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안전과 동료를 위한 배려” |
‘2017 메드인 플랜보험(1년 소멸형) 상품안내 |
1. 가입기간 : 2017년 6월 29일(목) ~ 8월 4일(금) 5주간 2. 보험개시일 : 매주 금요일 19:00 ~ 보험만기일 19:00까지 3. 가입자격 : 만 15세이상 ~ 만 79세이하 4. 보험료 : 1년만기 소멸형 상품으로 나이, 성별에 따라 차등적용 |
일부 보험사에서 판매되던 자전거보험이 판매중지되었고, 일부 운영되던 새마을금고 자전거보험 마저도 금년 4월 21일부터 전면
판매 중지되는 등 자전거라이더가 가입할 수 있는 자전거전문보험이 전무한 관계로, 당사에서 자전거라이더들을 위하여 #자전거
보험 출시에 따른 가입안내를 안내드리오니 금번 기회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급증하는 자전거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메드인은
① 1998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사이클연맹 소속 선수(엘리트, MCT, 유소년 등)들의 자전거 선수보험을 20년째 운영
② 2003년부터 현재까지 동호인을 위한 메드인 자전거플랜보험과, 각종 자전거대회보험을 개발, 15년째 운영 중에 있는 #국내
유일 자전거보험 전문운영사입니다.
금번 안내드리는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보험 운영 Know-how와 수천 건의 사고처리 통계를 바탕으로 자전거사고 시 가장 많이 발생
하는 사고유형과 가장 많이 다치는 신체부위 등을 감안하여 담보를 구성한 #자전거라이더에 최적화된 자전거보험입니다.
금번 안내드리는 자전거보험은 1년만기 소멸형 상품과 매월 납입하는 장기보험 두가지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건강과 재활을 위해 자전거활동을 하는 라이더가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질병발생 또는 수술이력 등으로 보험
가입이 힘들었던 라이더들을 위해 별도의 자전거플랜보험을 설계, 안내하고 있으며, 특별히 가입기간을 한정하여 안내드리는 상품으로 해당 가입기간동안 많은 가입바랍니다.
▣ 상품 특징
§ 자전거사고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과 가장 많이 다치는 신체부위 등을 감안하여 담보를 구성한 #자전거라이더에 최적화된 자전거보험 § 1년만기 소멸형 상품으로 #1일 375원의 저렴한 보험료(남자 40세기준) § 자전거활동 시 본인 신체에 입은 상해사고 및 등산, 여행 등 레포츠활동(일상생활포함) 중 사고까지 폭넓은 보장 § 기존 상해실손의료비 보험료에 비해 26%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가능하며, 상해실손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의 일부 보전기능과, 치료기간동안의 생활비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담보를 추가 |
▣ 상품내용
구분 | 담보명 | 보상조건 | 보상한도(원) | 보험료 |
자전거사고 | 사망 | 자전거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시금 지급(교통사고 포함) | 120,000,000 | 100,020원 |
후유장해 | 자전거 상해사고로 3%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율에 따라 차등지급(교통사고 포함) | 60,000,000 | ||
입원일당 | 자전거 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교통사고 포함) | 10,000 | ||
골절수술위로금 | 자전거 상해사고로 ‘골절’로 진단확정 후 수수을 받은 경우(교통사고 포함) | 300,000 | ||
레포츠활동 및 일상생활 | 사망 | 등산 등 레포츠활동 및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시금 지급(등산, 스키, 축구, 물놀이 등 포함) | 70,000,000 | |
후유장해 | 등산 등 레포츠활동 및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3%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율에 따라 차등지급(등산, 스키, 축구, 물놀이 등 포함) | 10,000,000 | ||
골절수술위로금 | 자전거 상해사고로 ‘골절’로 진단확정 후 수수을 받은 경우(교통사고 포함) | 300,000 | ||
상해 실손의료비 | 상해입원의료비 | 자전거 및 레포츠,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급여 중 90%해당액과 비급여의 80%의 해당액의 합계액 | 30,000,000 | 나이,성별에 따라 차등적용 |
상해통원의료비(외래) | 자전거 및 레포츠,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250,000 | ||
상해통원의료비(처방조제) | 자전거 및 레포츠,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50,000 |
※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또는 등산 등 레포츠활동중 상해사고로 골절사고 등 경미한 다발부상으로 인해 후유 장해가 많이 발생
하고 있어 재활기간 동안의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 구성
※ 입원일당 : 자전거사고 또는 등산 등 레포츠활동 중 상해사고로 입원하여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공제금액)의 일부 보전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구성.
※ 골절수술위로금 : 자전거사고 또는 등산 등 레포츠활동 중 골절진단 후 수술을 받은 경우 회복기간동안 생활비 일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구성
※ 상해실손의료비 : MRI, MRA,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주사비 등의 진료항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첫댓글 자전거사고대비 보험(가입)은 필수사항입니다.
꼭 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필료하신 구비서류가 있으신가요?
신청서 작성 해 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박해련(과장) 과장님 가입하신 행복한님 보험 하신다는대요 ^~행복한님게 열락주세요 .
보험기간이 언제인가요
8월26일 입니다 만기전 연락드리겠습니다
대인대물은없나요?
대인.물은 저축형 상품으로 가능합니다
주관 보험사가 어딘가요?
보험회사명이 없는것 같아서요.
1년짜리 약관이 않왔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