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업) 본회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심인고등학교 총동문회의 각종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한다.
2.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 모임을 개최한다(년 2회 이상).
3. 본회 참여 회원의 길흉사에 소정의 축의 및 부의를 표한다.
4. 소외된 이웃을 위한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시행한다.
5. 상호부조의 범주는 일반적 관례에 따르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심인고등학교 22회 졸업생으로 한다. 단 참여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거나 본회가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다.
제6조(조직) 본회는 단일한 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정지역 회원의 요구에 따라 ‘지구별’ 모임을 둘 수 있으며, 지구별 모임의 운영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제7조(임원) 본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총무 1명
4. 감사 2명
5. 고문 약간 명
제8조(임원자격 및 임기)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2.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며,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3. 부회장은 지구별 모임의 대표자가 당연직으로 선출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5. 고문은 전임 회장을 중심으로 본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회원으로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5.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2년 더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회의기구를 두고 운영한다.
1. 총회를 두고 임원선출을 비롯한 본 회의 모든 사업들에 대해 의결한다.
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참석한 회원 수에 관계없이 성원된 것으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망년회와 더불어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혹은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2.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회의를 두고 각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① 회장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2/3 이상의 참여로 성원된다.
② 임원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총회에 보고, 추인 받아야 한다.
제10조(재정) 본회의 재정운영은 각 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1. 수입은 회원의 년회비 및 각종 후원금으로 한다.
2. 년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회비 납부자에 한해 참여회원으로 인정된다.
3. 미납한 년회비는 1년간 이월되며, 그 이후는 자연 소멸된다.
4. 재정운영상황은 총회에 보고, 추인 받아야 한다.
제11조(보칙 및 부칙)
보칙 : 이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준용한다.
부칙 1 : 2006년 회비는 10만원으로 결정하고, 2006년 체육대회의 주관기수로서 관련 후원금의 모금에 전력키로 한다.
부칙 2 : 본 회칙은 2006년 1월 13일 총회 의결 후 시행한다.
어떤 사정으로 한참 동안 동기회에 참여치 못하던 친구가 늦게라도 참여하려면 그동안 밀린 회비가 부담스러워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미납한 회비는 1년 동안만 이월되고, 그 이후에는 자연 소멸되는 것으로 처리했다. 때문에 몇 년 후에라도 새롭게 참여하는 동기가 있으면 2년간의 회비만 납부하면
첫댓글 제10조와 제11조 부칙 1 : 2006년 회비는 10만원으로 결정하고 미납한 년회비는 1년간 이월된다.라는 말씀...
어떤 사정으로 한참 동안 동기회에 참여치 못하던 친구가 늦게라도 참여하려면 그동안 밀린 회비가 부담스러워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미납한 회비는 1년 동안만 이월되고, 그 이후에는 자연 소멸되는 것으로 처리했다. 때문에 몇 년 후에라도 새롭게 참여하는 동기가 있으면 2년간의 회비만 납부하면
참여회원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했다.