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전시실
안성3ㆍ1독립운동선양회 회원 여러분께 공지합니다.
안성3ㆍ1운동기념관이 2013.06.12 정식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립박물관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안성3ㆍ1운동기념관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우리 회원 여러분과 함께 자축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3.5>
안성3.1운동기념관 등록내역
등록번호 : 13-박-04
명칭 및 대표자 : 안성3ㆍ1운동기념관 (안성시장)
종류 : 2종 기념관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 868
자료수 : 66종
규모(㎡) : 부지(28,589) / 연면적(1,237)
등록일자 : 2013.06.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2010.12.11] [법률 제10367호, 2010.6.1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박물관정책과), 02-3704-99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7.27, 2009.3.5>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제4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7.27>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9.3.5>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학예사는 1급 정(正)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準)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제7조(운영 위원회)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기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할 수 있다.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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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성3.1운동기념관이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됨을 축하드립니다.
공립박물관 지정을 진심으로 경축하오며,
이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더욱 좋은 자료와 사료의 발굴에 함께
노력하여, 우리 애국지사의 나라 사랑
정신이 길이 길이 빛나고,
자라나는 청소년은 물론 모든 지역주민과
국민 모두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선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