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시 환경보전과-156호('06. 1.3)관련입니다.
2. 배출가스전문정비업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192호, 공포 : '05.12.30)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시청 환경보전과로 지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정신청기간 : '06. 2. 1부터
나. 지정신청관련 담당부서/담당자 : 부산시청 환경보전과(전화 888-6744, 담당자 김상희)
※ 지정신청방법 : 조합에서는 회원들의 편의를 돕고자 신청서류를 수시 접수하여 주기적으로
시청 환경보전과로 신청 접수토록 하겠음.
※ 교통공단산하 차량검사소로부터 기지정 받은 업체도 부산시로 재신청 후 지정 받아야 함.
다. 지정절차
지정신청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평가 → 지정서 발급(30일 이내)
(정비업소) (부산시 환경보전과) (부산시 환경보전과)
라. 지정신청시 구비서류
⑴ 지정신청서(별지 49호의 10 법정서식 : 첨부 참조)
⑵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⑶ 시설/장비/기술인력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장비검정·교정필증 및 기술인력교육필증 포함)
마. 지정기준
⑴ 정비인력기준
- 자동차정비산업기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소유자가 자동차정비업무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필한 자
- 자동차정비기능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소유자가 자동차정비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필한 자
- 확보기준 : 1인 이상
※ 단, 정비인력교육은 '06. 6.30일까지 받도록 유예하고, 차후에 기술인력교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고지 예정
⑵ 시설 및 장비 기준
- 휘발유/LPG분야 : 리프트 또는 피트 1조 이상, 배출가스측정기(CO, HC, NOx)
엔진전자제어진단기, 그 밖에 점검정비에 필요한 공구
- 경유분야 : 리프트 또는 피트 1조 이상, 광투과식(부분유량)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분사노즐시험기, 그 밖에 점검정비에 필요한 공구
※ 비고 : 1. 배출가스측정기 및 광투과식매연측정기는 형식승인·정도검사 또는 교정용품의
검정·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전문정비업자의 정비작업 범위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 규정에 따른
정비업 종류별 작업범위에 한한다.(예 : 부분정비사업자는 경유분야 지정신청 불가)
※ 분야별 시설, 장비를 모두 갖춘 경우 모든 자동차(휘발유, LPG, 경유)의 배출가스정비가 가능함.
바. 전문정비업자 정비대상차량/적용시기
⑴ 대상차량 : 정밀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2회 이상 초과한 차량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도록 의무화
⑵ 적용시기 : '06. 6.30이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부터 지정전문정비업소에서
정비를 받아야 함.
사. 전문정비업자의 관리
⑴ 전문정비업자의 정비결과(정비차량대수, 정비결과 재검사 합격률)를 매년 공보에 공고
⑵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검사소에 정비결과 게시
⑶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전문정비업자의 약도·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정비대상자에게 제공
⑷ 전문정비업자 관련 규정 위반 : 업무정지(1~6월), 경고, 과태료(100만원) 부과
첨 부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신청서. 끝.
위의 첨부내용과 관련하여 이의 사항이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환경부 민원란에 관련 의견 접수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참여 바랍니다.
첫댓글 부산부터 시작인가요..? 아니면 각 시마다 모두 인가요?
전국 동시입니다.
기능사 3년이상 근무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