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 자로 수정한 자료임.
▣ 학교 학생의 경조사(2019학년도부터 적용)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학생본인 | 20 |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ㆍ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
예)수요일 부모상을 당한 경우(수요일 정상근무 못한 경우는)수요일,목요일,금요일,월요일,화요일(5일간임)
예)수요일 부모상을 당한 경우(수요일 정상근무하고 퇴근 후)목요일,금요일,월요일,화요일,수요일(5일간임)
예)토요일 부모상을 당한 경우는다음 주 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5일간임)
예)경조사 휴가일수가1일인 경우-예,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전일 금요일 또는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경조사 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교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및 기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개정 2024. 7. 2.> |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가능) | 5 |
자녀 | 1 |
출산 | 배우자 (출산 후90일 이내) |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
* 기타
구분 | 대상 | 일수 |
교권침해 피해교원 | 본인 | 5 |
출산휴가 | 본인 |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 |
가족돌봄휴가 | 본인(유급일수) | • 연간 2일 •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 추가 ※ 연간 최대 10일(무급포함) |
여성보건휴가 | 여성공무원 | 매월1일 |
모성보호시간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 | 1일 2시간 |
난임치료시술 | 해당공무원 | 시술당일 1일 |
육아시간 |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 | 1일 2시간(36개월) |
임신검진휴가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 | 10일 |
포상휴가 | 본인 |
|
재해구호휴가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후자의 부모, 자녀 | 9일 |
【사례 1】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2】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3】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당일(1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1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4】6월 9일(토) 본인이 결혼한 경우, 사유발생즉시 사용하지 않고 7월 4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시 7월 8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30일이 초과되는 7월 9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교원의 휴가는 각 휴가별로 연속하여 30일 이상이면 공휴일을 포함하지만 30일 미만이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 병가 21일에 이은 연가 15일은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별로 30일 이상되어야 함.)
○ 마찬가지로 출산휴가 21일 사용 후 10일 병가를 얻어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더라도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단,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수 있음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연가를 제외한 각 휴가별(공가, 병가, 유산·사산휴가 등) 휴가기간의 사용일수(토·공휴일 포함)의 합산이 30일이 넘으면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
▣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경조사 특별휴가(2024.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p.24)
1. 연가
기준 적용일: 2024. 3. 1.
계약기간 | 현재 | ⇨ | 변경 |
연가일수 | 연가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 | 11 |
1년 이상 2년 미만 | 12 | 15 |
2년 이상 3년 미만 | 14 | 15 |
3년 이상 | 15 | 16 |
※ 계약제 교원의 연가는 학년도 기준으로 운영(예: 2024. 3. 1. ~ 2025. 2. 28.)
나. 적용예시
계약 시작 | 계약종료 | 적용 여부 | 비고 |
2024. 3. 1. | 2025. 2. 28. | 적용 | • 적용: 2024. 3. 1.자 기준 계약 중이며 2024. 7. 2.자 이후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제 교원 • 미적용: 2024. 3. 1.자 기준 계약 중이며 2024. 7. 2.자 이전 계약이 이미 종료된 계약제 교원 ※ 이미 계약이 종료된 계약제 교원(기관근무자) 연가보상비 등 소급 불가 |
2024. 3. 1. | 2024. 7. 1. | 미적용 |
2024. 3. 1. | 2024. 7. 2. | 적용 |
2024. 4. 1. | 2024. 6. 29. | 미적용 |
2024. 5. 1. | 2024. 8. 30. | 적용 |
2024. 5. 1. | 2024. 5. 31. | 미적용 |
2. 특별 휴가
가. 육아시간
현재 | ⇨ | 변경 |
• 대상: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일수: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일 2시간 | • 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일수: 36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일 2시간 |
나. 경조사 휴가(형제·자매 사망)
현재 | ⇨ | 변경 |
• 휴가 일수: 1일 | • 휴가 일수: 3일 |
다. 가족돌봄휴가(유급일수)
현재 | ⇨ | 변경 |
• 연간 2일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 • 연간 2일 •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 추가 ※ 연간 최대 10일 |
▣ 일반직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4. 7. 2.> |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출산 | 배우자 |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입양 | 본인 | 20일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3일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구 분 | 현 행 | 개 정 |
육아시간 확대 |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간 유급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유급 |
유급 가족돌봄휴가 확대 | 자녀 돌봄 시 2일 (자녀 2명 이상: 3일) | 자녀 돌봄 시 2일 (자녀 2명 이상부터 유급 1일씩 추가) |
연가일수 확대 |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 1년 이상 3년 미만: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16일 |
연가 저축시 소멸시효 폐지 | 소멸시효 10년 | 소멸시효 폐지 |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 휴가 확대 | 1일 | 3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644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