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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계약분은 2022년 약관의 임금을 기준하며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울 목조주택
“ 약관 및 계약서 ”
[제1조] 목적
' (주) 어울 목조주택'은 건축주를 위한 집짓기를 추구하며, 2세대주택(60년)의 튼튼하고 하자없는 집의 완성과, 건축에서의 거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질좋은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가성비 최고의 시공단가를 실현하는 실용주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계
① (기본설계) 기본적으로 건축주에게 제시되는 도면으로 평면도와 정면도, 좌우측면도, 배면도 그리고3D도면으로 그려지는 입체 도면을 말한다.
② (실시설계) 별도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지는 도면으로 건축구조, 전기, 통신, 설비배관, 기계 등 건축을 위한 상세도면이 제시 되는 것을 말한다. (예정)
③ (비용) 기본설계비는 100만원(30평이하기준이며,시공예산서 포함) (계약금액에 포함됨)
④ (3D시방서) 별도의 계약에 의해 3D상세 입체도면을 말하며 10부를 발간하여 건축주와 팀원에게 제공한다. 30평 이하 200만원, 45평 이하 250만원, 60평 이하 300만원, 60평 이상은 별도의 약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인허가
인허가 비용은 지역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되 감리가 필요한 경우의 감리 비용은 지역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인허가는 관할 지역 건축사가 진행합니다.)
[제4조] 검사(supervisor) (예정계획)
① (검사) 검사는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의 인증(목조건축검사원) 자격이 있는 검사원을 고용하여 감리를 진행하며 검사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기준) 검사 기준은 미국 IRC와 국토해양부 건축구조기준을 중심으로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에서 만들어진 목구조표준감리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검사비용) 검사비용은 교통비, 숙식비를 포함하여 주택 1채당 150만원으로 한다.
④ (검사회수) 검사는 기초, 골조, 지붕, 전기·설비, 마감 5회를 기본으로 하며 건축주와 협의하에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5회의 검사보고서는 각각 제출된다.
⑤ (검사결과) 검사결과 또는 검사지적 등으로 인한 시정조치의 경우 수정·보완 한다.
[제5조] 건축비 공개
① 자재비, 임금 기타 비용 등 집짓기와 관련된 모든 건축비용은 준공검사를 필한 후 인터넷 또는 자료집 등으로 일반에 공개한다.
② 자재의 경우에는 종류, 규격, 공급처, 가격 등을 정리해서 공개한다.
③ 임금의 경우에는 개인 일급까지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임금합계를 공개한다.
④ 도급으로 일한 경우에는 도급회사이름, 연락처, 도급내용과 도급비용을 공개한다.
⑤ 기타 비용의 경우에는 자세한 명세를 첨부하여 공개한다.
[제5조의1] 건축예산과 실행
① (예산) 실시설계에 의한 적산과 자재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예산금액은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건축금액을 예산금액으로 한다.
② (실행예산) 견적금액은 적산과 마감자재 및 재료가 확정된 상황에서 결정된 예상 건축금액을 말한다.
③ (실행) 확정된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해야 하며, 사용된 모든 자재의 단가와 개수는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건축주선택) 도배, 마루, 타일, 욕실도기 및 수전, 주방가구, 조명 등은 실행예산의 범위에서 건축주가 선택하며 실행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건축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 초과 건축비
① (입증책임) 건축이 완료된 후 건축비가 예상금액에서 초과될 수 있으며 이는 상호 논쟁의 여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 과정에서 건축주와 상호 협의하며, 수시로 예상금액과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초과임금) 실시설계 또는 3D시방서에 의해 산출된 견적금액에서 정해진 임금은 초과 될 수 있다. 직영제의 단점인 늘어지는 시공으로 공기를 늦추는 현상이 없도록 건축주와 협의하에 모든 공기를 협의한다. 다만, 건축주 요구에 의한 설계의 변경과 추가시공 등으로 인한 초과임금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③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A/S
① (보증기간) 건축실명제의 A/S보증연도는 건축물의 완성 또는 건축주가 입주를 한 후 2년을 기한으로 한다. 건축상 하자에 의한 A/S일경우 목수 임금은 받지 아니하고, 경비 지원과 자재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의 보수공사는 자재비용과 목수임금(경비포함)을 지급받고 시행한다
② (건축주책임) 건축주가 직접 자재를 선택하여 시공하는 경우 사후관리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다.
