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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족구연합회 선수등록현황 원문보기 글쓴이: 상벌분과
선수 자격(등록) 관련 안내
1) 선수신규등록 : 서울시 또는 지방을 포함하여 어디에도 소속 된바 없고 공식대회 출전 경력이 없는 선수(회원)에 한한다. 2) 선수이동(이적)등록 : - 서울시연합회에 신규등록시라도 서울또는지방등 에서 단 일회라도 대회출전 경력이 있으면 이적 으로 정리하여 2개월 경과 이후 출전가능 (현재 미등록 선수중 등록을 원할시에도 이동(이 적)등록으로 적용)
- 여성부 및 청소년부도 각종 대회등에 출전하여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는 남자(일반부)선수와 동 일하게 규정 적용
3) 선수등록기간 : 매월 말일을 선수등록기준일로 정함. (등록한 날짜에 상관없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명단을 정 리하여 익월1일부터 선수자격 기산일로 함)
4) 위 1)항과 관련하여 추후 상이내용 발견시에는 부정선수로 규정하여 서울시 상벌규정에 의거 처분함.
2009.4.7 서울특별시족구연합회 상벌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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