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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레시오초등학교 제1회 동문회칙 제1장 회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살레시오초등학교 제1회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광주광역시에 두고, 전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살레시오초등학교 제1회 졸업생(중퇴자 포함)으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연회비는 년 10만원으로 한다. ② 연회비는 지역 동문 방문, 지역 동문 애경사 화환 및 경조사 비용 등을 충당한다. 제3장 사 업 제6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동문 상호간의 친목 도모 ② 동문 상호간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동문간 애경사 등 참여 (경조사는 20만원을 지출하며, 부모는 장인 장모 포함 2인까지 지출한다) ③ 기타 필요한 행사, 사업 등 제7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년1회 실시하되 매년 첫모임때 진행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총회는 회원들이 요청한 안건을 심의하며 회원은 그 결정에 따른다.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총무 1인, 재무 1인, 지역대표 1인 제9조(회장)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각종 회의를 주관하고, 본회를 대표하여 필요한 업무나 사업 등을 총괄한다. ① 총무 및 재무는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진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② 재무는 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재무를 관리한다. ③ 지역대표는 지역회원들의 결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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