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초등학교 제40회 동창회 회칙 공표|‥…─ 동창회 알림방
정광연 | 조회 81 |추천 0 |2011.04.27. 14:48 http://cafe.daum.net/duatksqkek/zXQ/216
2005년 10월 22일 염산초등학교 제40회 동창회가 창립되어
그동안 부분적 또는 구두 적으로 적용 및 유지 해오던 동창회 회칙을 재정립 하여
2011년 4월 23일 제7회 정기 총동창회 총회시에 정식으로 발의 하여 토의 및 의결을 거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아 아래와 같이 염산초등학교 제40회 동창회 회칙
으로 제정하여 2011년 4월 24일부터 적용 시행함을 공표 합니다.
2011. 4. 27
동창회장 정 광 연.
염산초등학교 제40회 동창회 회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염산초등학교 제40회 동창회" 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회는 동창회원 상호간 친목 및 상부상조와 모교발전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자격)
가. 본 동창회 회원의 자격은 염산초등학교 제40회 입학 및 졸업생으로 하며
신성분교를 포함 입학후 분리 및 분교된 인원도 통합 포함한다.
나. 회원은 년1회 정기 동창회시 소정의 참가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다. 회원의 자격 상실은 별도의 강제규정 없이 본인이 미참석시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으로한다.
제4조 (조직 및 임원)
가. 본 동창회는 편의상 동창회 총회를 "경인지역 지회(경인지회)" 와 "호남
지역 지회(호남지회)" 로 분리하여 편성 및 관리한다.
나. 총회에는 총회장 1명 부회장 1명과 감사 1명 재무 1명으로 편성한다.
다. 각 지회는 지회장 1명과 총무 1명 및 운영위원 4명으로 편성한다.
라. 총회장과 부회장 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며 기타임원은 총회
장 과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선출한다.
마. 총회장은 동창회를 대표하고 동창회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행하고, 차기회장 후보로 총회의 인준을 거쳐
자동 선출됨을 원칙 으로 한다.
바. 각 지회장은 지회를 총괄하여 지회단위 친목 활동을 활성화 하며, 각지회
운영위원은 지회의 의사결정을 대표하고 지회장의 지회운영을 지원한다.
사. 총회 재무 및 지회 총무는 재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 기록 및 관리한다.
아. 총회 및 지회의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 회장 및 임원은
지회단위 편성 특성상, 각 지회에서 2년단위로 교대하여 임무를 맡는다.
제5조 (회 의)
가. 총동창회 및 정기총회는 매년1회 동창회시 병행하여 개최한다.
나. 임시총회는 특별사안 발생시 하되, 임원들 2/3 찬성을 통해 개최한다.
다. 각 지회단위 총회 및 모임 활동은 지회단위로 재량것 실시 할수있다.
제6조 ( 재정 및 사업 )
가. 본 동창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과 기타 수입금으로한다.
나. 재정(회비) 관리는 총회의 재무가 담당, 통장으로 관리하고 인수인계
하며, 회계결산은 총회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동창회시 결산보고 한다.
다. 지회단위 재정 유지나 관리는 자율에 맡긴다.
라. 동창회 사업은 사안발생 및 요구시 설정하여 추진할수 있다.
제7조 (경조사 지원)
가. 경조사 지원대상은 직계존속 및 장인.장모로 하되, 총 지원횟수는 개인당
2명으로 한정한다.
나. 경조사 수혜자격은 총동창회 최근 5회중 3회이상 참석하여 회비를 납부
한자를 기본으로 하되, 최근 5회동안 3회이상 참석치 못했으나 회비를
납부 하였거나, 최근 5회중 1회이상 참석하고 30만원 이상 찬조금을
납부한 회원도 지원토록 한다. 또한 개인당 2회의 수혜자격은 보장한다.
다. 지원내용은 조화 및 화환 (10만원상당)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회칙개정 및 결의)
회칙 개정 또는 중대사안 결의는 총회장 및 각지회(장)의 발의에 의해 결의
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을 통해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결의 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동창회 창립후 부분적 또는 구두에 의해 적용 및 유지해오던 사항을
바탕으로 이를 재정립 하여 2011년 4월 23일 제7회 총동창회에서 정식으로
회칙개정을 발의 총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염산초등학교 제40회
총동창회 회칙으로 제정한다.
2. 본 회칙은 2011년 4월 24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