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월초등학교5회동창회 회칙 제1조 : 총칙 제1항 : 명칭 대월초등학교5회동창회라 칭한다. 제2항 : 목적 대월초등학교 5회 출신으로 구성된 친목 단체로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죽마고우의 우정을 나누어 희로애락을 같이 한다. 제2조 : 회원 제1항 : 회원의 범위 대월초등학교 5회 졸업생 (1969년 2월 졸업) 또는 함께 재학하였던 자를 회원으로 정한다. 제2항 : 회원의 자격 위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정한다 제3항 : 자격 취득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취득을 한다. 제4항 : 자격 상실 ① 회원 상호 간에 비방을 하거나 회의를 문란하게 한 자는 참석회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② 본인 스스로 탈퇴 하거나 연회비 2년 미납자 제3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 : 동심의 우정과 인격을 중심으로 회원 상호 간에 상부상조하고 존중함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 제2항 : 전 회원은 피선거권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의권을 갖는다.
제4조 : 임원 본회의 임원과 그 역할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 (회장 1명) 동창회 대표자로 총괄 지휘 제2항 : (총무 1명) 남녀 구분 없이 1명을 회장이 지명하며 회계, 재정 관리, 안내 등
제3항 :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항 : 임원은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 회비 및 운영
제1항 : 회비는 연120,000원(월10,000)으로 한다. 제2항 : 회비 납부 방법 총무의 정해진 통장에 지로 또는 정기 및 임시모임 시 총무에게 납부한다. 제3항 : 회비 지출내역은 인터넷카페 강화대월초등학교5회 http:// cafe.daum.net/daewol5 에 등재하고 정기모임 시 총무가 보고한다. 제4항 : 정기 회비 지출 (체육대회비, 기타 행사비, 모임 시 회식비, 기타 경조사비)
제5항 : 회원 경조사비 ① 자녀 결혼 등의 애경사에 적극 참여함 ② 부모 및 시부모, 처부모 등의 애사 시 조화를 보냄 제6항 : 회계정산은 매년 12월 송년회 시에 행한다. 제6조 : 정기모임 및 회의 제1항 : (정기모임) 연 4회 제2항 : (임시모임)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임원진에서 개최한다. 제7조 : 기타사항 제1항 : 본 회칙은 총회를 통해 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보완한다. 제2항 : 일반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제3항 : 본 회칙은 2008년 12월 13일로 시행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제4항 : 기타 ① 비회원이 회의에 합석 시 5만원의 참가비를 받는다. ② 비회원의 애경사 시에는 비회원 본인이 동창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락처 문의 시 동창회에서는 연락처 제공 가능함. 2008년 12월 13일 * 부칙 : 개정된 회칙의 발효는 2022년 6월 25일부로 한다. 대 월 초 등 학 교 5 회 동 창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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