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의 등급평가에 대하여
제가 2009년도부터 벌꿀 등급제 유통을 건의하기 시작 했는데요.
오늘날 이렇게 토종꿀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벌꿀 등급이 어디 있나요?
이런 평가방법으로는 인조꿀을 만들면 1등급 나옵니다.
소비자 시민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등급기준에 대한 어떤 근거도 없이 등급 판정을 내린건 분명 월권입니다.
시장 쟁탈전의 연장선으로 보여집니다.
법에도 없는 탄소비로 소비자 불신을 조장하고 아무문제 없는 꿀을 이젠 HMF로 불신을 조장시켜 불이익을 주고 있네요. 아무리 소비자 단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HMF 검사항목으로 꿀이 햇꿀이라고 1등급이고 묵은꿀은 2등급이다?
참 웃기는 말이 아닐수 없네요..
꿀은 오래묵을 수록 좋은 것이고, 숙성이 잘 되어야 좋은꿀 아닌가요?
HMF는 Hydroxy Methyl Furfural의 약자로 갈변반응의 중간 생성물입니다. 이 항목이 벌꿀 검사항목에 포함된 이유는 과도한 수분 농축과 비위생적 용기에 장기간 보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필연적으로 햇볕이나 효소, 꽃가루에 의해서도 자연 증가합니다. 그래서 1~2일 단기 채밀로 대량생산하는 양봉꿀에는 적합한 기준이 될지는 모르지만, 1년에 한번 채밀하는 토종꿀에는 극약기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봉꿀도 토종벌처럼 화분을 따로 채집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소량 생산하는 꿀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벌꿀이 인간에게 좋은 이유는,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아미노산 같은 천연 영양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HMF를 이런식으로 대입한다면 아예 인조꿀을 만들면 되겠네요.
된장, 고추장 같이 벌꿀도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은 오랜기간 발효, 숙성기간을 거쳐야 품질이 더 좋아진다는건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소비자의 판단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벌꿀의 평가를 어떤 가치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생산과정은 아무 소용없고, 오로지 생산물만 가지고 등급을 정한다면 품질관리를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와 유통업계는 생산시설 점검 할 필요도 없고, 현지 농가 방문 할 이유 없습니다.
영양소야 파괴 되든 말든, 효소가 사멸되어 조청이나 물엿과 같이 되든 말든, 그냥 기계에서 손쉽게 생산하고 검사결과만 잘 나오면 될겁니다.
농가에서 사탕무우설탕 퍼먹여 기계로 규격기준 만들면 그것으로 1등급꿀이 되는 겁니다.
또한 토종꿀은 영원히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겁니다.
토종꿀의 특성에 대해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알려고도 안하고
이런 일방적 등급판정이 어디있단 말입니까?
수분35%이상의 물꿀을 채취하여 변질을 막기위해 기계로 수분을 제거하여 비 위생 드럼통에 보관하고, 이 과정에서 효소가 사멸되고, 천연벌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비타민 아미노산은 다 파괴된 물엿 조청만도 못한 꿀을, 벌꿀규격기준에 맞게 강제로 만들어 내면 1등급으로 평가 받고,
1년에 한번 봄 여름 가을 밀원의 꿀을 채밀 하든 말든, 토종 양봉 구분도 안하고,
벌을 깊은 산속 오염되지 않은곳에서 기르든 말든, 이력제를 하든 말든,
벌들이 천연 그대로 벌집채로 생산한것을 채밀하든 말든,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등급제 유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벌집채로 채밀하지 않은 꿀은 절대로 1등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산품처럼 기계로 만들어 내는꿀이 1등급이라구요?
벌꿀에 대한 가치 평가를 이런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등급기준의 첫 번째는 생산단계를 평가해서 벌집채로 채밀 했냐 안했냐, 탄소비가 어느정도냐, 벌관리가 친환경적이냐이고,
두 번째가 소분생산단계를 평가하여 얼마나 위생적으로 숙성을 잘시켰느냐, 보관을 잘 했느냐, 영양소파괴가 안되도록 했느냐이고,
세 번째가 유통단계를 평가해서 소비자 서비스 시스템이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 이력추적 시스템이 되느냐 이런 종합적 평가를 해야 합니다.
벌꿀 품질규격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수치상으로 등급을 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이며, 소비자 혼란만 가중될 것이고 생산자들 또한 올바른 생산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식의 품질평가는 소분생산 단계에서 1등급이었지만 그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유통기한 내에 2등급으로 반드시 변합니다. 이것을 법 위반이라 할겁니까?
첫댓글 한봉협회에서 강력히 항의해야 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