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목을 보고 판단 하는것이 아니라 용도지역을 보고 우선 판단 합니다만, 도로, 유지,수도용지,공원 등은
건축이 불가 하답니다
1) 그러나 지목이 유지이더라도 오래동안 물이 없고 대지처럼 활용이 되었다면,
(유지로서의 기능이 살아졌다 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특히 홍수조절용 유지라면 혹 도시계획시설 ( 토지이용게획확인원에 도시계획시설로 표시 )이라면 건축허
가는 전혀 할수가 없습니다
2. 따라서 해당 관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고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보일 수 있으니 도시과에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 고
지목의 설정은 필지마다 하나를 정하되 1필지의 용도가 2가지 이상의 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설정하며, 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溝渠)·수도용지 등의 지목이 중복되는 때는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의 순에 따라 설정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지목의 구분은 밭·논·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유지(溜池)·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정한다(지적법 제5조 1항).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의 성질·사용목적이 다르게 될 때는 30일 이내에 지목변경의 내용을 시장·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고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해야 한다. 한편 농지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지목변경을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