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마을 건축세대 필독사항 알려드립니다.(나래건축사 요청)
기존 건축 완료세대는 해당 없습니다.새로 신축하시는 건축주께서는 근례 건축법이 많이 달라졌으니 건축 시공 전 반드시 도화마을 협력건축사인 나래건축사에 협의하셔서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등의 폐해가 없도록 이점 유의 시공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타지역 업체들일 경우 음성지자체의 건축법 과 도화마을 단지조성에 따른 현장실태에 대한 이해,,를 해야합니다. 건축시공 과정에서 토목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사례도 있습니다.시공 전 동호회 사무실에 오셔서 시설물 관련 주의사항을 설명듣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1.건축 시공전에 반드시 건축사무소(나래건축사)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2.저희마을은 동호인마을 입니다.그러기에 건축업체 선정은 자율입니다.
타 업체의 경우 마을에 건축시 가족들간의 호객행위로 문란을 일으키는
등 질서문란 행위는 절데 해서는 안됩니다. (예:3차 4차때 대 혼란사태있었음)
3.각 필지주께서는 내땅에 내집짓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 하시겠지만 지난
회차에서 위의 경우로 분란이 일어나 마을 가족들간에 패가 갈라지고
업체간(조폭개입)폭행사건으로 경찰고소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4.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화마을은 음성군의 귀촌인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한 인허가 메뉴얼로 인해 약 5년만에 완공을 했습니다.이로 인해
진행을 맡은 동호회장은 지난 5년간 코로나,우크전쟁 등 을 겪으며 기간적
손실을(자재,금리폭등)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족님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지만 저의 자산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감수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다만 애써서 시공해 놓은
시설물들을 타 업체들이 파손해 놓고 아무 보상도 없이 철수하여 재 시공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 예도 있습니다. 타 업체가 시공책임자 협의도 없이 필지주의
허락만으로 현장질서를 무시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시공 전에 해당필지의 수도,전기,오우수 배관 확인 확인하시고
착공해주시면 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필지주께서는 이점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 이 후 행여나 일어나는
혼란에 대해선 각 필지주의 책임하에 위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본인이 계약한 건축업체에 필히 사전고지 당부드립니다.
<<멋진아빠와 시골동행>> -동호회장 김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