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요강 -
*제 1조 선수등록 및 자격
1.본 대회 운영위에 등록된 선수로 한다.
2.선수등록은 감독 및 임원진을 포함하여 25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3.대한야구협회 및 한국야구위원회에 등록된 자는 제외한다.
4.각 리그 참여 1년 이상 참가한팀만 참가자격부여
(본대회 참가목적으로 만든팀 출전제한 적발시 그즉시 참가자격 박탈 참가비 환불 불가)
5.본 대회는 순수 아마추어 팀으로 제한한다.
(중출선수도 참가 할 수 없습니다.) 게임원및 각리그 협회 카페참조해서 대조하겠습니다
*제 2조 대회규정
1.대회 참가비는 10만원이며 기준일(11월 1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참가신청서및 선수등록은 기준일(11월 1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전 경기 각팀 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한다.
4.감독이 아닌 선수가 어필했을 경우 즉시 퇴장되며, 남은 잔여경기 출전을 금지시킨다.
5.정규이닝까지 승부가 나지 않았을 경우 이닝당 다득점으로 결정하며 동률시 동전을 던져 승부를 결정한다.
*제 3조 대회시상
1.단체상은 우승, 준우승 부문을 시상한다.(트로피 및 부상포함)
2.개인상은 최우수선수상, 우수투수상, 우수타자상 등 3개 부문을 시상한다.(트로피 및 부상 포함) 단, 최우수선수상은 우승팀 감독이 지명하는 선수로 한다.
3.우수투수상은 자기 팀 경기 수 이상의 횟수를 투구한 선수에 한해 선정/시상한다.
4.우수타격상은 규정타석(자기팀 경기수×2.5)을 채운 선수에 한해 시상한다. (동률시 타율-타석수-타수-타점 순으로 한다.)
*제 4조 경기규정
1.모든 경기는 7회로하며 4회를 넘었을 경우 정식 경기로 인정한다.
2.경기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하며, 1시간 50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3.빠른 경기진행을 위해 타임은 한경기 공,수 합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한이닝 감독 혹은 감독대행이 두번 타임을 요구하고 마운드에 올라갈 경우 투수를 교체해야 한다.)
4.콜드게임은 4회이후 4회10점, 5회8점, 6회6점으로 적용한다.
5.선수출신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6.일몰 및 우천 등으로 정식경기가 성립되지 않을 시 노게임으로 한다.
7.경기개시 10분 후까지 선수가 구성되지 않거나 경기의사가 없을 경우 몰수 경기로 한다.
8.심판은 4심제를 원칙으로 하나 경기 여건상 결승경기만 2심제를 적용하고 기타 경기는 1심제로 운영한다.
9.심판진은 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주최측 선수1인으로 한다.
10.심판으로 선정된 자는 반드시 경기전 20분까지 운동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경기에 필요한 요건을 점검해야 한다.
11.경기 개시 전 대전 팀은 출전 선수명단을 3부씩 작성하여 1부는 기록원에게,1부는 상대 팀에게, 나머지 1부는 운영위측에 전달하여야 한다.
12.경기 중 어필은 감독에 한하여 할 수 있다.(단, 감독 부재시 코치나 주장의 대행이 가능하며, 이 사실을 심판에게 알려야한다.)
13.우천으로 인해 중단된 이닝의 점수는 인정하지 않고 직전이닝까지의 점수로 승부를 가린다. (단, 4회 이전의 경기 도중 발생된 천재지변은 노게임으로 선언한다.)
14.시합구는 각 팀에서 2개씩 부담하며 파울볼 등으로 시합구가 부족한 경우 추가분은 주최측에서 부담한다.(단, 경기 후 돌려 받는다.)
15.지명 대타제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투수 외에는 적용할 수 없다.
16.투수가 투구동작에 들어갔을 때 주자는 홈스틸을 할 수 없다.
(단, 주자 1,3루 시 더블스틸은 허용한다.)
17.홈런은 펜스를 넘긴 것만 인정하고 그라운드 홈런은 기록에서 제외한다. (최고3루타로 기록)
18.고의성이 없는 투수의 통상적인 버릇은 1회 경고 후 재발 시 보크로 인정한다.
19.출전선수 유니폼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야구화,글러브,벨트는 제외)단, 등록선수 중 신입회원으로 유니폼 및 부수장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유니폼 및 부수장비 미소지자가 있어 타인의 유니폼을 입은 경우 상대팀 감독과 상의하여 인정되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20.파울펜스가 낮은 구장 사정으로 인하여 타 선수 및 관광객의 차량 혹은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타구에 대해서는 주최측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각 팀의 감독은 운동장 내에서의 부상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관리해야 한다.(지정장소 주차)
21. 본 대회 참여한 팀은 스포츠 공제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경기 중에서 발생한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본 협회와 무관함과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2.경기는 매주 8게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운영위원의 협의로 조정 가능)
23.구장 사정으로 인해 경기진행의 어려움이 발생시는, 양팀 감독과 운영진의 상의하에 일반적인 경기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한 개정할 수 있다.
24.상기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야구협회 경기규정 또는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 5조 몰수게임의 적용
1.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는 대회 운영위원회에서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상대팀의 증빙서류 제출과 제소, 또는 어필로 부정선수임이 증명되었을 때)
2.경기 중에 상대팀의 이의제기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퇴장 시키고 그 전까지의 경기 기록은 무효로 간주하며 몰수패로 인정한다.
3.경기개시 10분이 경과하도록 선수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를 진행할 수없을 때 운영진 상의하에 몰수게임을 선언하며 해당팀은 이에 불필요한 어필없이 따라야 한다.
4.지나친 항의나 불손한 행동으로 심판과 경기운영위원이 정상적인 경기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한다.
5.선수출신으로 의심되는 경우 상대팀은 주심 및 운영위원에게 신원확인을 의뢰할수 있으며 선수출신이 경기에 임한 것으로 판정되면 주심은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6.신원확인을 의뢰 받은 주심이나 운영위원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 조치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경기 후에도 결과에따라 징계 및 몰수패로 간주한다.
7.어필이 5분이상 지연되면 해당팀은 몰수패로 처리한다.
8.상대팀에 대한 제소는 심판원의 경기 종료 전까지만 유효한다.
9.몰수게임 적용에 있어 의외의 상황이 발생된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개막식 필 참석 입니다 미참석 몰수패 입니다
* 신분증은 원본과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으로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