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동계중학교 제8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회의 명칭은 “재경동계중학교8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고 칭하며, 약칭은 “dg8”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운영) 운영규칙으로 정한다.(별첨)
제4조:(사무소위치) 본회의 주사무소는 회장 또는 임원의 사무실 또는 자택 소재지로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본 회의 회원은 동계중학교1975년 입학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탈퇴)①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는 자동 탈퇴한 것으로 한다.
가.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명예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쳐 총회에서 제명하기로 의결된 경우.
나. 본인이 탈퇴하고자 의사표시를 한때.
②탈퇴한 회원에 대하여는 기 납부한 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무)본 회의 회원은 회칙준수 및 회비납부, 회의 및 사업 참여의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①본 회에는 회장1인, 부회장2인, 총무 1인, 감사1인을 둔다.
② 부회장은 각각 이성으로 한다.
제9조:(임원 선출 및 임기)①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참석 회원의 직접선거에 최다득표자로 선출한고 부회장, 총무는 회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회장이 지명 임명한다. 감사는 전임 회장이 자격을 갖는다.
②차기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③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 할 수 있다.
④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결원시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다른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결원 임원의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무)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 경비의 수입 및 지출 처리, 회원 상호간의 연락, 섭외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부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정기총회)정기총회는 당해연도 12월2째주 토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원회의에서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도 있다.
제12조:(임시총회)임시총회는 당해년도 5월 둘째주 등산 및 문화탐방 목적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제13조:(임원회의)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부회장과 총무이사가 요구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제14조:(의사정족수)①본회의 회의성원 및 의결은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반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계속하여 3회 이상 동창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재적회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를 제할 수 있다.
제5장 사업 및 예산
제15조(예산)①본 회의 예산은 회원이 납부하는 연회비, 참가회비, 발전기금으로 한다.
제16조:(회비)① 연회비는 50,000원(정기총회시 납부 및 통장입금)으로 한다. 단, 정기 및 임시회의 회비는 50,000원으로 하며, 발전기금(기부금)은 본 회의 재정에 귀속한다.
제17조:(회계연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정기총회 다음일부터 익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18조:(사업)①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사업
나. 회원 상호간의 애경사조
다.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워 향상을 위한 사업
라. 사회봉사 등 본회의 발전을 위한 기타 부대사업
제6장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2011년12월10일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201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칙 시행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이 회칙에 의해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첨1
운영규칙
제1조(목적)재경 동계중학교 8회 정관 제3조에 의한 운영규칙을 마련 본회 운영에 합리화와 공정성을 마련하고저 한다.
제2조(경비의 지출)재경 동계중학교 8회는 다음에 의거 경비를 지출한다.
가. 부모님 장례시 재경동계중학교8회 동창회로 조화를 지급한다.
단, 양가 부모에 한하며 연회비 납부한 회원에 한해 지원한다.
나. 경사.재경 동계중학교 8회 동창 연회비 회원에 한해 지원한다.
다. 자녀결혼시 화환 및 지원금 30만원(자녀2명기준.2회) 지원한다.
자녀가 없는 경우도 (2회.회원필요시) 별도로 지원한다.
회원 부모님의 칠순 및 팔순은 잔치시 화환을 지급한다.
라. 연회비 2회이상 미납시 재경 동계중학교 8회 명의로 (가)항(나)항을
지원할 수 없다.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서선표 총무님 계좌번호도 마저 올려 주세요...
정리하느라 고생했네요.. 많은 홍보와 관심을 가지고 더더욱 발전하는 dg8 이 되기를 ....화이팅~~~
필독하시고 회칙을 준수하기 위해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