(도배, 마루, 타일, 욕실도기 및 수전, 주방가구 등)
③ (하자담보) 하자에 관한 원칙적인 책임은 주) 어울 목조주택에 있으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체 건축금액의 5%를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임금
① (주급결재) 임금은 후불로 토요일을 기준으로 주말결재를 하며, 건축주가 직접 목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② (무노동무임금) 일을 하지않는 경우 임금의 지급은 없으며, 상호부조를 이유로 목수 개인의 임금을 착취해서도 아니된다.
③ (임금결정) 팀원의 임금은 팀장이 결정하며, 팀장의 임금은 대표가 결정한다.
④ (임금체계) 시급의 결정기준은 제7조의2 목수 자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시급의 인상은 현장경력 인정기준에 따라서 인상된다.
⑤ 현장 시작전 팀장이 우선하여 숙소, 식당, 현장상황 등을 살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팀장시급에 교통비와 왕복시간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⑥ (초과시급청구) 초과 근무 시급은 사전에 건축주에게 유선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후 보고된 경우 현장일지에 적시하고 건축주의 사인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⑦ (초과임금) 견적금액에서 정해진 임금이 초과하는 경우 본 집짓기약관 제5조의2 ②항을 준용한다.
※ 지원팀원의 경우는 팀장이 시공 능력을 판단후 팀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의1] 시급의 결정
① 초 급 : 시급 18,750 원 (일 8시간 기준 x 18,750 = 150,000원)
② 중 급 : 시급 22,500 원 (일 8시간 기준 x 22,500 = 180,000원)
③ 부 팀 : 시급 27,500 원 (일 8시간 기준 × 27,500원 = 220,000원)
④ 팀 장 ; 시급 45,000 원 (일 8시간 기준 × 45,000원 = 360,000원)
⑤ 소 장 ; 시급 50,000 원 (일 8시간 기준 × 50,000원 = 400,000원 (검사원 1급 이상)
⑥ 고정 시급 : 팀장 과 소장의 경우 고정시급이며 별도 시급의 인상은 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특수팀 - 기초, 전기, 설비, 스타코
① (임금) 특수팀의 임금은 건축예산서의 공정별 시공금액에 자재비와 임금액이 합산되어진 경우 공정별 시공금액에
포함된다.
② (결정 시공금액) 임금을 포함하여 확정된 시공금액은 도면의 수정이 없는 한 결정된 시공금액으로 완성한다.
③ (건축비 지급) 작업 시작 전 자재비용 등으로 80% 입금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 잔금을 지급한다.
예외) 기초공사는 100% 지급한다.
[제8조] 근무시간
① (근무시간) 08:00∼17:00: 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② (현장정리) 오전과 오후 한차례씩 10분정도 현장 정리 시간을 갖는다
③ (휴무) 일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팀장의 재량하에 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④ (시급) 시간당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한다.
⑤ (휴게시간) 오전과 오후 각각 15분씩 휴게시간을 갖는다.
[제9조] 건축자재비의 결재방법
① 자재 대금은 건축주가 직접 자재상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타 자재 대금 역시 건축주가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장에서 필요한 철물 등의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건축주가 결재하며 영수증은 게시판에 공지한다.
④ 하자없는 시공의 범위에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자재를 선택해야 한다.
[제9조의1] 현장장비 소모품 처리방법
① 1개 현장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소모품은 현장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일반적 목조건축의 공구사용에 따른 파손과 감각상각비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③ 2개 현장 이상 사용되는 10 만원 이상의 공구 및 고정장비의 수리비용은 주)어울 목조주택에서 부담한다.
[제10조] 교통비
① (지급기준) 현장에서 집까지 왕복교통비용으로 10Km당 1,000원씩 계산하여 실제 발생한 경우 지급하며 편도150㎞ 이상인경우 2주마다, 제주·울릉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월 1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자가용) 자가용의 경우 고속(시외)버스 비용을 범위로 팀장이 결정한다.
③ (영수증첨부) 교통비는 고속(시외)버스 비용을 기본으로 하며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한다.
④ (현장차량) 현장차량은 2대를 한도로 유류비용 및 도로비를 지출하며 영수증 첨부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숙식비
① (숙박비) 숙박비용은 현장에서 가까운 곳의 모텔 요금을 기준으로 영수증 첨부하여 지급한다.
