사로 사용한다
제 5 장. (부칙)
1. 본 회칙의 발효일은 2013년 03월 23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