② (식비및 간식) 식비및 간식은 1인 1식 9,000원 으로 하며 영수증 첨부하여 지급한다.
③ (야식비) 야식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 계약금(진행비)
① 30평미만 200만원, 45평이하 250만원, 60평이하 300만원을 기준으로 건축주가
주) 어울 목조주택 계좌로 입금한다.
② (게시판) 계약금이 입금되면 현장 게시판을 만들고 현장사진, 3D설계도면, 적산 및 예산을 진행
게시한다.
③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 현장관리및 운영비
① 현장관리및 각 현장관리(자재관리, 공정관리, 임금관리, 건축비 정리 및 결산 외), 공사완료 후
A/S를 포함한 (주) 어울 목조주택 운용 비용을 말한다.
② 현장관리 및 운영비는 모든 현장에 적용한다.
③ 현장관리비는 감리비 포함하여 일 60,000원으로 한다. (VAT 별도)
[제14조] 산재
현장 작업장에서 목수 개인은 사고 방지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건축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범위에서 산재가입의 의무가 있다. (개인적인 보험가입을 권장사항으로 한다)
특수팀 (기초) 업무규정
제1조(목적) 특수팀 기초 업무규정의 목적은 (주) 어울 목조주택에서 시공되는 주택의 설비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기초공사는 주택 내부의 다음과 같은 공사를 말한다.
① 콘크리트 줄기초·통기초 등 기초와 관련된 토목공사
② 기초콘크리트 아래 매설되는 경우 기초설비 및 기초전기 공사
제3조(필수사항) 주택 기초공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수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① 국제기준 I.R.C(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 규정에 의한 시공
② 기초 배수관 및 발수처리
제4조(별도공사) 다음과 같은 공사의 경우 별도의 금액을 책정해야 한다.
① 기초 단열 100㎜ EPS(스티로폼, 비드법단열재)의 경우 평당 70,000원 추가
② 도면보다 기단부 높이를 추가하는 경우
③ 제3조①항의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비용 추가
부칙
위 업무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주) 어울 목조주택 집짓기약관에 규정한다.
특수팀 (설비) 업무규정
제1조(목적) 특수팀 설비 업무규정의 목적은 주) 어울 목조주택에서 시공되는 주택의 설비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설비공사는 주택 내부의 다음과 같은 공사를 말한다.
① 주택 내부의 수도인입 및 배관공사
② 오·하수 내부배관공사
③ 난방 배관공사
④ 수전 및 도기 설치 공사
제3조(필수사항) 주택 설비공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수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① 이중배관 시공
② 냉·온수 분배기에서 수전까지 이음매 없는 직결연결
제4조(별도공사) 다음과 같은 공사의 경우 별도의 금액을 책정해야 한다.
① 보일러 설치공사(제품 구입처에서 설치)
② 지하수 공사
③ 정화조 연결 및 외부 배관공사
부칙
위 업무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주) 어울 목조주택 집짓기약관에 규정한다.
특수팀 (전기) 업무규정
제1조(목적) 특수팀 전기 업무규정의 목적은 어울목의 목조주택에서 시공되는 주택의 전기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전기공사는 주택 내부의 다음과 같은 공사를 말한다.
① 조명 및 콘센트 내부 배관공사
② 분배기, 차단기, 접지봉 등 전기공사
③ 조명, S/W, 콘센트, 감지기 설치공사
제3조(필수사항) 주택 전기공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수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① 국제기준 I.R.C(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 규정에 의한 시공
② 전열선의 경우 분배기에서 콘센트까지 이음매 없는 직결연결
제4조(별도비용) 다음과 같은 공사의 경우 별도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 임시전기
② 한전불입금
③ 지중매설 비용(멘홀 및 한전불입금 포함)
④ 조명기기, S/W, 콘센트, 감지기 등은 건축주가 직접 구매
⑤ 통신설비(분배기, 맨홀, 통신필증 포함)
⑥ 소화기 등 기타 부대시설
부칙
위 업무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어울목의 목조주택 집짓기약관에 규정한다.
[ 건축주 특별 시방 내역 ]
별칙 1.
2.
3.
4.
5.
6.
7.
8.
건축주 : 시공사 : 주) 어울 목조주택
대표이사 : 염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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